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밭관리’용 수산분야 질의 일색, 해운항만분야 크게 줄어


200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장면.
200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장면.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200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계동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해수부 국감에서도 북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수산분야의 질의가 주를 이루었고 해운항만분야의 질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해운항만분야의 이슈가 이미 국감의 지적으로 개선되거나 개선중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적었던 측면도 있겠지만 수산분야에 집중된 질의는 국회의원들의 표밭관리의 냄새도 없지 않았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오전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국감 내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성실하고 노련한 모습을 보였다. 실국에서 답변해야 할듯한 내용까지도 막힘없이 답변한 모습은 김장관이 해수부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무난한 국감은 정치색이 없는 김장관을 의원들이 크게 몰아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질의는 김광원의원→이영호의원→김명주의원→ 강기갑의원→ 조경태의원→ 김영덕의원→ 김재원의원→ 김낙성의원→ 김우남의원→ 김형오의원→ 한광원의원→ 이강두의원→ 이방호의원→ 홍문표의원→ 우윤근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수산분야의 질의응답내용은 생략하고 해운항만분야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의원 순으로 정리했다.

 

<김광원의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지역 조업금지 시급하다
처음 질의에 나선 김광원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생태계파괴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온배수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수산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해수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8월 기준 약 9,600만톤의 육상폐기물이 해양으로 투기되고 있어 머지 않아 1억톤이 넘어설 것으로 밝히면서 해양으로 배출된 폐기물의 중금속과 유해독성물질이 해저퇴적물과 어류 등 수산자원의 체내에 축적돼 생물자원감소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해양은 사람으로 치면 중병을 앓고 있다. 바다가 중병을 앓고 있으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에게 온다”면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를 전면 재조정할 것과 해양투기지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관련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양호의원>
체선 줄이는 총체적 운송시스템 촉구
이양호 의원은 5년간 국내 항만이 선박의 체선으로 입은 손실액이 2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하고, 체선을 줄이는 총체적인 운송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2005년 5년동안 선박체선에 따른 손실비용은 총 2조 351억 1,800만원이며, 이중 체선선박에 대한 지체료를 나타내는 직접손실액은 2,131억 8,700만원, 납기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및 제품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금액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친 간접손실금액은 1조 8,219억 3,100만원으로 드러났다.

 

<조경태의원>
사이버로지텍·KL-Net 특혜의혹 제기

국감에 임하고 있는 김성진 해양부 장관.
국감에 임하고 있는 김성진 해양부 장관.

조경태의원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남북간에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 합의서내에도 ‘상대측 해역 운항시 적재화물 종류와 중량 등을 밝혀야 하고 허가선박이 평화와 공공질서,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운항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니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해 해경을 통해 선박의 검문검색과 화물검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의원은 세계적으로 화물에 대한 보안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관련 보안내용을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수주 IT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한진해운의 계열 IT회사인 싸이버로지텍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용역을 수주한 사실을 꼬집으며, 싸이버로지텍의 대표이사인 김종태씨가 과거 해수부 공직생활을 한 인물임을 들어 해양부와 특정기업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의원은 싸이버로지텍 컨소시엄에 참여한 KL-Net에 대해서도 박정천사장이 과거 컨부두공단의 간부직원이었다는 것을 들추어내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항만건설후 건설사 외국에 지분매각 방지
조의원은 또한 “민자로 이루어지는 항만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개는 주관사업자가 항만물류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라고 지적하고, 건설업체들은 항만건설이후 운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건설이후 외국기업에 지분을 매각할 움직임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질책했다. 특히 항만건설에는 정부의 건설분담금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후 외국 물류기업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으니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상 5% 이상의 대주주변경은 해수부 장관의 승인 사안임을 지적하며, 항만을 건설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며 지분을 팔아넘기는 경우 승인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7월초 실시하려던 시민대토론회가 미루어지고 있고 최종 마스터플랜에 대한 대통령보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추궁했다. 또한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한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직 부처간 협의도 안된 이유를 물으며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한 해수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의 해충발생건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준설토 투기사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주민피해보상의 계획과 함께 해충의 방제를 위해 살포한 약제로 인해 우려되는 해양오염의 영향과 대책을 물었다.

