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월 15일부터 한달간 육성대상기업 모집

정부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네트워크거점 확대를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앞서 발표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기업 선정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차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은 2006년 이래 탄력적으로 진행돼오고 있지만 DHL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에 비해 아직도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은 턱없이 미흡한 수준으로 아직도 현지거점 확충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난 1년간 국내 물류기업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외거점 투자를 위한 투자자금 마련 및 현지물류전문 인력확보 등의 공통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업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 선정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및 글로벌 인턴사업, 현지채용인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내 물류학과를 졸업한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0여명 안팎의 글로벌 인턴을 선발하고 물류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이들 인턴을 파견할 시 교육 및 체류비용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류기업이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인력을 본사의 물류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교육할 경우 해당기업에게는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비가 지원된다. 또한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물류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물류센터 개발에 투자 혹은 글로벌 M&A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금리를 현행금리 기준 0.5% point까지 적용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국내 물류기업은 모두 49개사로서, 국내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국적기업 가운데 2006년부터 시행중인 ‘종합물류기업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정부의 이번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10%를 넘어야 하며, 해외매출은 2개 대륙 2개국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외매출 실적은 국내 수출입물류 관련 매출을 제외한 제3국간 물류와 해외 현지물류 관련 매출 기준이며, 상품판매 및 유통매출은 인정되지 않고 모두 물류사업을 통해 발생된 매출만으로 규정한다. 또한 해외매출은 지점 및 지사의 매출을 비롯해 자회사, 손회사의 매출까지 인정된다. 이와 관련, 현지법인은 현지법인 법인등기증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와 재무제표 및 사업 보고서, 주주명부, 고객별 매출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해외지사의 경우, 독립채산제 운영지점은 해당지사의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고객별 매출기록을, 독립채산제 비운영지점은 국내 재무제표 및 해당 지점의 매출 발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객별 매출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물류기업의 해외 사업영역 구축 및 확대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의지 등 조직역량과 해외사업경험 등의 사업역량, 그리고 해외진출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의 3개 영역에 총 14개 심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며 배점은 100점 만점에 영역별로 조직역량과 사업역량에 각각 25점, 사업계획 우수성에 50점이 부과된다. 이같은 사업계획 평가는 육성모집 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 개별 기업별로 기초 평가에 있어서 5명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인 내외의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평가등급이 정해질 예정이다. (표1. 참고) 평가표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지며, 심사항목별로 심사위원이 5점 척도로 평가해 해당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을 산정한 후, 해당 심사항목별 배점에 평점 평균비율을 반영해 항목별 득점을 산출하며, 이같은 득점의 합계를 기준으로 최종평가등급이 결정된다.

 


이재선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본 정책계획이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의지와 이에 대한 경영전략 수립 여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해외 사업영역 확대의 ‘진정성’을 파악해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지원정책에 업계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국내기업도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의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동 제도 시행의 활성화에 목소리를 더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체계에 대해 “외투 대출지원제도 등 기업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서, 정부의 기업 지원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독일 물류기업 DHL사의 해외 현지거점은 220개국에 걸쳐 총 854개에 달하며 미국 UPS사 역시 200개국에 1,801개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국내물류기업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된 범한판토스가 36개국에 133개의 해외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CJ GLS가 11개국에 24개 거점, 대한통운이 7개국에 10개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물류기업인증 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만큼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사업의 발을 넓히려는 물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시화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모집 공고

1. 신청기간은 2015년 2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 까지

2.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따라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우편·직접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300만원이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4. 제출서류
△글로벌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선정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1부
△신청기업과 해외 자회사 및 손회사의 재무제표 각 1부
△주주명부 각 1부(신청기업의 해외법인에 한함)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5.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6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르며 선정결과 발표는 2012년 4월 25일 이후에 공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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