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박의 개념과 범위>

황영식 부장.
황영식 부장.

지난호에서는 톤세의 개념을 위주로 살펴보았다.이번호에서는 톤세를 선택한 기업이 톤세가 적용되는 5년동안 톤세기업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적격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톤세 적격기업』이란 “2년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사 소유선박의 연간운항 순톤수의 합계(분자)”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 순톤수의 합계(분모)”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준선박(소유 국제선박+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국적선사 소유 국제선박)
※연간운항순톤수 : (선박별 순톤수×연간운항일수×사용율)의 합계

해운기업은 톤세적격기업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법인세 신고시마다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아 「톤세적격기업 요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5년동안 2회 적격기업 요건을 위반하면 『잔여기간+5년』, 최장 8년간 톤세적용이 중단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Q. 톤세 적용기간 5년동안 기업이 임의로 톤세적용을 포기하고 법인세 적용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

 

A. 톤세 적용기업은 5년간 톤세 적용이 강제화 된다. 다만 5년간 적용요건을 2회 위반하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톤세 적격기업요건을 위반한 일종의 벌칙과 같은 것으로서 톤세선택 권한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 받는다. 즉 2번째 위반한 연도부터 5년 중의 잔여기간 동안 톤세적용이 중단되며, 다음 톤세적용 5년동안도 톤세를 선택할 수 없다.


※톤세와 법인세의 적용을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경우 이익이 많을 경우 톤세를 적용받다가 적자가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선택하는 등 톤세제도가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위해 톤세적용기간을 강제화 하며 톤세적용기간 동안에는 임의로 톤세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유럽은 톤세 적용기간이 10년이며, 위반시 법인세법 적용기간도 『잔여기간+10년』, 최장 18년간 톤세적용이 중단된다.


그러면 톤세적격기업의 요건에서 분모가 되는“기준선박”이란 무엇인가?
유럽의 경우는 “기준선박”을 “소유선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용선선박(국내외 선사를 불문하고 타선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이 기준선박의 3배를 초과하면 요건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적격기업 요건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잔여기간+10년』간 톤세적용이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톤세제도의 목적이 자국선대의 확충을 통한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용선선박의 운영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자국선대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톤세제도의 취지도 근본적으로 유럽의 취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준선박 범위는 소유선박이외에 국적선사의 소유선박 중 2년 이상의 용선도 기준선박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본이 유럽에 비해 취약하여 기준선박의 개념을 유럽처럼 「소유선박:용선선박」으로 제한할 경우 대부분의 선사가 톤세를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사자료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선박의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톤세제도의 보편적 시행이라는 목적달성이 어려웠다.

 

그래서 용선선박의 범위(분자)에서 국적선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은 용선의 범위(분자)에서 제외하였고, 외국선사 소유선박 중에서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을 용선(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유럽은 용선이 기준선박의 3배를 초과하면 안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5배로 확대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적격기업 요건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외항선사중 약 95% 이상의 선사가 톤세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나라의 톤세제도도 유럽의 그것과 동일하게 가져갔을 경우 전체 외항선사중 약 80%가 톤세선택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톤세제도에서 인정되는 기준선박의 범위에 속하는 선박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국제선박(주)”으로서「소유선박+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선박별 연간운항순톤수는 각 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를 곱하면 된다.
다음에 예시한 사례들은 톤세 적격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톤세기업에 근무하는 담당자 및 모든 영업부서의 직원들이 필히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1)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국제선박별 기준선박 인정여부


◈ 사례 1
ㅇ2년 이상으로 용선신고한 국제선박(기준선박)을 2년 이내에 반선한 경우 = 모든 용선 기간을 기준선박 산입기간에서 제외.
※용선 2년차에 반선한 경우 전년도까지 소급하여 기준선박에서 제외한 후 톤세 적격기업 해당여부 재심사.

◈ 사례 2
ㅇ동일한 기준선박이 다수의 선사에 동시에 2년 이상으로 용·대선된 경우의 기준선박 인정 범위 = 2년이상의 기간으로 최종 용선운항한 해운기업만 기준선박으로 인정(예시 1, 2), 용선한 선박을 외국 해운기업에 2년 이상 대선한 경우 최종 용선한 국적선사의 기준선박으로 불인정(예시 3).

2)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사 소유선박을 2년이내에 반선한 경우
ㅇ2년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사 소유선박으로 분류(분자에 포함)하여 톤세 적격기업여부 재심사.
※용선 2년차에 반선한 경우 전년도까지 소급하여 분자에 포함시켜 기준선박의 5배 초과여부를 재심사한 후 초과시 톤세 적격기업 자격 상실.


