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활성화 방안 ‘동상이몽’

 

정부, 인증기업 지원방안과 운영방향 두고 고민
업계 “심사 과정상 드러난 문제해결 더 시급”
향후 인증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될 듯

 

올 1월부터 시행돼 6월에 첫 인증기업을 탄생시킨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계는 인증심사 과정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정부가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정부는 벌써부터 불거져 나온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 2차 인증기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하게 향후 일정과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 정부와 업계의 개선책과 운영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건교부의 지원방안과 운영방향]

 

물류기업 지원 위한 조특법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는 최근 1차 인증을 통해 종합물류인증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추가지원방안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추가지원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과세이연, 통관취급법인 허용, 우선입주 물류시설 범위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과세이연에 대한 지원방안은 물류업계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를 2009년까지 3년 연장할 것과 물류기업간 2009년말 이전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결손금으로 승계해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2009년까지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하고 기업물류비의 70%이상을 제3자물류로 처리할 경우 3년 동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신설되고 자가물류사업 부문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과 2009년 이전 합병시 분할평가 차익 과세이연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법제 개정을 통해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하고 중소물류업체간 M&A지원을 통해 전략적 제휴 및 기업군의 통합법인화를 통한 대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인증기업에는 통관법인 등록제 적용
통관취급법인 허용에 대한 지원방안은 관세사법을 개정해 현행 허가제인 통관취급법인을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주에 대한 수출입물류에 관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전략적 제휴기업군에 속한 물류기업 중 통관취급법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통관취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선입주 대상 물류시설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시설도 포함되도록 개정해 우선입주 물류시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기업 대상, 연 2회 정기 간담회 개최
건교부가 이날 내놓은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방향에 따르면 인증기준이 상향조정된다. 3자물류 비중, 해외시설 투자액 및 네트워크, 기업규모, 물류정보화 및 전문인력 보유 등을 중점 조정해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 인증받은 업체도 상향조정된 기준에 총족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인증기업 대상의 정기 간담회 운영도 계획됐다. 연 2회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종합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책적 지원사항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주기업에게 3PL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종합물류기업의 SCM혁신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회를 연간 1~2회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주요 도시별 순회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물류시설 우선입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자금지원 - 물류시설 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자동화 및 표준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소유되는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포함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기술 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감면 등 혜택 ▲유통물류 합리화사업에 포함 - 종합물류기업이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집·배송센터 등 하드웨어와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신기술, 관리기법,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에 50억원(일반물류기업은 20억원 한도) 이내 자금 융자 ▲병역특례 업체지정 - 병역특례를 위한 전문연구원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종합물류기업 포함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전략적 제휴기업, 개별 활동에 마크사용시 인증 취소
건교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증기업들이 공동브랜드가 아닌 개별기업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공동브랜드로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활동시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또 인증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때는 제휴기업간 공동 책임 및 역할분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 정기검사 지침을 각 기업에 통보하고 공동브랜드 활동이 미흡하거나 개별기업별 활동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인증제 도입 후 “3PL활용 증가했다”
1차 인증업체 발표와 홍보대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인증제 시행 후의 변화에 대해 정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한 3PL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운송부분의 3PL활용이 높아지고 (2005년 35.6%→2006년 38.8%) 물류전반에 대한 토털아웃소싱의 비중도 증가(전년도 12.4%→17.4%)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기능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운송, 보관, 하역 등 물류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인증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무자료 거래관행 대신 위탁계약서 작성 등 거래의 투명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의 개선방안]

 

인증심사 서류간소화 대책 시급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는 별개로 인증기업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개선방안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서류 심사의 간소화와 인증심사기간의 단축이다. 종합물류업 인증을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4 보관박스로 대략 5박스 내외. 13가지 평가지표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만 2~3명의 직원을 2개월 이상 투입시켜야 할 정도의 분량이다.
인증서류를 신청한 한 기업관계자는 “이 제도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에 맞춘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각 지표당 요구하는 서류들의 대부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 새로운 기준으로 수작업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가 상당해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업에서는 현장실사가 가능한 서류검사는 제출을 생략해 줄 것과 제출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접속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세청 자료 등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증센터 인력확보로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인증심사 기간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6월 첫 인증발표이후 10월말 현재까지 2차 인증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는 1분기동안 인증신청을 한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당초 건교부의 발표를 믿고 3월내 신청을 마친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의 경우는 신청이후 지금까지 7개월이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일부기업에서는 “인증을 신청했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 전담하는 행정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지적된 사항이다. 실제로 현 인증기관의 담당직원들은 모두 인증심사 업무만을 하는 전담직원이 아닌 연구원 신분으로 연구와 인증심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인증센터의 규모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현황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소 의심스럽다는 등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또 인증센터 인력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전부라는 점에서 항만과 해운분야의 전문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증심사  신청서류에 대한 주의사항 공개해 달라
이밖에도 인증심사 과정상의 개선방안으로 전략적제휴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열거식으로 안내해 줄 것과 인증심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도입된 정기검사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었는데 매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검사를 격년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심사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150만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부담스럽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업계 “직·간접 홍보효과 있다”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와 인증을 신청하고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직·간접적인 홍보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인증기업의 관계자는 “효과를 가시적인 수치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직·간접인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인증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화주기업이 1차 인증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공개입찰시 다소 불리한 경험을 했다”며 “2차 인증기업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면서 인증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인증센터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돼야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인증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모아져 있다.
2차 인증발표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전담인원이 확충돼 인증센터가 원활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증심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도 이미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게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인증기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병행해야 하는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또 2차 인증기업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1차 발표 때 수여식 및 홍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 적은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사접수 시기에 준해 결과는 수시로 발표하되, 행사시기를 1년에 2번 정도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의 고심과 현행에 대해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의견들이 하루빨리 제대로 융합돼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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