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 등표 접촉사건

이 등표 접촉사건은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를 선미 예인한 신정101호가 적절한 항해계획을 세우지 않고 삼천포대교가 위치한 좁은 수로인 대방수도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던 중 예인선열이 조류에 압류되어 등표와 접촉한 것이다.

사고내용
ㅇ 사고일시 :
2011. 9. 28. 23:10경
ㅇ 사고장소 : 삼천포 모개도 동방 0.2 마일 거리 해상
ㅇ 선박 명세 및 피해내용

 
 













ㅇ 사고개요
총톤수 121톤, 출력 1,7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 신정101호가 공선인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1,901톤)를 예인삭 길이 70m로 선미 예인한 상태에서 선박블럭을 적재하기 위해 2011. 9. 28. 10:00경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을 출항하여 경상남도 사천시 진사공단으로 향하던 중 좁은 수로인 대방수도를 통과하기 위해 삼천포대교로 접근하다가 강한 조류에 압류되어 2011. 9. 28. 23:10경 삼천포 모개도 동쪽 0.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32초·동경 128도 03분 13초 해상에 위치한 홍색등표와 예인삭이 등표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에서 예인삭을 절단하자 피예인부선이 등표와 접촉하여 등표 기둥이 절단되고 피예인부선의 선수좌현부가 경미하게 손상된 사건임.

사고발생 원인
1) 항해계획 부적절
선장은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자선의 조종성능, 화물적재여부 뿐만 아니라 항로상의 가항수역의 폭, 수심, 조류 기타 위험물의 존재 여부 등 항행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유속이 빠른 좁은 해협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선박의 성능과 해당지역의 조류예보표를 참조하여 통과시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최강조가 흐르는 시각에는 통과를 지양하여야 한다.

신정101호 선장은 이 예인선열이 대방수도의 삼천포대교 통과예정시각에 삼천포대교 부근 해상에 최강의 남동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았으나 신정101호의 예인능력과 당시의 조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삼천포대교 통과를 시도하였다.

 
 

즉 강조류가 있는 좁은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류 속도보다 적어도 3노트 이상의 선속을 유지하여야 하고, 통과 당시의 풍향과 풍속 등 다른 외력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통과시각을 결정해야 하는데 같은 날 조류예보표에는 이 예인선열의 삼천포대교 통과예정시각인 2011. 9. 29. 00:39경에 최강의 남동류 4.3노트가 예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예인선열의 통상의 항해 속력인 5∼6노트로는 압류될 위험이 많았었다.
따라서 신정101호 선장은 삼천포대교 통과시각을 조정하여 압류의 위험이 없는 시각에 통항하는 항해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하였다.

2) 신정101호 예인선열의 운항 부적절
신정101호 예인선열이 대방수도와 같이 조류가 강한 좁은수로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조류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항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덧붙여 압류되거나 비상사태가 발행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투묘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신중한 항해자로서의 태도일 것이다.
신정101호는 삼천포대교에 접근하던 2011. 9. 28. 23:00경 모개도 서방 등표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위치에서 속력이 3.5노트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 속력이 급속히 떨어져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처럼 예인선열이 조류에 압류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예인선열의 닻을 투묘한 후 더 이상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류가 약해진 때에 통과하여야 하였으나 이 예인선열은 비상투묘를 준비하지 아니하여 예인삭을 절단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예인선 신정101호가 보침성을 상실하고 좌회두되면서 남쪽으로 밀려 예인삭이 모개도 서방 등표에 걸리면서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가 모개도 서방 등표와 접촉하게 되었다.

시사점
ㅇ 좁은수도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당 좁은수도의 조석에 따른 조류의 세기, 방향 등 조류정보를 참조하고 자선의 성능을 비교·검토하여 안전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폭이 좁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수역을 안전하게 통항하기 위해서는 최강유속시의 통항을 가급적 지양하고 통과시기를 조정하여 조류가 약한 시간대에 통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예인선열이 좁은수도 등 조류가 빠른 수역을 항해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투묘를 준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선속의 증감을 관찰하여 압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비상투묘하여야 한다.
                                                                                         <제공=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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