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경계획정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인류가 해양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들간에 연해의 해양영토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분쟁은 더욱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해양영토 경계획정을 중요한 국정현안으로 설정하고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그 행보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월 9일 해운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조찬모임 ‘콤파스클럽’에서 서울대학교 박용안 명예교수가 <법적 대륙붕(Legal Continental Shelf)과 과학적 대륙붕(Scientific Continental Shelf)의 차이점과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내용이 대륙붕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기에 ‘해양한국’ 독자제위의 대륙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강연자료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1970년대 이후 해양과학의 발전과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1982)
대륙붕에 대한 법적성격의 규정(법적 대륙붕)을 논의하게 된 것은 Truman 대통령이 1945년 9월 28일에 대륙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대륙붕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연안 당사국들이 대륙붕의 중요성을 인식되게 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Truman 대통령은 해안선에서부터 수심 200m까지를 대륙붕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권원의 대륙붕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Truman 대통령의 법적대륙붕 선언이후 이에 반대하는 여러 연안 국가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수심 200m까지를 법적대륙붕으로 하고 그 대륙붕자원이 연안당사국의 모든 개발권한에 속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우, 수심 200m 깊이까지의 해저지형은 법적대륙붕으로서 매우 작은 범위의 면적을 갖는 해저로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연안 국가들은 Truman 선언의 대륙붕을 반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심 200m까지를 법적대륙붕이라고 정의하면, 해안선에서 200m 수심에 이르는 거리가 매우 근거리이며 좁은 폭과 작은 면적의 해저지형으로서의 법적대륙붕인 경우는  그 연안당사국의 대륙붕 자원의 개발 권한 이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칠레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2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선(baseline)에서 200해리까지의 거리개념(distance concept)에 근거한 해저의 폭(width) 을 법적대륙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Truman Proclamation (1945) 이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1958)에서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았던 대륙붕의 정의와 경계 개념은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 76조에 의하여 그 모호한 법적대륙붕의 정의와 틀을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를 바탕으로한  법적대륙붕(legal continental shelf)의 정의와 한계(outer limit)가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1958)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해양지질학(marine geology)의 학문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6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해양학과 창설부터 교육하고 연구한 본 필자는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과학자(해양지질학자로서)로서 거대과학(big science)인 해양학 (바다의 과학:marine science- oceanography)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는 기반을 지난 44여 년 동안 꾸준히 다져왔고, 해양 과학의 발전과 중요성을 강조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에 시작된 협약초안이 본격적인 회의를 거처 12년 만에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고 수많은 연안국이 앞 다투어 비준하였다. 2012년 2월 현재 162개국이 비준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는 1996년 1월 29일, 일본정부는 1996년 6월 20일, 중국정부는 1996년 5월 15일에 각각 비준하였다. 사실상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 (320조와 9개의 부속서)은 근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바다의 헌장” 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은 21세기의 해양이용과 해양 활동 전반을 규제하고 관활하는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국제해양법으로서 인류와 해양과의 상호 관계적 법적 질서와 규범을 잡아가고 있다.

