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톤세제도가 일몰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현실에 처해 있다.

 

일몰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항구화와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한정하고,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제도의 효과와 영향,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이다.


재정경제부가 2006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조특법 개정안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의 시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용해 놓은 내용이 들어 있다. 동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초부터 3년만인 2009년말에는 톤세제도가 그 효과를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조특법상의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세제를 발굴해 3년 단위로 일몰제도를 적용, 해당 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제도의 효과를 검토해서 세제연장의 여부를 확정하기로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조특법에 의해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일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76개 정도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톤세제도의 일몰제도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상 톤세적용은 한번 선택하면 5년간 유지해야 하는 강제사항이므로 시행 1년차인 톤세제도에 3년 주기의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5년간 적용키로 한 톤세제도가 기한을 채우지도 못한 채 일몰제 평가로 사라진다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묵살되는 형국이기에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여러해에 걸쳐 준비된 톤세제도의 시행효과를 단기에 평가하는 시스템은 제도도입에 소요된 노력과 비용이 소비성에 그쳐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다는 재경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톤세제도의 경우 평가시기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악화된 해운시황에도 불구하고 톤세제 덕분에 경영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해운업계는 당혹해 하는 반응이다. 자칫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해운강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분명하다.

 

호황기에 톤세제도의 효과로 사선을 증대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불황기를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업계의 기대는 불과 4년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나치다 할 수 없다. 톤세제도의 도입취지와 시행내용을 십분 이해한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경부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간부문의 모든 특례에 대해 제도의 존·폐 여부와 별개로 일몰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톤세제의 예외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이 그렇다면 해운기업들은 톤세제에 의해 생겨난 이익을 사선 증대나 선원복지제도의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제도도입의 취지에 성실히 부합해야 한다. 일몰제의 시험대 위에서도 효과적인 제도로 당당히 평가될 때 비로소 한국의 톤세제도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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