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씨 비젼호·어선 제링유23594 충돌사건

철광석 17만 톤을 적재하고 13노트로 항해하던 대형 광탄선과 200톤급 어선이 야간에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경계 소홀로 거대 광탄선의 선수부에 어선의 좌현 측면이 충돌하여 어선이 전복·침몰하면서 전 선원 7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10년 5월 7일 23시 52분경(한국시간)
○사고장소 : 한국 이어도해양기지로부터 203도 방향, 약 258마일 거리 해상
○선박 명세 및 피해내용

 
 













○사고개요
-씨 비젼호-철광석 170,065톤을 적재한 한국 국적의 광탄선, 자이로 고장, 수동조타로 나침로 025도, 약 13.0노트 속력으로 북상하며 동지나해를 항해 중
-제링유23594-중국 국적의 강조 트롤어선이 동지나해에서 조업 후 귀항 위해 서북서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로 경계소홀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항선인 씨 비젼호가 유지선인 제링유23594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

적용항법
공해상 상호시계 내에 있는 두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일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5조(횡단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던 씨 비젼호가 피항선으로서 제링유23594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유지선인 제링유23594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피하지 않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씨 비젼호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제링유23594의 전방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발생 원인

씨 비젼호는 자이로컴퍼스의 고장으로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통항선과 어선군이 적은 항로를 선택하고 추가 경계요원을 보강하여야하나, 조타수가 수동으로 조타하는 상태에서 당직항해사 혼자서 야간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특히, 사고 장소가 북중국과 한국 서해안 항구들을 오가는 상선의 통항이 잦고,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군이 출현하는 동지나해이므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계가 양호한 상태일지라도 시각·청각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양된 제링유235954 좌현 충돌 부위 (씨 비젼의 닻에 상부구조물이 찍힌 상태로 떠밀림)
인양된 제링유235954 좌현 충돌 부위 (씨 비젼의 닻에 상부구조물이 찍힌 상태로 떠밀림)
인양된 제링유235954 좌현 충돌 부위 (씨 비젼의 닻에 상부구조물이 찍힌 상태로 떠밀림)
인양된 제링유235954 좌현 충돌 부위 (씨 비젼의 닻에 상부구조물이 찍힌 상태로 떠밀림)












시사점

철광석을 17만톤 만재하고 항행하는 화물선은 야간에 어선군이 조업하고 있는 장소를 행행하는 경우 어선의 불빛만으로 원근을 판단하면 강도가 각각 다른 불빛으로 인하여 상대거리를 오판하여 충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레이더 경계를 함께 하면서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선박의 길이가 300미터 정도인 대형선박의 선수부와 어선이 충돌하며 250미터 정도 후방의 선교에 근무하는 항해자는 충돌로 인한 선체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여 충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해할 수 있으므로 충돌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정선하여 인명구조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연안에서는 소형 어선이 규정외의 불만 밝힌 채 항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레이더의 영상을 활용하여 주위 경계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공: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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