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년 계획 약 10조 9천억원 투자, 2020년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 60% 달성

 
 
지난달 10일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 확충 △해양생태계 건강성유지·보전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22개의 중점과제를 놓고 총 63개 관련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이를 위해 10조 9,36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동 계획은 해양환경보전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여 개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응책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 공동 추진했다. 이들 중 본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부처는 환경부로 약 7조 5,000억원으로 68.9%를 차지했고, 국토해양부가 약 2조 1,000억원의 투자로 18.8%를 차지하며 그 뒤를 따랐다. 

 

 

역대 관련 계획 성과 및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성격
해양환경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처음 수립된 것은 지난 96년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으로, 이후에도 작년까지 3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어 왔다. 그간 동 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적조피해방지대책 및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육상기인 오염원 등 오염물질의 선제적 해양유입 방지 및 관리 △해양생태계중심 관리 정책 인프라 강화 등으로 각 중점사안별 목표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이하 제4차 계획)’은 올해 6월 진행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10개년 계획으로 좀 더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변경되었다. 이같은 10개년 정책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는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다른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동 정책의 비전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의 실현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보전·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차 계획 주요 내용

- 정부 통합부처 5대 분야 총 10조 9,363억원 투자
이를 위해 제4차 계획은 기존에 추진·도입된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하되, 유류사고지역 등 특정오염해역의 수질 관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연안-해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영역을 확대했으며 5가지 실천 분야를 두고 있다.

 


먼저,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육상기인 오염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 체제를 선진화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관리체제의 관련부서간 협력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는 해양사고의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유류 및 HNS 유해물질 오염에 과학적으로 대비하는 제도 및 장비를 확충하고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을 저감하는 등의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번째 실천분야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구체적 전략으로는 해양생태계 조사의 확대 및 정책 활용 강화,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조치 강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양생태계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번째 분야로는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의 강화이며, 마지막 실천분야는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해양환경 민간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해양환경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환경정책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 계획은 각 실천부문별 계획을 총괄하는 동시에 개별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수립되었다. 부처별 사업투자비율은 환경부가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7조 5,377억 1,000만원으로 전체 68.9%를 차지했으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2조 612억 6,400만원과 1조 1,661억 1,300만원으로 18.8%, 10.7%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해양결찰청은 1,140억 600만원(1.1%)을 투자했으며 지방비 571억 7,900만원(0.5%)도 투입되었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 2020년까지 60% 예정
이같은 5개 실천 분야의 세부 사업 추진 계획 또한 마련되었는데 연도별 구체적 계획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에 대해 2020년까지 연안지역 하수관거보급률을 2009년기준 86.2%에서 76% 늘리고 전국 해역수질도 전년기준 연평균 2.0ppm이하에서 하계 2.0ppm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며, 목표수질 달성해역 또한 전년 기준 41개소에서 50개로 75% 늘릴 계획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2010년 1개소에서 2020년 5개소로, 민관산학협의회 도 전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2010년 38%를 기록한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도 2020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에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밖에도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 확충에 대해 2010년 기준 35.1%에서 95%로 늘릴 계획이며 해상기름회수용량도 1만 8,800톤에서 2만 2,500톤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해양생태계 건강성 보전 부문에서도 작년 4개소였던 해양보호구역을 10개소로 200㎢ 늘려 관리할 예정이며 습지보호지역 또한 현재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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