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사고비율 10% 축소 연간목표, 선박 안전운항 강화

 
 
최근 케미컬선 ‘두라3’호 폭발사고와 여객선 ‘그랜드피스’호 충돌사고를 비롯해 선박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국토해양부가 선박의 안전운항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대비 해양사고 비율 10% 감소를 올해 연간목표로 삼고 △선원의 안전운항 능력 향상 △선사 자체 안전관리 역량 제고 △선박 항행 안전장비 확중 △해상교통안전 지원시설 보강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사고 방지 안전점검 및 교육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월 중 특별 추진사항으로 일정수준에 오른 외국선박 점검율을 축소하고 가용인력을 내항선 등 취약선에 집중 투입해 해양사고를 방지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외국선박 점검율을 5% 축소하고 전국 11개 지방청에 내항선 전담반을 구성했다. 

 


 
석유제품 운반선 폭발사고 방지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발생한 ‘두라3’호 폭발 직후 석유제품 운반선의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4대 정유사와 선주업체는 선박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대응으로 선박별로 안전한 화물창의 청소 소요 시간을 확보토록 하며 선원의 화물창내 진입없이 잔유제거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기계 장치만으로 안전하게 화물창을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폭발 및 화재 등 고 위험화물 운송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운항거리가 5시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유사항로 운항 선박에 대해 동승 집중점검 및 선원 방선교육이 강화되며, 선원들은 작업시 폭발방지형 청소도구 및 피복 착용에 대해 강화된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석유제품 운반선 안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위험물관리 및 작업 안전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됐다. 특히 ‘두라3’호 사고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는 사고관련 해당선사 및 안전관리 대행사의 책임을 확인해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을 정지하는 강력 행정조처를 내렸다.

 

 

 
 


국제 여객선 안전점검 강화
최근 연이은 사고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대책도 마련됐다. 이같은 대응책은 지난 1월 17일과 19일에 연이어 발생한 한·중 국제여객선 ‘향설란’호와 ‘그랜드피스’호 충돌사고 직후 마련됐다. 특별 안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20여개 국제 여객선사 CEO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30여척에 달하는 전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예부선 등 취약선박 점검 및 교육강화
노후 선박 등 취약선에 대한 안전운항 점검과 교육도 실시된다. 국토부 해사안전정책과는 연안유조선과 예부선, 그리고 20년 이상의 화물선 등 1,100여척에 달하는 취약선의 안전교육을 위해 부산, 울산, 대산,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인천 등 8개항에서 선원 안전의식 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선원 500여명이 기본항법과 사고사례 등의 시청각 교육을 이행했다. 이러한 교육은 11개 지방청별로 구성된 내항선 전담반의 방선교육과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어선의 충돌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으로서 지난 2월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농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해양사고방지 워크숍도 개최됐다.

 

 

해기사 징계집행 유예제도 마련
해양사고 발생시 해당 선박 해기사에게 가해지던 징계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 해기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해당 해기사에게 업무정지를 내렸던 기존의 징계제도에서 해기사가 사고예방에 필요한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를 대신토록 하는 ‘징계집행 유예제도’로 징계집행방식에 대안이 마련됐다. 지난 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MOU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정부차원의 선원 해양사고 예방능력 지원,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법 개선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저감에 관한 학술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교육과정 개발 등 해당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선원의 해양사고 예방능력이 전면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징계집행 유예제도의 경우 사고발생시 해당 해기사가 단기간 내에 징계를 대신하고 생업을 위한 승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편익을 지원함에 따라 물론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한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삽화로 이해가 쉬운 해양사고 예방지침서를 발간했다. 본 책자에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준해양사고 중 교훈사례 20건을 엄선 수록해 그동안 해양사고를 야기시켜온 대표적인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다.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이같은 다양한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향후 해양사고 비율이 감소되길 기대해 본다. 해사안전정책과 측은 “지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고가 항해과실과 정비소홀, 작업부주의 등의 인적과실로 인해 발생됐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 선사의 각별한 관심과 승선원의 안전운항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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