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항만시설물  및 재난 안전관리 실태

 

‘소방방재청’ 신설로 국가 차원의 자연재난 대응책 마련
민간부문 포함 각급 유관기관간 재난관리 협조체제 구축
부산·인천·광양항 과거 태풍피해 딛고 재난대응에 총력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전도된 신감만터미널의 크레인.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전도된 신감만터미널의 크레인.
올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수해가 심각했던 반면 국내 항만시설물 등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부산항 신감만과 자성대부두의 일부 갠트리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할 큰 피해사례가 접수되지 않았고 항만시설물 관리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부산 크레인 전복사고를 겪으면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고 이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업체와 유관기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행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각 지방 시·도 및 책임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방재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항만피해 세계적으로 증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77년부터. 그러나 계획수립·운영이 이원화되어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범국가적인 대처에 허점을 보여왔으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전담기구(소방방재청)를 신설하고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정비하기에 이른다.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되어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 기관별로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정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해양부는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작성·가동하고 재난방재 분야에 대한 제반 대응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만관련 기관은 태풍·호우에 대해서 상시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진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단계별 행동지침을 예시하고 있다.

 

한국, 여름철에 태풍·폭우피해 집중
비단 태풍이나 폭우뿐만 아니라 항만관리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의 종류는 다양하다. 지진, 해일, 풍랑, 폭설 등의 자연재난과 더불어 항운노조 파업,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인적 재난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 이 중 여름철 항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난은 태풍, 해일, 풍랑, 폭우 등이며 이미 부산과 인천항에 그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허리케인, 폭설, 홍수 및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에 의한 전 세계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같은 자연재난에 의해 시설물을 포함한 항만의 파괴는 심각한 지진피해를 입은 고베항의 예에서 보듯이 그 시설 측면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래하게 되는 물류기능의 유휴화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는 강우의 특징 중 하나는 열대지방의 스콜과 흡사한 집중호우의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며 산지가 많은 지형적 요인으로 홍수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고 연 강수량의 65%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도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여기에 항만관련 시설은 대부분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특성때문에 태풍, 집중호우 등의 기상악화요인에 의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항만내 시설물의 안전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기상여건의 변동상황에 따라 항내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 크레인 전복 피해가 재난관리 경각심 일깨워
이미 국내외에서 벌어진 자연재난에 의한 항만시설물의 피해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 심각성과 후유증을 체감한 바 있다.


1995년 일본 한신대지진 당시 파괴된 항만의 일부를 아직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1995년 일본 한신대지진 당시 파괴된 항만의 일부를 아직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1995년 1월 일본 한신대지진으로 인해 고베시는 시가지는 물론이고 세계 유수의 물류거점 역할을 담당해오던 항만까지 피해가 미쳐 국제물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고베시는 ‘신고베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의 생산·물류기능을 단시일 내에 회복했으나 물동량 처리 등 모든 면에서 지진피해 이전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항에도 위기가 찾아왔었다.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항만크레인 전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 부산항 신감만부두와 자성대부두에서 발생한 사고는 갠트리크레인 8기 전도와 3기 이탈로 그 피해금액만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기준 부산항 전체 처리물량의 14%를 처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시설이 운영에 차질을 빚어 고베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다행히 6개월여만에 태풍피해 이전 수준으로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5년 12월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시설물안전기준이 제시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부산항은 오는 9월까지 초속 60m/s까지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크레인의 시설보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태풍 등의 재해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항만공사의 관계자는 “태풍 ‘매미’로 인한 크레인 전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항만크레인에 대한 기초 토목부문과 장비시설부분 모두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점차 위력이 강해져가는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상황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부두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와 함께 여름철 특별관리기간동안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가능한 각종 채널을 운영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A, 풍수해 재난관리 계획 수립

인천항도 태풍에 예외일수는 없었다. 인천항의 대표적인 태풍피해는 2000년 내습한 ‘프라피룬’에 의해서 발생한 항만시설물 파괴이다. 이후 발생한 부산항의 피해규모 보다는 작았지만 인근 조업어선 5척의 좌초·침몰과 함께 인천항 보안울타리, 인천 북항 호안, 석탄부두 연락도교, 역무선부두 연락도교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도교:배와 부두 또는 창고사이에 가설한 다리)


