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KIFFA 주최 ‘부산신항 및 인천공항 배후부지 활용 설명회’

 
 

지난 10월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의 주최로 국내 항만배후부지 활용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김병섭 사무관, 인천 국제공항공사 물류팀의 한옥순 팀장,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의 박호철 팀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각 업계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해부 김사무관은 ‘항만배후단지 정책 운영방향’ 이라는 발제로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국내 항만 배후단지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우수기업유치 등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계획을 소개했다.

 

국내 물류산업 현황

동북아 물량거점의 국내 항만 성장 가속도 붙어

김 사무관은 먼저 동북아 물류허브인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지리적 입지의 강점을 살려 해상 주도권을 주도해온 우리나라는 단일항만 물동량 처리 세계5위의 부산항과 세계 5위의 선복량, 세계1위 선박건조 수주량을 자랑한다면서 국내 해운항만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2011년 9월말 기준 선박수주량 1,208만 CGT로 세계1위, 세계 수주량 2,356만 CGT의 51.2%에 달하는 수치)을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GDP규모 약 20%, 컨테이너 처리량 38%,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에서 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무역의 중심인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5위, 항공운송은 2009년도 8위에서 6위로 상승 기록을 보여 국제해운 및 항공운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우리나라는 또한 국제항로에서 주당 368항의 노선을 운영하는 등 해운 항만 분야에서 편리한 네트웤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중-일 Feeder Network는 주당 115항 차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김 사무관은 국내항만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은 PSA, DPW, Hutchison 등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신뢰성있는 국내외 선사가 터미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숙련된 물류기업 및 하역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항만사용료와 하역요금 등의 비용에서도 중국이나 일본항만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부산의 하역요금이 100이라면 상해는 130, 동경은 340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연간 10일 이상 휴항하는 중국항과 야간작업이 제한적인 일본항만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365일, 24시간 하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하여 항로의 수심을 17m까지 준설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정책 추진배경 및 관리정책방향

이를 바탕으로 김 사무관은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동북아 교역량 증대에 따른 물동량 유치 경쟁 심화와 국내외 산업 구조 고도화 등에 따른 항만관리 운영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입출항 및 환적 화물처리방식에서 조립, 가공, 포장, 상표부착 등 입체적인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가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내외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산, 광양항 등 주요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유망한 물류, 제조기업을 유치를 통해 항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관리 활성화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조성된 항만배후단지는 ‘복합물류시설’, ‘물류서비스지원시설’등으로 나뉘어 국내외 유망 물류*제조기업 유치와 동시에 항만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통해 항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는 2006년에 수립한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항만별 배후단지 조성현황과 앞으로 2015년까지의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부산신항의 경우 총 670만 m2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170만m2의 북‘컨’배후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향후 웅동배후단지 375m2, 남‘컨’배후단지 142만m2가 ’15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광양항은 총 387만m2가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동측배후단지 194만m2가 이미 완료되어 운영 중이고 앞으로 서측배후단지 108만m2가 2012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인천항은 433만m2가 조성되며 이미 북항 56만m2 와 남항 아암물류단지 86만m2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2014년도까지 142만m2의 아암물류2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148만m2의 신항배후단지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택당진항에는 263만m2의 배후단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143만m2 의 배후단지가 1단계로 조성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015년까지 120만m2가 2단계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어렵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예정한 기간내 운영은 어려워 보인다.

 

그는 특히 세계5위 항만인 부산 신항 배후부지는 북컨테이너는 30개, 웅동지역 1단계 1차의 경우 16개의 다국적 기업을 이미 선정한 바 있으며 내년 웅동지역에 1단계 2차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며 동 입찰에는 물류 및 제조기업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300만 달러 이상 투자시 월 임대료가 43원으로 저렴해 외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항은 아암물류1단지의 경우 휴렉펫커드, 자라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소싱센터 및 소량화물 LCL 전용 공동물류센터, 냉동*냉장물류창고 등 총 12개 기업과 화물차 복합휴게소 등이 입주하여 이미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로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힘을 더해 아암물류2단지에는 일레트로닉 존, 푸드존, 글로벌브랜드 존, 그린 존, 자동차 부품 존 등 총 7개의 전문 구역을 나누어 세계적인 제조*유통*물류기업을 유치시켜 고부가가치 물류기지로 개발, 단계별로 201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북항배후단지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3개 기업이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해 관리

국토부측은 항만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해 항만형 자유지역으로 배후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해 관세면제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법인세 등 조세감면 및 임대료 우대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 등에 의한 국내외 내로라하는 물류*제조기업 유치로 인해 고부가가치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 등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동 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 자유무역지역 배후단지 현황으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3개 항에 앞서 밝힌바 처럼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차후 2015년을 목표로 추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다. 또한 포항항에 690만m2의 자유무역배후부지가 조성 중이다. 투자기업으로는 부산신항이 20개곳, 광양항 13개곳, 인천항 12개곳, 평택*당진한에 10개 곳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각 항의 화물처리 능력은 부산이 1,499만teu, 광양항 5,40만eu, 인천항 112만teu, 평택*당진항 96만teu로 나타났다. 이중 부산신항은 3,500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현재 자유무역지역이 미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중인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FTZ) 관리기관으로는 FTZ로 지정된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그리고 항만배후단지에 일정 지분을 투자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은 자유무역지에의 입주허가 등 공권력적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항만공사는 입주기업과의 항만 배후단지 임대차계약 등 경제적 주체로서의 임무를 맡으며, 지방단자치단체의 경우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소관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투자유치는 먼저 FTZ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에 있어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최근 3년기간 중 연속하여 1년동안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인 기업), 제조업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최근 3년기간 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 이상인 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하는 물류업 또는 국제복합물류업, 그리고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보험*통관*해운 대리업 등의 업종이 해당한다. 이들 기업의 입주절차는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면 지방해양항만청이 입주를 허가하고, 항만공사가 입주허가를 받은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신항의 경우 기본 배후단지 임대료가 m2당 월 300원이며, 일정 비율이상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달성할 경우 우대 임대료가 적용된 150~18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지원 시스템

