제4차 亞 하주대표회의서 공동 성명서 발표
무역업계 “THC는 운임의 일부다” 주장

 

 

아시아지역 하주협의회 대표들이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홍콩하협주최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제 3차 아시아하주대표회의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중국 교통부 “THC, 운임과 별개로 징수할 이유 없다”

한국·일본·중국·홍콩·태국 등 아시아지역 5개국 하주협의회 대표는 선사들의 THC 징수행위가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향후 중국내 THC 폐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하협은 2001년 선사들의 THC 징수가 중국해운법과 국제협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교통부에 제소했다.
그 결과, 중국 교통부는 올 4월 “선사들의 THC 징수행위는 해상운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조성과 시장질서 저해를 초래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THC는 운임의 일부이므로 선사들이 운임과 분리해 THC를 따로 징수할 이유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정식 발표했다.

 

“해운동맹 독점금지 면제 관행도 시정하라”
아시아하협대표는 또한 그동안 정기선 시장에서 인정되어온 해운동맹의 독점금지 면제를 시정하려는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토의한 결과, 해상운임동맹제도의 폐지가 해운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이끌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유럽하협의 노력을 적극 지지했다. 이에 해운동맹 폐지 등 해운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해 각국 하협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작년 12월 유럽하협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선 해운동맹의 공동가격 설정 및 선복량 규제 등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제외를 폐지한다는 관련 규정안을 EU이사회에 제출했다. 유럽선사협의회는 해운동맹을 대신해 정보교환체제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EC에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유럽하협은 해운동맹의 대치 기구라는 점을 들어 새로운 체제 설립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9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벨기에에서 3대륙(미주, 유럽, 아시아) 하협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사들의 과도한 부대비, 할증료 인상 모니터링하기로
이번 아시아하주대표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국제적인 테러방지를 위해 안전·보안조치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 시행 및 추가적인 부대비 징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항만보안서비스와 관련해 항만보안할증료를 하주들에게 추가 부담시키지 말고 터미널운영사·포워더·선사·하역사·운송업체 등 터미널이용 당사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국가별로 해상운임과 부대비 비교·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임은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대비와 할증료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선사들의 과도한 부대비와 할증료 인상 시도 등에 대해 각국 하협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사와 각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제4차 회의는 2007년 5월 한국하협 주최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공동성명 내용>

THC
- 아시아하협모임은 선사들의 THC 징수에 대해 THC는 국제 해상컨테이너 운송에 있어 운임의 일부이고 따라서 운임에 포함되어야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자로부터 징수되어야 한다는 중국 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
- 아울러 선사 동맹과 협정이 단체 협약을 통해 중국에서 THC를 징수하는 것은 선사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경쟁행위라고 규정한 중국교통부의 결론을 지지한다.

유럽연합의 해운동맹 독점금지 면제 철회
- 아시아하협모임은 선사들에게 인정되어온 독점금지 면제를 철회하려는 유럽연합의 논의를 토의한 결과, 해상운임동맹제도의 폐지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되는 공정 거래를 이끌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 모임은 선사들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 제도의 철회를 추구하려는 유럽하주협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정기 선사들은 세계화시대에서 경쟁만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 지향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고객인 하주들과 의미 있는 제휴를 활성화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운임과 부대비
- 아시아하협모임은 국가별 부대비와 할증료를 비교·평가한 결과, 운임과 달리 부대비와 할증료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 항만 보안할증료 문제와 관련하여, 하주들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화물을 맡길 때 지불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일부이므로 하주들이 이러한 보안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합의한다.
- 항만보안관련 비용 부담은 하주에게 전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터미널운영사체, 포워더, 선사, 하역회사, 트러킹운송업체 등 모든 거래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한다고 의견을 같이한다.

항공운송, 물류 분야 등에서
하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 아시아하협모임은 항공운송, 물류, e-commerce 분야의 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하주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한다.
- 하주들은 항공운송, 물류, e-commerce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로 무역거래의 핵심적인 당사자이므로, 정부는  동 분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공·민간부분을 포함하는 협의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하주들은 이러한 협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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