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세계2위, 선제적 의무감축 이행노력 필요

 
 
남아공 더반에서 진행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의 결과가 약 2주간의 협상기간 끝에 지난 12월 11일 발표됐다. 이번 협상 결과의 주요 골자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 기후변화 체제로의 합의 △칸쿤합의 이행 △녹색기후기금 설립 등으로 195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참여했다. 한국정부에서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이 한데 참석했다.

 

 

이번 1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EU, 스위스 등 주요 선진당사국이 2012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던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감축 공약기간과 관련해 그동안의 ‘주요 배출국 의무감축 참여조건’을 앞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태도를 달리해 제2차 공약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체제 유지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2차 공약기간 내의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2012년 5월 추후 협상을 거쳐 밝혀질 예정이다.

 

또한 동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범 지구촌의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국가간 의견이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타결될 시 2020년 이후 개도국을 포함한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어떤 식으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윤곽을 함께 그려나가는 단계이니 만큼 구체적인 제도 수립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모든 국가 의무 감축’이 제도적으로 명시화되지 않더라도 중국에 이어 탄소배출량증가율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내 담당부처간의 통합적인 감축정책안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총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당시 본 회의에 자리를 함께 했던 담당부처 정부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교토의정서 연장 시한 및 새로운 체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전반적인 입장은?
우선 선진국들에 대해서 2012년 말 만료예정인 교토의정서 1차 의무감축 공약기간이 유효한 상황가운데 현재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많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토의정서 연장시한과 관련된 사안은 계속적으로 논의 돼왔던 내용으로, 5년이냐 8년이냐를 놓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 측은 8년 연장으로 의견을 모아왔었으나 타 개도국들은 5년 연장을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한 관계자는 “교토체제 자체는 선진국들만의 의무감축에 대한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배출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빠진 현 체제에 대해 EU 측에서는 이같은 감축합의에 대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번 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이 '2020년부터 모든 나라에 대한 의무감축'으로 의견 수렴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당사국으로 제외된 미국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의무감축제인 교토의정서에 관한 규정에는 참여해오지 않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하면서, 이번 당사국 총회 합의 내용인 ‘2020년 기점의 모든 당사국들의 참여’라는 새로운 체제가 기정화 되면  “미국도 똑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체제가 가시화되면 미국 비준을 놓고 새로운 비준절차가 물론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총회 결과에서는 미국도 향후 개시되는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선진국의 2차 공약기간 설정 불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측은 이에 대해 2012년 5월까지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동 국가들이 중국 등의 주요 탄소 배출국의 참여 의무를 조건부로 내걸고 BAU를 블랭크로 애매하게 처리해 현재 이 3국에 대한 2차 목표감축이행 의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의 향후 행보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있을 협의 결과때까지는 3국의 2차 공약기간 설정 불참과 관련한 팩트(fact)이외의 불필요한 가감해석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 국제경제국의 한 서기관은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교토의정서 비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 1차 의무감축 공약기간 이후부터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2차 공약기간 설정 및 이에 대한 교토수준의 의무감축 이행에 대해 반하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수해왔다”면서, “이러한 견해가 곧 2차 공약기간 설정의 불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체제가 개도국에게는 한편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지?
외교부 담당자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의 몇 가지 주요 원칙 중의 핵심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부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있지만 이 책임이 개별 국가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따라서 산업화가 늦은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수립될 새로운 체재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관련해 어떻게 책임을 분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2015년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과 모든 선진국이 균일한 책임을 지게 될 지, 혹은 어떠한 수준으로 책임분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 하의 이원적 체제(개도국과 선진국의 의무·자발 감축)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들이 ‘2020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출범에 합의하는 태도변화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역시 외교부측 관련자는 “개별 국가들이 각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했겠지만 아무래도 브릭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를 브릭스 국가들 스스로도 인지하면서 주변국들의 책임부담 압박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COP17의 결과가 국내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과에서는 발생되는 이산환탄소를 대량 포집해 해양심층에서 저장하는 기술에 관한 알엔디를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되면 아무래도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구현이라는 사업 특성상 사업진행에 가속도가 예상된다”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2016년 실증사업에 착수, 202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소감축을 비롯한 다양한 녹색물류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는 동 행정부처 물류정책과 측은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당사국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마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예상컨대 한국은 당연히 의무감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총회에서처럼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협상계획이 최종적으로 발표됐고 또 국내적으로도 큰 틀에서는 녹색성장법이 이미 도출돼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녹색물류정책에 대해서 종전까지 기업체와 예산당국에 만연해 있던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인가’하는 등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게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에 있어 이번 총회결과가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세계2위로 중국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현 교토체제에서는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2020년 이후에는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적인 감축노력은 탄소배출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번 회의에 대해서는 “기후 체제 자체가 교토체제 이후 붕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이 협상자체의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현재까지의 합의는 거시적인 틀을 구축한 것으로써 “추후의 구체적인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이번 총회의 의무감축 합의결과를 넘어서 탄소감축책임에 대한 정책은 전 지구적 문제의 공동해결의 일환으로 반드시 수립되어야만 하는 문제로써, 당장 몇 년 의무감축국에서 연기되는 것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 설사 협상측면에서 한국이 2020년 이후 의무감축을 피하게 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책임 측면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의무감축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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