 

<최규성의원>
이어도 중국판 ‘독도’로 비화 소지 있다
최규성의원은 최근 중국정부가 이어도에 있는 우리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중국측이 이어도를 통해 중국의 바다를 넓히려는 패권주의적인 문제로서 동해안의 독도문제 처럼 해양영토에 대한 외교분쟁이 될 조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해 해수부가 수세적이며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의원은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이 선석축소 방침과 환적화물의 감소세로 차질을 빚어 물류허브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북아 물류허브의 위기 타개책으로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만으로는 물동량 증가세에 한계가 있다며 부산신항의 배후물류단지의 조기개발로 고부가가치 물류창출 정책을 도입해 물동량을 증대시키는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해양쓰레기 투기문제는 해양오염의 가속화로 조업양의 감소는 물론 선박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대량의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만큼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가간 논의의 틀을 만들어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원의원>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는 안된다
김재원의원은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금수와 선박검색 조치에 대해 정부가 남북해운합의서로 이행하겠다는 주장은 자칫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계힉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지켜나가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신뢰를 국제사회에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성의원>
항만정책의 재검토와 전략수정 필요
김낙성의원 역시 북핵실험이 남북해양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행은 오히려 북한의 자유로운 해상활동만 도와준 꼴이었다고 질책하며, 해상에서의 위기관리 대응력을 물었다.


그밖에 김의원은 중국 양산항 개장 등 동북아 해상물류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항만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을 말하고, 특히 동북아 해상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항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남의원>
항만공사 무분별한 설계변경 예산낭비
김우남의원은 10억원이상의 항만공사중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2005년에 785억원이었으며 2002년-2005년 총 4년동안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은 3,61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128건의 공사중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공사는 7건에 불과하고 증액금액도 전체의 15%인 543억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121건의 공사에서 증액된 3,146억원은 설계변경에 대한 외부의 타당성 검토없이 발주처인 지방해양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선원 방수복 불량유통 부실 사후관리 탓
또한 김의원은 “제주항은 대형여객선의 입항을 지원할 수 있는 중급규모의 예인선이 없어 지난해까지 매년 1건 정도 발생하던 선박의 입출항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항만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해수부와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필요한 예선의 추가투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제조합이 방제사업 외에 예선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제주항에 예선을 추가투입할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성토하고 정부의 제주항의 예인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김의원은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의거해 올해 7월부터 화물선은 방수복을 비치해야하는데, 불량방수복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승인한 4개 업체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 때문이라는 것. 4개업체의 방수복 안전성에 대해 한국기계연구원이 실시한 1차 검증에서 2개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그동안 불량제품을 생산판매해 왔음이 드러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해수부가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오의원>
북미사일 당일 36척 어선조업에 조치없어   
김형호의원은 7월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건과 관련 해수부가 미사일 투하지점을 사건 3개월후인 10월에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어선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해수부의 무력한 대응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사건 당시 한국 어선 36척이 미사일관련 위험지역인 대화퇴어장에서 조업을 지속하고 있었다며 이들 어선에 대한 안전대응조처가 전혀 없었던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김의원은 미사일 발사이후에도 자국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위기대응 매뉴얼조차 없음을 질책하고, 차제에 북한의 군산훈련과 관련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수부의 계획을 캐물었다.

