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는 과연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 그렇다

 

황영식 부장.
황영식 부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톤세제도가 우리 해운기업들의 경영개선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톤세 적용기업의 첫 신청마감 결과 모두 49개 국적선사들이 해운소득에 대한 톤세 적용을 신청했다. 우리 해운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톤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이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운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참여해 톤세 실행의 신청까지 실무를 맡아온 한국선주협회의 황영식 부장으로부터 쉽게 톤세를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받아 강좌형태로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톤세 도입 및 적용과정에서 직접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Q&A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딱딱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 관련실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업계종사자면 누구나 톤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재순은 아래.

 

<연재순>
- 톤세일반 (▶톤세란의 개념 ▶톤세 적용 소득 ▶톤세는 과연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 ▶톤세 적격기업 요건▶톤세 적격기업 요건의 상실 ▶톤세 적용 선박)
- 톤세일반(▶기준선박 ▶운항일수 ▶사용율 ▶컨테이너 공동운항 선박의 톤세적용 ▶컨테이너 피더운송 선박의 톤세적용)
- 톤세기업의 회계
- 톤세의 산출

 

해운업계가 염원하던 톤세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톤세제도는 5년을 단위로 적용된다. 향후 외항해운기업은 매 5년마다 톤세 또는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외항선사중 49개선사가 1차적용기간인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톤세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모두 적격기업요건을 충족하므로써 5년간 톤세제도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톤세 적용 49개선사 현황〉
거양해운, 거영해운, 고려해운, 국민비투멘, 남성해운, 대림에이치앤엘, 대한해운, 동진상선, 범한상선, 부광해운, 삼목해운, 삼호해운, 성호해운, 심성해운, 선우해운, 삼선로직스, 스텔라해운, 썬에이스해운, 세광쉽핑, 새한가스선, 에스엔케이라인, 에스케이해운, 에스티엑스팬오션, 에스더블유해운, 오람탱커, 우양상선, 유코카캐리어스, 아사히탱커,인터해운, 중앙상선, 장금상선, 진양해운, 창덕해운, 창명해운, 창성해운, 케이에스마린, 케이에스에스해운, 킹스웨이해운, 태영상선,트랜스마린, 트라이어스, 티피씨코리아, 폴라리스쉬핑, 타임머쳔마린, 한진해운, 한성라인, 쉬핑랜드, 현대상선, 흥아해운

 

톤세제도라는 말은 수년동안 우리의 귀에 익숙해 있지만 실제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직은 그리 많지 않다. 필자도 우리나라에 톤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유럽의 톤세제도를 공부하면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난후에야 겨우 톤세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특히 한국 해운산업이 처한 현실이 유럽과 많이 달라 우리실정에 맞추느라 유럽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톤세제도가 대단히 복잡하여 금년에 톤세를 신청한 선사의 실무담당자들이 무려 3개월간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늦도록 자료준비를 하였고, 선주협회 담당자와 해양수산부의 담당 공무원들도 선사와 똑같이 휴일도 없이 선사의 자료준비를 도왔다. 어떤 선사의 담당자는 톤세 신청 준비업무로 인한 과로를 견디다 못해 출근길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도 벌어졌다. 또한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내의를 입었다고 하였다.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새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6시 이후에는 건물 온방이 중단되므로 추워서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사·선주협회·해양부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법정 기간내에 톤세신고를 마치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톤세신청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의 톤세적격기업 확인서는 톤세신청 기간 종료일 하루를 앞둔 3월 30일 발급되었다. 확인서 발급 3일 전부터는 모든 선사의 담당자들이 해양수산부로 출근하여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으며 해양수산부가 마치 시장바닥처럼 많은 사람들로 붐볐었다. 지금생각하면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진다.
선주협회는 톤세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국세청 등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간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톤세를 적용하는 선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톤세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5년동안 톤세적용요건을 2회 위반하면 잔여기간과 다음 5년, 최장 8년간 톤세선택이 금지되며, 톤세 적용요건은 모든 운항선박이 전사적으로 통제되어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톤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도 톤세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5년후에 톤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연도의 전년도 운항선박을 기준으로 톤세적용요건을 미리 맞추어 놓지 않으면 톤세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몇 번의 설명회와 자료를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톤세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차례에 걸쳐 톤세제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설명회 등에 참석할 기회가 없어 톤세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중  톤세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분들에게 본 연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톤세제도는 생소하고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자칫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 고민하였으나 본지 이인애 편집부장의 격려로 용기를 얻어 연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글솜씨가 없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인애 부장이 톤세신고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꼭 곁들여 달라는 특별 요청이 있어 생각나는 몇가지를 적어보았다.  이글은 4회 또는 5회정도의 연재로 보다 많은 분들이 톤세제도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쉽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중요한 부분 혹은 혼동하기 쉬운 내용들은 설명뒤에 질문과 대답을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로 한다.