인천항의 안전관리 책임기관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재난 특히 풍수해를 대비한 재난관리대책을 설정하고 철저한 방재대책과 응급복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종합적 방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 추진 △신속한 응급대책의 강화 △항구복구 대책의 확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항만운영시설 안전대책 강구 △화물보호대책 강구 △해안저지대 침수 예방대책 수립 등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재난예방·대응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을 토대로 인천항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및 비상연락망을 매년 5월중에 정비완료하고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및 관련 업·단체 방재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 사전준비 및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현장독려반’을 구성해 인천항 각 부두운영사 및 부두관리공사 시설관리 현장을 순회하며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방재단’ 구성으로 재난관리 효과 극대화
또한 부두운영회사 등과 합동으로 민간방재단을 구성하고 재난예방과 신속하고도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자연재난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는 일차적으로 부두운영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별 기업도 재난방재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항 부두운영사 및 하역사의 민간재난 예방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민간방재단은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 민간방재단의 조치사항을 설정하는 한편 방재업무 담당자 설정, 비상연락망 체계정비, 상황실 지정·운영 및 비상근무조 편성, 재난별 동원장비 지정 및 비축물자 확보, 분기별 재난예방 시스템 점검, 재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어 업체별로도 철저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인 항만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 출범 이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책 강구, 각종 재난관련 교육·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의 예에서 보듯이 항만시설물 파괴로 인한 피해는 시설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기능의 마비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PA의 ‘긴급보수시스템’ 큰 효과 발휘 평가
이러한 각종 방재대책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인천항 긴급보수시스템’도 인천항의 항만 기능 회복과 이용자 불편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상반기에만 모두 25건의 긴급보수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보수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중인 제도로 안전 등의 이유로 항만시설물의 빠른 보수가 필요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보수팀을 투입해 공사부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긴급보수 시스템에 의해 인천항만공사는 빠르게는 즉시 또는 3~4일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업무 혁신 덕분에 인천항만공사는 연안부두 잔교시설 보수, 조명시설 개선, 차막이 설치 공사 등 올 상반기에만 25건의 긴급 보수공사를 완료시키며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킴은 물론 항만시설물의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양항 유관기관간 세부추진계획 설정
광양항도 여수해양청, 컨공단, 해경, 해운조합 등이 함께 여름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도 항만공사와 같이 정형화된 큰 틀을 갖추고 항만시설 대상별 세부추진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크게 항만, 화물, 건설현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태풍 내습기 안전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있다. 항만부문에서는 접안시설의 취약개소를 사전점검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노후시설 관리, CFS, 야적장, 조명시설을 일제점검하고 있다. 또한 하역장비 등은 태풍주의보 발효시 작업 중단과 함께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등의 안전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물에 대한 방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에이프런 내 화물적재 금지, CY내 컨테이너 적재수 제한, CFS내 화물 공컨테이너에 적립, 공컨테이너는 공간없이 2단적으로 장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으로 배수처리기능 확보, 토사유출 방지 위한 침사지 설치,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건설현장 상시 일제점검 실시 등을 마련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이같은 사전대비계획 수립과 함께 응급·복구활동을 위해 직원간 비상소집체제·연락망 및 정보수집전달수단 확보,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방재물자 확보·비축 등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난관리대응책 계속 강화될 방침
전국에 산재한 국가소유 여객터미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해운조합도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해상교통안전대책과 함께 태풍내습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태풍정보 수집 및 안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휴가기간과 겹치는 여객터미널이라는 특성상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난상황은 당장 심각한 인명피해로까지 미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해운조합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사전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태풍 내습기에는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교통시설물 점검 및 순찰 강화, 여객터미널 사전 안전점검 강화, 여객선 피항대책 수립, 재해발생 현황 파악, 신속한 피해복구대책 강구 등을 통해 사전 대비 및 초동조치·대응책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미래형 국가재난관리의 영역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로 조직체계를 개편했다. 과학방재팀, 풍수해보험팀, 안전서비스혁신단, 법무·감사팀 등이 그것이며 이같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여름철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재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풍대비 등 여름철 재해대책 업무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항만별 재난대비 비상관리계획은 이와같이 중앙 안전관리기관의 통제 아래 주도면밀하게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해경, 해운조합, 지방해양청, 시·도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비 및 방재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의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의 손실은 막대하다. 항만분야도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예외일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관리아래 각 항만별 책임기관 설정을 통해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과거 수년간 있어온 태풍에 의한 피해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재해관리와 관련한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국민적 홍보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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