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 발효 1년 평가

 

해운활성화에는 남북교역활성화가 전제돼야

"합의서 내용의 제도화와 안정적 이행이 중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지 1년이 경과되었다. 지난 1년간 남북간 해운합의서의 이행상황은 통신문제를 비롯한 일부조항을 제외하면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될 당시 해운업계의 남북해운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업계는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남북해운협력의 과제에 더 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업계의 기대수준이 남북간 교역 및 정치상황의 현실을 앞서고 있는데서 나오는 평가로 보인다.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거 남북관계를 돌아보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과 남북관계에 비추어 평가해보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정부 관계자의 “남북해운협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합의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실현요구보다는 남북해운합의서의 내용을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남북관계는 물론 급냉각된 국제정세가 남북교역 및 해운협력 활성화의 또다른 장애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1년을 맞아 그 성과를 평가해 보기 위해 합의서 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남북한간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선박운항 및 해상물동량 현황을 분석했다.

 

 

합의서 발효이후 남북한 선박이 운항한 사례는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북북간 항로의 비중이 70-80%로 높았고, 남한의 운항회수 증가는 모래반입 수송(90%이상)이 주도하고 있어 순수한 상업적 물자수송을 위해 운항된 선박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이다. 


남북이 지정한 해상항로대는 순로롭게 상호 이행되고 있고, 남북한 상호 선박의 입출항과 선박에 대한 처리와 대우도 무리가 없었다. 또한 해양사고시 협력의 문제는 합의서 발효이후 큰 사고가 없어 처리한 사례가 없었던 상태에서 북한선박이 기상악화시 우리항만에 피항했던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남북간 정기선을 운항하는 선사 측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게 대한 애로사항이 여전히 많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문제중 선사가 북한항만에 입항한 이후 통신이용이 불가한 점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해운협의회의 2차 회의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 이행 평가>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발효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주요 6개조항 별로 평가해 보았다.

 

(제 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북한선박 南 항로 이용 05년 47회 올상반기 58회
북북간 항로비율 60-80%, 순수상업물자 교류 미약

이 조항에 의거해 통일부 남북교역팀내 설치된 '남북해사당국간 통신실'을 통해 남북한의 선박이 상호 입출항시 신청과 허가를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2005년) 북한선박이 남한의 출입을 허가한 사례는 모두 47회였다. 이중 북북간 항로운행이 39건으로 83%였으며, 나머지 6회가 남북간항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4회가 쌀의 지원을 위한 운항이었고 순수한 의미의 상업적 물자 수송은 2회에 불과했다. 2006년 최근 7월 15일 현재까지 북한선박의 우리항로 신청 사례는 총 65회였으며 이중 62회가 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58회 운영되었으며, 이중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38회가 북북간 항로였고, 나머지 20회에서도 남북비료 수송을 위한 항로가 11회, 정기아연의 수송이 8회, 해주모래건이 1회 등으로 나타났다.

 

남한선박 北의 항로 허가 05년 52회 06년 98건
이중 90%이상이 해주모래 반입운송

이에 반해 남한에서 북한항로를 이용한 사례는 2005년에 총 52회가 허가되었으며, 이중 90%이상이 해주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모래의 수송에 이용되었다.  


올해 상반기중에는 남한에서 북한항

로를 이용하기 위한 운항허가는 총 98건이 승인됐다. 이는 2005년 전체의 허가건수 52회에 비해 88%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모래수송을 위해 허가를 낸 운항신청건수는 46회로 절반에 달했으며, 나머지에서도 대북지원물량인 비료수송건이 38회나 되며 겨우 14건이 상업적 거래물량을 위한 운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언급된 운항건수는 남북간 선박운항허가 현황이므로 실제 운항상황은 다를 수 있음)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시점을 전후한 2005년과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남북간 선박의 운항실태를 분석하면 전체적인 상호 왕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모래를 제외한 상업물자 교역을 위한 운송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남북간 해상운송의 활성화는 남북교역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 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와 함께 지난해 8월 15일부터 지정된 남북해상항로대를 통해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되었다. 이후 해상항로대는 올해 4월 24일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통해 항로대가 조금 수정되었다.
이 조항과 관련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 별표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상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 부산-나진, 속초-공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과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단서로 붙어있다. 따라서 해주모래를 남한으로 반입할 경우 남한 선박의 운항로와 북한선박의 운항로가 다르다. 남한 선박은 남북해상항로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하던 항로를 그대로 이용하지만 북한선박은 항로대를 이용해서 운송해야만 한다.