 

1. 톤세 일반
① 톤세의 개념
『톤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인세(주1) 대신 내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톤세를 내면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럼 법인세란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개인도 월급날 소득세를 내야하듯 기업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며 이것이 『법인세』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톤세라는 용어의 뉘앙스, 그리고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주2)가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톤세제도가 이러한 지방세의 일종이 아닌가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톤세는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와같이 톤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톤세와 관련된 정확한 실무가 톤세개념의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톤세의 개념>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영업이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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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인세는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현재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의 25%(1억원 이하는 13%) 이다. 톤세는 바로 이 법인세를 대신하여 내는 세금이다.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N/T)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방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
주2. 지방세는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즉 보유세(재산세)이다. 지방세는 ①등록세, ②취득세, ③재산세, ④면허세 등이며, 취득세와 재산세에는 ⑤농어촌특별세, ⑥지방교육세, ⑦공동시설세가 부가하여 부과된다. 모든 지방세는 선박의 총톤수(G/T)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

 

② 톤세적용 소득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해운소득’이란 말 그대로 해운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만약 톤세기업이면 모든 세금을 톤세로 대체해줄 경우 누구든지 선박1척만 운항하여 톤세적용기업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박운항 외에 기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모두 법인세가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톤세제도는 외항해운기업의 세계해운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톤세가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톤세는 ‘외항해운기업’의 ‘외항등록선박’이 ‘외항운항기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톤세기업의 대표적인 비해운소득은 ‘대리점 소득’, ‘화물중개로 인한 소득’, ‘선박관리업 소득’, ‘선박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차익’, ‘무역업(상품수출) 소득’ 등이다. 한마디로 외항해운활동에 따른 소득이외의 모든 소득은 『비해운소득』이며, 비해운소득은 구분경리하여 이익만큼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Q1) 외항선박이 해운법 제26조의 2에 의해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경하여 국내항간에서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항간 이동 화물을 운송했을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되는가?
A) 비해운소득임

Q2) 동일선사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화물 운송사업에 동시에 등록한 경우, 당해선사의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의 자격변경에 의한 외항화물운송기간 동안은 톤세가 적용되는가?
A) 톤세는 외항해운선사(화물 및 여객선사)의 외항 화물 및 여객 운송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의 외항운송에 사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됨. 외항과 내항 동시 등록업체의 내항해운업 등록선박은 톤세적용 대상이 아님.

Q3) 해운소득을 구분경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해운소득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가?
A) 여하한 경우에도 해운소득을 비해운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비해운소득을 해운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음. 설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면책될 수 없음.

 

③ 톤세는 과연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
‘톤세제도가 법인세제도보다 유리한가?’ 하는 것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초래하는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톤세제도는 법인세제보다 유리하다.
즉, 법인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많아진다. 이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톤세는 법인세처럼 소득이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다. 즉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서만 톤세가 많아지거나 적어진다. 그러므로 톤세제도는 이익이 많은 기업일수록 또 경쟁력이 높은 회사일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는데 반해 톤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톤세는 강제하지 않으며 원하는 기업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거나 시황전망이 좋지 않을 경우 톤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만 톤세와 법인세 선택여부를 두고 매5년마다 향후 5년간의 해운시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야 하는 부담은 개별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유럽의 톤세주기가 10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톤세주기는 5년이므로 유럽의 제도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④ 톤세 적격기업 요건
톤세는 외항해운기업이면 일단 선택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적격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선택가능하다. 톤세는 적용기간 5년중 최초연도 1년간의 운항실적을 따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그 다음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해에 적격기업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5년간은 톤세를 선택할 수 없다.
톤세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적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 이하인 기업만 선택할 수 있다.

 

              

 

‘기준선박’이란 ‘소유선박’ 과 ‘2년이상으로 용선한 한국선사 소유선박’으로서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연간운항순톤수는 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를 곱하여 구한다.

 

⑤ 톤세 적격기업 요건의 상실
톤세적용기간(5년) 동안 연간운항 순톤수 기준으로 2회(2년) 톤세기업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 2번째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5년」간 톤세기업 자격이 박탈되고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Q1) 기업이 톤세적용 신청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A) 톤세의 적용기간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
- 2004. 12. 31이전에 외항해운업에 등록한 기업(12월 결산법인 기준).
·2005. 1. 1부터 5년을 주기로 톤세 또는 법인세를 선택해야 함.
- 2005. 1. 1 이후 외항해운업을 등록한 법인.
·외항해운업 등록 최초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등록한 다음해 3월말)까지 톤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간은 톤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 5년도 동일함.

 

⑥ 톤세 적용 선박
일단 톤세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기업의 소유(대선중인선박 포함)선박과 국내외 선사로부터 용선한 모든 선박에 대해 톤세가 적용된다.

Q1) 소유선박을 대선한 경우에도 톤세를 내야 하는가?
A) 대선한 경우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모두 동일한 톤세를 내야 함
Q2) 소유선박을 대선한후 소유자가 다시 대선한 선사로부터 재용선한 경우 당해선박의 톤세 신고 방식은 ?
A) 소유선박으로서 1번, 대선선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으로서 1번 즉, 동일한 선박에 대해 소유자가 2번, 용선자가 1번, 총 3번의 톤세를 납부해야 함. 
이번 호에서는 톤세의 개념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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