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개정 내용

 

항만공사의 항만수역시설 관리권의 이전과 자율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이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9월말경 공표된 이후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인 내년 4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내용을 전재했다. 구문과 비교해 새로이 변경된 부분은 붉은 색 으로 표시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8조·제13조의6·제15조·제19조·제20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은 "항만공사"로, "비상임이사"는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항만공사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4조 (법인격 등) 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항만(「항만법」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당해 항만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공사의 관할구역은「항만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 (출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7조 (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3.「항만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공사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에 부합여부와 철도접근을 위한 교통로 확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사가 제1항제8호에 규정된 부대사업의 직접 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 (설치)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사장의 추천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에는 당해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와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하 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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