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앤트워프항이 7월 1일 동항을 기항하는 ‘클린쉽’에 한해 10%의 톤세를 감면했다. 예를들어 8,000teu급 선박일 경우 총 절감액은 1,900유로화(2,700usd)에 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항만협회(IAPH)와 회원 항만인 르 하브레(Le Havre), 브레멘(Bremen), 함부르크,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앤트워프(Antwerp) 항만공사가 발표한 환경선박지수(ESI, Environmental Ship Index)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해운회사들은 동 지수의 웹사이트(www.environmentalshipindex.org)를 통해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연료 소모량이나 배출량등 주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각의 선박은 0~100점 사이에 점수가 매겨진다. 지금까지 약 250척 이상의 선박이 점수를 받았으며, 동 항만들은 이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줄지 결정한다.

 

앤트워프항은 등록선박 중 31점 이상을 받은 선박에 한해 10%의 톤세를 감면했다. 앤트워프 항만공사는 이러한 혜택을 최소 3년이상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해운업계에 지속적인 혜택을 주면서 ESI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들 항과는 달리 유럽의 다른 항만에서는 환경에 관한 법제정을 강화하기 위해 여전히 시름하고 있다. 예를들어, 선박 연료 연소시 유황물질 배출을 0.1%로 제한하자는 주장과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SOx 배출관리지역(SOx Emission Control Areas)이나 연안부근에서 유황물질 배출을 최대 1.0%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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