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해일 등의 잦은 침수를 경험하는 서남해안 일대 중에서도 목포항은 특히 상습적인 해일재해로 피해가 속출하는 곳이다. 하지만 2010년 통계청의 주요항 방파제 시설현황 조사 결과 목포항에는 방파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해부는 이번 목포항 해양재난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응계획으로 목포항내 방재시설도입을 서둘고 있는 것이다.
목포항은 과거 거의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난 1997년 태풍 ‘위니’의 내습피해 이래 2002년 태풍 ‘간무리’, 2004년 태풍 ‘민들레’와 같은해 태풍 ‘메기’ 그리고 2007년에 해수고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침수의 원인으로는 항만 도심지가 주로 만조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 그리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만조위와 겹치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국해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과의 R&D 사업을 통해 해일피해 예측 정밀격자 수치모델 구축 및 설계해면을 추산했는데, 목포항의 경우 향후 50년동안 평균해수면 6.5cm 상승, 해일고는 1.40m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100년 빈도의 태풍내습시 해일에 의한 목포항과 배후지역 5,378㎢에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같은 사업은 항만법 제 2조 제 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올 하반기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국해부는 동 사업을 통해 대규모 방재시설을 관광자원 및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재해 경각심 고취와 지역의 렌드마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