 

(제 3조)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의 대우
이 조항과 관련 북한의 선박이 남한의 항로대를 이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실제 북북간 항로가 대부분(05년 83%, 06년 상반기 65%)이어서, 실제 북한선박이 남한에 들어온 사례는 거의 없다. 남북간 항로도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 물량이고 정기아연의 수송에도 제 3국적선박이 이용되었다. 상업물자 수송을 위해 투입된 북한선박은 전무하다는 말이다.

 

(제 4조) 해양사고시 협력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1년간 사고가 없었다. 따라서 관련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할 수 없다. 단 지난해 4차례, 올해 2차례 북한선박이 기상불량에 의해 남한측에 피항을 요청한 사례가 있고, 이에 우리측에서는 해경과 해군의 협조를 얻어 이를 무리없이 처리한 적이 있다.  피항을 요청한 북한선박은 부두안에 접안하지는 않고 연안근처에서 투묘하며 피항했었다.

 

(제 5조) 통신

통신과 관련해서 남북해사당국자간 통신은 통일부 남북교역팀 사무실 한쪽에 설치돼 있어 남북해상운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잘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3항에 속하는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빠른 시일내에 보장한다’는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선박이 북측의 항구에 들어가서 도선점에 이르면 모든 통신을 봉인하고 제3국 대리점을 통해 북한의 외국선박사업회사(KOSA)와 연락을 통해 항내 통신을 처리한다. 이로써 남북간 정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의 통신비용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스케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남한선박에만 적용되는 특수상황은 아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선박에도 공히 적용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정치상황과 맞물려서 예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통신보장에 대한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 6조) 남북 해상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이 조항을 근거로 남북해상당국간 협의기구로 설립된 ‘남북해운협력협의회’가 지난해 9월 29일-30일 이틀간 개성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아직 2차 회의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해운업계에서는 통신문제 등 애로사항을 2차 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협의회의 수석대표는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이며 통일부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에서 대표로 참여한다.

 

이상과 같은 합의서 이행상황하에서 남북한간 해상물동량은 외형상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전체물량의 80%이상이 북한산 모래수송이어서 남북간 기타교역품의 물량은 예년과 유사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해운업계가 기대했던 만큼 남북해운이 활성화되지 않은 배경이다.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남북한간 공동선사 설립, 상호 항만시찰 등 남북한간 해운협력이 활성화되기를 업계는 기대했었다. 현재 남북한간 공동선사 설립문제는 일부 관련문의를 해온 경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은 없는 것으로 통일부는 밝혔다. 이와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먼저 남북교역물량이 늘어야 해상운송 수요도 증가하는데 아직 남북해상운송이 활성화될 만큼 교역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교역품은 육상운송이 주 운송수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간 해상운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남한으로의 반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상물류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말부터 시작된 북한산 모래의 남한으로 반입을 위한 해상운송은 지난해 8월의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크게 활성화된 품목이다. 2005년 남한으로 유입된 북한산 모래는 모두 383만 9,000루베였으며 올해 5월까지 물량만도 197만 7,000루베를 들여왔다. 올해 모래는 총 600만 루베를 들여올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때 남북해상물동량이 총 679만 500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모래(383만 9,000루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05년 남북선박운항 112% 증가 모래수송 54%
해상물동량은 679만 5천돈으로 513.2% 늘어
(주)천도 등 12업체 30척 모래수송에 운용돼
2005년 남북한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4,497회로 전년의 2,124회에 비해 111.7% 증가했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운항된 회수는 2,228회로 전년대비 135.5% 증가했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항되는 사례는 2,269회로 92.6% 늘었다. 전체 운항회수에서 모래수송을 위한 운항이 2,439회로 전체의 54.2%를 차지했으며, 모래수송을 제외한 운항은 2,058회(전년 1,964회)로 전년비 4.7% 증가했다.