<주> 많은 사람들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면 모두 국제선박에 해당되는 것. 다시말해, 기준선박에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제선박이란 1997년 8월 22일 대한민국 법률 제5365호로 제정·시행되고 있는「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는데, 국제선박은 대한민국 외항선사가 소유한 한국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만 등록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준선박, 즉 ① “소유 국제선박” 및 ② “2년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국제선박”이라 함은 국적 외항선사 소유의 ‘한국선박 및 BBC HP’중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Q1) 외국선사가 소유한 외국적 외항선을 우리나라 선사가 2년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기준선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외국선사 소유선박은 여하한 경우에도 국제선박 등록이 불가하다.

Q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은 외국적 선박인데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는가?


A.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은 외국적 선박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상 원리금을 지급하고 연부로 취득해 나가는 선박으로서, 취득세 등의 세금 부과 대상이며 국적선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될 뿐만 아니라, 당해선박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도 인정받는 선박으로서 한국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한국선사 소유선박이며, 한국선박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선박이다. 따라서 국제선박 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운항일수>
톤세에서 선박의 운항일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톤세에서 운항일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운항일수는 그 자체로서 세금이며 또한 톤세적격기업의 유지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톤세기업에 근무하는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까지 자신이 용선하는 선박 또는 운항을 관리하는 회사의 선박이 톤세 적격기업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톤세, 즉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에 운항일수를 곱해서 구한다. 즉 운항일수 그 자체가 곧 톤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운항일수는 선박별로 각각 다르다. 소유선박은 365일 운항한 것으로 보며, 용선선박은 용선기간 동안 운항한 것으로 보아 용선일수를 운항일수로 하여 당해선박의 톤세를 계산한다.


※톤세: ∑(개별선박의 순톤수×톤세율×운항일수×사용율)×법인세율
다만 소유선박이나 용선한 선박이 정비·개량·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운항일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항일수는 톤세적격기업의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톤세적격기업 해당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사 소유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분자)”가 당해기업의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분모)”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각 선박별 연간운항순톤수는 각 선박의 순톤수에 연간 운항한 일수를 곱하여 구한다. 그러므로 용선선박의 용선기간이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 한국선사 소유선박은 기준선박(분모)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가 결정되며, 외국선사 소유선박은 “분자”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용선기간이 길거나 짧음에 따라 “연간운항순톤수”가 변하고 그에 따라 톤세적격기업 유지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Q. 용선선박의 운항일수를 입증하기 위해 선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항은 ?


A) 용선한 선박의 “국제톤수증서”사본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용선계약을 명확하게 하여 용선일자가 입증되어야 함.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용선선박의 순톤수 × 용선일수 × 사용율
※상기 서류는 톤세 적용 신청 또는 해양부와 세무서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 세무감사시에도 제출하여야 함.

 

<사용율>
“톤세” 또는 “연간운항순톤수”의 산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사용율」이 그것이다. 톤세 또는 연간운항순톤수의 계산시 “사용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②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③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용선 선박의 경우, 특히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선박 전체를 용선하는 경우와 △일부분을 용선하는 경우(Space Charter 또는 Slot Charter)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선박을 사용한 비율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율”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선박 한척을 통째로 용선하면 그 선박을 용선선사가 모두 사용하게 되므로 사용율은 100%이다. 이에비해 선박 중에 일부만을 용선할 경우에는 사용율은 용선비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율은 운항일수와 더불어 「톤세의 계산」과 「연간운항순톤수」의 계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사용율은 톤세 적격기업의 유지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에서 독자들은 톤세제도가 매우 정교하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 것이다.


Q. 컨테이너의 용선계약을 TEU 단위로 하였을 경우 연간운항순톤수의 계산 방식은 ?


A. 용선한 TEU가 선박당 총 TEU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용선비율, 즉, 사용율이며 그 비율을 당해 선박의 순톤수에 곱하여 연간운항순톤수를 구해야 함.
예) 총 선복량(Loadable TEU)이 1만TEU이고, 순톤수가 5만톤인 선박에서 2,000TEU를 용선하였을 경우 사용률은 20%(2,000TEU/1만TEU×100=20%)이며, 당해선사의 일일 운항순톤수는 1만NET TON임(5만NET TON×20%).

 

<등록외 사업구역>


운송선박의 톤세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항에서 톤세적용 업종을 『①「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과, ②「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는 톤세적용소득(해운소득)을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톤세적용 대상 기업·선박·소득은 “△첫째, 외항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중 △둘째, 외항운송에 종사한 선박의 △셋째, 외항운송에 종사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의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톤세기업의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운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외항선사의 외항선으로 등록된 선박이 일시적으로 국내항간 화물을 운송하거나 반대로 내항선사의 내항선으로 등록된 선박이 일시적으로 외항에서 수출입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항선사의 외항선으로 등록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내항운항 기간동안의 운항톤수와 운항소득은 연간운항순톤수 및 해운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톤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Q1) 톤세기업의 기준선박이 해운법 제26조의 2에 의해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경하여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항간 이동 화물을 운송했을 경우 당해기간 동안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는가 ?