 

<한광원의원>
방제조합의 예선 수익사업은 어불성설
한광원의원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방제선이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제선은 방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관은 방제기능만 하기엔 활용률이 떨어져 예선업을 병행하는 것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원은  98년부터 4척의 방제선을 건조했는데, 올해 건조되는 선박을 제외한 3척의 방제선의 해양오염실적을 보면 2척은 실적이 전혀없고 1척만 2003년에 4일간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3척의 방제실적이 거의 없는 반면, 4년까지 방제선을 투입해 방제조합이 6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방제수요를 제대로 예측치 못했음은 물론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토록 방치한 점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예선사업 수입이 전체수입의 50%를 차지하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공단화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말이 안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방제선을 민간과의 경쟁사업인 예선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가방제업무 대행에 따른 손실은 정부출연금으로 교부해주는 것이 합당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해항회 정부특혜 누리는 압력단체인가
한의원은 해항회가 친목단체가 아닌 해수부 공무원 출신의 특권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특혜 압력단체라고 밝히고, 그 증거로 해수부와 BPA, IPA가 자신 소유의 국유재산인 항만부지를 해항회에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과 터미널내 편의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전혀 없이 주변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료만을 받는 특혜를 누림으로써 최근 5년간 순이익이 6억 2,000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해수부가 해항회로부터 매년 장학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해수부 출범이후 7,86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각종 특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밖에도 각종 특혜에 따른 해항회와 해수부의 ‘음성적 뒷거래는 더 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방호의원>
‘(가칭)선박금융공사’의 설립 정책제언
이방호의원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별책 보고서를 통해 △선박금융정책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안해운의 중장기발전전략을 제언했다. 이의원의 정책제언중 ‘(가칭)선박금융공사’의 설립안이 주목받았다.

 

그는 국가필수선대와 국적선대의 장기적·안정적 공급과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선박금융을 전담할 주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선박금융공사’의 역할은 △국가필수선대 확보사업과 연계된 국적선대 증강사업 △선박금융 인력육성지원 사업 △선박금융관련 연구사업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박금융사업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기반사업 위한 인프라 투자금융사업. 이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유사사례로 들어 이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R&D 사업 평가제도 개선 시급
이의원은 또한 R&D(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기술개발에 지원된 예산의 4%만 기술료 징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대상업체의 선정에서부터 현장실사에 이르는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한 것.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오히려 부실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이와관련 올해 새로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기불진흥원’을 출연기관으로 만들어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신설 진흥원은 규정에 의거해 징수된 기술료로 △연구개발 재투자(50%이상) △기관운영경비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연구관리 정문기관의 특성상, 기관운영비의 사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사례를 볼 때 진흥원의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정부출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유사사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화학재단,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진흥재단 등을 들었다.

 

<홍문표의원>
‘동해’의 ‘한국해’로 변경 시급하다
홍문표의원은 5년간 국내항만의 체선손실이 해수부 1년 예산과 맞먹는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동해’의 명칭을 ‘한국해’로 바꿀 것으로 제안했다.


홍의원은 “동해는 1953년 국제수로기구에서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책자에서 호칭된 것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에서 개칭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은 1929년 일제강점기에 일본해 명칭을 국제수로기수 책자에 표기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일본과의 분쟁지역이 동해를 한국해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홍의원은 ‘한국해’로 표기돼 있는 근거지도로 △1829년 미국의 지도전문제작업체인 DF 로빈슨이 제작한 지도와 △1740년 영국 왕실지리협회 지도제작사 이만보웬의 아시아전도 등의 존재를 알렸다.

 

<우윤근의원>
특수하역장비 관세율 인하해야
우윤근의원은 최근 해수부의 항만개발 변화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언과 확약은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데, 전국무역항계획이 5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항만개발 필요성에 대한 우의원의 발언은 광양항의 항만개발계획이 축소된데 따른 유감의 변으로 들렸다.


우의원은 또한 컨테이너 조작용 및 중량품 운송용 특수하역장비에 관한 관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고가의 장비로 막대한 투자금이 소요되고 높은 관세율로 투자비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항공기와 선박이 무관세이며 철도차량이 5%인데 비해 높은 세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컨테이너조작용및 중량품의 운송특수장비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국내산업의 보호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부담을 줄여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성능장비의 도입을 통한 항만생산성 증대를 위해 해외수입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항만하역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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