그렇다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무엇일까? FTZ에서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먼저 임대기간이 최장 50년으로 입주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고, 임대료도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저렴하다. 중국 천진의 경우 m2 당 월 850원, 청도는 1,440원의 임대료를 낸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 감면 조치도 이루어지는데 외국기업이 최소 5만 달러 혹은 자산의 10%를 투자할 때 구체적으로 제조기업의 경우 1,000만 달러 이상, 물류기업은 5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3년간 100%, 2년간 50%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영구 면제 받게 된다. 그밖에도 자유무역지역 안에서의 통관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완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투자지원시스템은 국토해양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항만공사,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입주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준비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는 투자절차 상담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 항만공사는 배후단지 입주를 위한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인천공항*부산신항의 특징 및 자유무역지역 제공 인센티브

 

 
 
인천공항은 2011년 항공화물 전문지인 에어카고위크(ACW)가 주관한 ‘2011 국제 항공화물 어워드’에서 ‘2011년 아시아 태평양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최우수 공항에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다. 국제선화물 270만톤 처리, 국제선 여객은 3,300만명을 처리하며 2011년 현재 인천공항의 국제선 화물처리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국제선 여객처리는 세계8위에 등극하는 등 그 우수성을 수치로 꾸준히 검증해내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인천공항공사가 단순히 공항으로서의 인프라 사업자에서 벗어나 국내물류산업 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항공물류 혁신을 지향해온 결과이다. 동 공사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여 공항물류단지를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의 허브로서 투자를 강화*물동량을 증대시켰으며, 자유무역지역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리적 입지의 우수성과 물류단지 확장성, 다양하고 넓은 항공 노선망과 이에 따른 고정된 시장 수요 및 인천공항의 우수한 화물처리 프로세스는 인천공항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인천공항 한옥순 팀장은 “인천공항 FTZ 투자시 토지임대료와 정부 및 지자체의 세금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면제와 감면 그리고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부산신항은 세계 5대 컨테이너항만인 동시에 세계3대 환적항만으로 국내 전체 화물의 73%를 처리하고 있다. 부산항의 연도별 물동량은 2006년 1만 2,039TEU, 2007년 1만 3,261TEU, 2008년 1만 3,452TEU 등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작년 한해 1만 4,194TEU를 기록, 가장 최근인 올해 상반기 8월까지 1만 687TEU를 처리했다. 올 상반기 세계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과 비교할 때 중국 상하이, 싱가폴, 홍공 등에 이어 부산이 5위를 기록했으며 성장률은 중국 천진(16.2%)과 닝보(14.0%)에 이어 13.3%의 성장률로 3위를 기록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부산은 지리적으로 우수한 물류허브의 입지를 자랑하며, 우수한 피더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연계성, 가격 경쟁력을 부산항의 주요 강점으로 꼽는다.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된 이래 부산신항 건설과 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 북항재개발과 해외 항만개발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항만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초일류항만으로의 비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항은 부산 신항 북측 배후단지 101만 743m2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하여 국내 51개 기업과 해외 48개 업체를 입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30개 업체 컨소시엄이 임대하였으며 현재 22개 社가 운영 중이다. 이어서 웅동지역 배후부지 357만 9,000m2 면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미 1단계 추진이 완료되어 16개 업체 선정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남측 배후부지도 2015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은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신항 FTZ의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입주한 기업체에게 m2당 월 281원의 기본 임대료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 달러 기준 50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5년간 50%면제 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금액을 1,000만불, 1,500만불 이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각각 5년과 7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며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우대임대료를 적용한다. 또한, 투자조건과 비율에 따라 직접세와 소득세는 최초 3년간 100%면제해주며, 이후 2년 동안은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외국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는 15년간 100%면제되며, 재산세는 7년간 면제 후 2년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건

임대료

감면

외국인 투자금액을 500만불 (USD)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면제

외국인 투자금액을 1,000만불 (USD)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면제

외국인 투자금액을 1,500만불 (USD)이상 투자하는 경우

7년간 면제

외국인 투자금액을 3,000만불 (USD)이상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면제

외국인 투자금액을 5,000만불 (USD)이상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면제

 

<부산신항 제공 자유무역지역 투자 인센티브>

구분

조건

인센티브 내용

직접세,

소득세

*제조업: 1,000만 달러 이상 외투기업

*물류업: 500만 달러 이상 외투기업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

최초 3년 100%,

이후 2년간 50%

취득세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면제됨

15년간 100% 면제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 면제*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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