A) 당해기간 동안의 운항순톤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에서 제외되며 당해 내항화물 운송소득도 비해운 소득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Q2) 동일선사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화물 운송사업에 동시에 등록한 경우, 당해선사의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의 자격변경에 의한 외항화물운송기간 동안은 톤세가 적용되는가 ?


A. 톤세는 외항해운선사의 외항 화물 및 여객 운송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의 외항운송에 사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됨. 따라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내항선으로 등록된 선박은 원천적으로 톤세적용 대상이 아니다.
⇒ 일시 자격변경으로 외항구간을 운항하였더라도 당해선박의 면허가 내항선사의 내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톤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동운항 선박의 톤세적용 기준>
컨테이너 선사는 사업의 목적상 국내외 선사와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운항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공동운항 선박은 참여선사들이 선박을 상호 공유하면서 서로 선복을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공동운항 선박에 대해 일반적인 톤세원칙을 적용하면 선사들의 세부담이 매우 커진다. 즉 공동운항 선박은 소유선박이라 하더라도 타사에 제공되는 선박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자기선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일반 소유선박처럼 톤세를 부과하면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선박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공동운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은 사용비율 만큼만 톤세가 부과되며, 소유선박 중 타사에 제공되는 선복만큼은 톤세도 면제되는데, 이 경우 소유선박이라 하더라도 타사 제공 선복은 기준선박에서 제외된다. 또한 타선사의 선박 사용율 만큼만 용선으로 처리하며, 국적선사 소유 국제선박일 경우 동일 선박의 공동운항 투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준선박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외국선사 소유 선박일 경우 동일 선박의 공동운항 투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격기업 심사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운항일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동운항 선박으로 인정되면 톤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공동운항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운항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동운항의 개념 및 인정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동운항의 개념을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공동운항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는 세계 해운시장의 공동운항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공동운항의 개념을 좀더 부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톤세적용 공동운항의 개념 ≫
공동운항은 컨테이너 선박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①참여기업(외국선사 포함)이 2개 이상이어야 함.
②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일정, 항로, 항만로테이션이 협정으로 명시되어야 함.
③참여선사는 약정된 선박 1척 이상을 공동운항 협정기간 내에 중단없이 투입하고, 참여 선사간 선복이 상호 교환되어야 함.
④공동운항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이 동일하여야 함.
⑤선박별 Total 선복량(TEU) 및 참여선사별 Share가 협정에 명시되어야 함.


 

Q1) 공동운항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산출 방식은 ?


A. 공동운항선박별 사용비율에 따라 사용율을 적용하여 연간운항순톤수를 산출한다(소유선박이라 하더라도 사용율은 공동운항 비율을 적용함).

Q2)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기준선박 및 용선선박의 처리기준은 ?


A. 공동운항에 참여한 선박은 소유선박이라 하더라도 기준선박 계산시 사용비율만큼만 기준선박으로 인정된다(타사제공선복은 기준선박에서 제외됨). 또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타사 선박의 용선비율 계산은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즉 타사의 투입선박이 외국선박이냐 한국 국제선박이냐 또는 2년이상이냐 2년미만이냐에 따라 각각 5배계산시 기준선박 및 2년미만의 외국적 용선에 포함여부가 결정된다.

 

<컨테이너의 피더운송(Voyage Charter)시 톤세 적용기준>


이제 톤세실무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컨테이너의 피더 운송시 톤세의 적용방법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의 피더운송은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전세계 컨테이너 선박에서 거의 불특정 다수의 선박에서 워낙 복잡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서 톤세의 적용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피더 운송선박에 대해 톤세신고를 위해 매일 선박의 제원과 용선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짖고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가상의 피더 선박을 도입하였다. 이름 하여, “샘플(SAMPLE)” 선박이 그것이다. 본 선박은 피더선으로 주로 이용되는 국적선사의 선박의 실제 제원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선박 1척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박은 국적선사가 운항하고 있는 실제선박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아이디어는 본인이 내고, 선박의 이름은 해양수산부 김태석 사무관이 지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이로써 선사들은 1년에 선사당 수만건에서 최대 수십만건(최대 1선사 당 50만건)씩 발생하는 피더운송선박의 제원과 용선계약서를 확보하지 않고도 피더운송선박의 톤세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톤세신고 업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컨테이너 피더운송시 선사들은 실제선박의 제원이나 계약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샘플선박을 사용하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샘플선박을 사용하여 톤세를 신고할 경우에도 외국선박(외국선사)에 의뢰한 경우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분자)에 포함시켜 적격기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사의 Container Movement(선적·양하·야적·이동일시 등) 상의 실제 운항일수 적용
이상으로 톤세실무와 관련된 두 번째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이번 연재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것을 독자들도 느꼈을 것이다. 그만큼 필자도 이번 연재를 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호의 연재내용들은 톤세를 적용받거나 향후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업체의 담당자는 물론이고 영업부서의 직원들도 반드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금번호의 모든 내용들이 톤세 적격기업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톤세적격기업 요건을 위반하면 최장 8년간 톤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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