지난해 남북한간 해상물동량은 679만 5,077톤으로 전년의 110만 8,057톤보다 513%나 증가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물동량은 94만 6,879통으로 전년비 51.4% 늘어난 반면 모래반입의 급증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온 물동량은 584만 8,198톤으로 전년대비 1,111.1% 증가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물동량 중 551만 7,798톤(전년 31만 7,834톤)이 북한산 모래로 전체의 81.2%를 점하고 있다. 모래를 뺀 물동량은 전년대비 61.6%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의 해주 모래 반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주)천도와 (주)한국물산 등 12개사이며, 이들회사는 10-20척의 선박을 운영중이며, 이제까지 총 36척의 선박 이용해 모래를 들여왔다.


올 상반기 선박운항 편도 3,108회 58% 증가
남북한 해상물량 전년동기대비 115.3% 늘어
올해 상반기(2006년 1-6월)중 남북한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으로 3,108회로 전년동기에 비해 5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래수송이 900회로 전체 운항회수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래수송을 제외한 편도회수는 2,208회. 전년의 1,238회보다 78.4%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남북한간 해상 물동량은 510만 2,371톤으로 전년동기 237만 117톤에 비해 115.3% 증가했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운송된 물량은 38만 8,219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율을 보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송된 물동량은 471만 4,152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물량중 389만 6,218톤(전년 193만 4,823톤)이 북한산 모래로 전체 물동량 중 76.4%를 차지하고 있어 모래를 제외한 물동량은 전년대비 101.4% 증가율이다.


항로별로는 남한 17개항과 북한 9개항 가운데 인천↔해주(68.5%), 속초↔흥남(5.1%), 속초↔나진(5.0%), 속초↔원산(3.9%), 인천↔남포(3.2%) 등 상위 5개 항로가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해주간 운항은 2,130회로 전년동기 대비 92.8%가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모래 운반선(828회, 38.9%)및 수산물 운반선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남포, 부산↔나진간 정기운항 선박인 TRADE FORTUNE, CHU XING은 동기간 각각 46회를 운항했다. 전년 동기 대비 TRADE FORTUNE호는 27.8%, CHU XING호는 17.9% 증가했다.


항구별로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이 총 1,552회. 주요 이용한 항구는 인천(1,111회), 속초(239회), 목포(55회), 부산(30회), 울산(30회), 묵호(27회) 등 15개다. 이중 인천항이 모래 반입으로 89.8% 증가했으며, 속초도 북한 수산물 반입으로 74.5% 나 증가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항된 회수는 총 1,556회이며, 주로 이용된 항구는 해주(1,134회), 나진(114회), 흥남(99회), 남포(83회), 원산(69회) 등 9개항이다. 이중 해주항이 모래 반출의 확대로 94.7% 증가하였으며, 나진항도 농수산물 수송으로 34.1% 증가했다.


해상 물동량은 남한 남한→북한으로의 물동량은 38만 8,219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했으며, 대북지원비료(약 33만톤), 원부자재(의류, 전자부품)와 민간지원품목 등이 주로 운송되었다. 남한측에서 주로 이용된 선적항은 울산, 여천, 인천이며, 북한측 주요 하역항은 남포, 해주, 흥남 등이었다.


또한 북한→남한으로의 물동량은 472만 4,152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7% 증가했는데, 이중 약 82.5%인 3,896,218톤이 해주항의 모래였다. 모래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주요화물은 수산물과 아연괴 등의 철강금속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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