총 320개의 조항(article)과 9개의 부속서 중에서 제 76조와 부속서 2에 근거하여 연안국 해저지형의 대륙붕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의 경우 200 해리이원의 대륙붕해저를 확장하여 경계를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Extended Continental Shelf (ECS)를 주장할 수 있고 연안국은 그에 따른 문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 (Commission on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 CLCS)에 제출하여야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영토(land mass)의 자연연장에 의한  대륙붕확장의 법적권원을 규정한 제76조는 사실상 거대과학인 해양과학, 특히 해양지질학과 해양지구물리학의 분야가 1970년부터 혁신적으로 발전하여 엄청난 연구결과를 성취한 사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성안된 신 대륙붕 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해양과학 특히 해양지질학과 해저지구물리학의 엄청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즉 1912년에 발표된 Alfred Wegener교수의 대륙이동설을 인정가능 하게 한 H. Hess교수(1962)에 의한 해저확장이론(Sea floor spreading) 논문이 1968년 12월부터 탐사항해 가능하였던 ‘Gloma Challenger’  탐사 시추선박을 사용하여 대서양의 심해저 지층과 지형을 연구하는 ‘DSDP (deep sea drilling project)’의 성공적인 연구결과는 H. Hess교수에 의한 해저확장이론이 1970년 초기에 규명된 된 것이다. 그 당 시 Wegener 교수의 대륙이동설은 대륙이 갈라져 이동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밝히지 못하였고 그림-1과 같은 이동결과만을 제시하여 그 당시의 지질학자와 물리학자 및 생물학자 등은 Wegener 교수의 논문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Wegener교수는 당대의 자기 자신과 학자들은 이동 메카니즘을 밝히지 못 하지만 후세의 과학자들은 대륙이동의 분명한 메카니즘을 규명 할 수 있다고 예언했고, 극지방의 고층대기 연구를 계속하다가 빙하의 갑작스런 이동상황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대륙이동설의 논문은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으며, 지구과학계의 큰 숙제와 미해결의 이론으로 남았던 것이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H. Hess(1962)교수의 해저확장 이론(sea floor spreading theory)논문이 발표되고, Gloma Challenger 시추탐사 선박 을 사용한 DSDP의 연구결과로 Hess 교수의 해저확장이론이 증명되고 대륙 이 큰 판으로 떨어져 이동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규명됐다. 즉 지구의 대양과 대륙의 생성원인과 진화역사가 밝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구체적인 지구의 새로운 과학적 신비가 규명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판구조론은 히말라야 대산맥, 안데스 대산맥, 록키산맥의 형성과 원인, 환태평양 지진활동의 원인, 화산활동 분포의 원인, 해구 생성의 원인, 대서양과 태평양 및 인도양의 생성원인 등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해저지형과 해저지층에 대한 해양지질학과 해양지구물리학적인 지속적인 대형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다(그림-2).  즉,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지구과학(earth science)과 해양지질학 (marine geology) 및 해양과학은 혁신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2는 지구의 지각판(plate)이 해저확장(seafloor spreading)의 메카니 즘에 연관되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림-3은 심해저 해저지층 과 해저지형을 탐사하고 시추한 탐사시추선박 Gloma Challenger와 1983 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된 탐사시추선 JOIDES Resolution을 나타낸다.
사실상 1980년대부터 해양지질학의 연구는 해저지층과 지각, 해저산맥, 심해 해저지형, 해저자원 및 대륙부변부, 특히 대륙붕 해저지층의 진화 연구에 관련하여 큰 규모의 국제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었고 많은 훌륭한 결과가 도출되됐다. 결과적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의 76조 대륙붕 정의를 새롭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확장의 경계획정이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 : CLCS/UN)에 의하여 심사될 수 있는 법과 과학의 접목에 의한 76조 법제화의 필연성이 대두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과학적 대륙붕(scientific continental shelf)
과학적 대륙붕은 대학의 해양학과 또는 지구환경과학부의 학부과정에서의 강의와 세미나에서 설명되는 내용과 같이, 해안선에서부터 평탄하게 얕은 수심의 바다로서 해저를 이루다가 수심이 깊어지면서 경사를 이루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붕단(shelf break)이라고 하고, 해안선에서부터 이곳의 붕단까지가 과학적 대륙붕(continental shelf: average gradient :- less than one degree))이다 (그림-4와 그림-5).

그림-4는 해양지질학의 해저지형이 대학 교과서에 설명되는 경우의 실예이다. 즉 대륙주변부(contine
ntal margin), 심해저(deep ocean floor) 및 심해저 산맥(deep ocean ridge system)이란 3대 대단위 해저지형을 제시한다. 그림-4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3대 대단위 해저지형은 다시 소단위 해저지형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면, 대륙주변부는 대륙붕(continental shelf), 붕단(shelf break),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 및 대륙대(continental rise)의 소단위로 세분 될 수 있다.                      

 
 

그림-5는 대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의 해저지형 단위가 과학적으로 여러 특징적 지형 요소에 근거하여 대륙붕, 붕단, 대륙사면 및 대륙대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대학 교과서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과학적 대륙붕과 대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의 그림은 그림-6과 같다.
비교적 분명하고 유익한 해양지질학적인 과학적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제3차 유엔해양법 제76조의 법적대륙붕과 과학적 대륙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바다의 과학(개정판, 2011)’ 의 8장, 11장 및 13장을 참고할 것을 제의한다.    
          
 
 

법적대륙붕(legal continental shelf)
법적대륙붕의 정의(definition)는 일찍이 Truman Proclamation(1945)에서부터 비롯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법적 대륙붕은 수심 200m 깊이까지의 해저지형 부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당시 해양지질학 분야의 해저지형, 해저대륙붕의 구조와 층서 또는 해저분지의 특성 및 해저자원 분포 등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수준과 결과가 미흡하였고 또한 해저개발 기술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수심 200m까지의 해저부분 즉, 얕은 수심의 대륙붕에서만 해저자원 개발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해양과학, 특히 해양지질학의 엄청난 속도의 연구 수행과 새로운 연구 성과는 해양분지 전체의 구조와 진화, 심해해저 지형의 성인과 특성, 심해저 해양산맥의 성인과 진화, 대륙붕해저의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의 부존량과 분포, 심해저 금속광상의 발견 등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해저자원의 개발규모와 기술은 1940년대,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며 큰 차이를 나타내는 사실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국제해양법의 질서와 규범이 시대변화에 맞게 적응되는 변화를 유도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제3차 유엔해양법 협약의 76조(대륙붕 정의)에 의한 법적대륙붕은 법과 과학이 접목되어 성안된 특유의 법률이라고 사료된다. 76조는 10개항으로 구성된 조항인데 이중에서 4항(a)(i), 4항(a)(ii), 5항, 6항, 7항은 법적대륙붕의 정의(definition)를 분명히 한다. 즉 그림-7과 그림-8은 법적 대륙붕을 분명히 의미하고 제시하는 그림이다.

 
 
그림-7과 그림-8에서 이해할 수 있는바와 같이 76조에 의한 법적대륙붕은 기선(baseline)에서부터  대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의 외측끝단(outer limit)까지이다. 여기서 그림-6에서 제시된 과학적 대륙붕과 대륙주 변부가 그림-7과 그림-8에서 제시된 법적대륙붕과 대륙주변부의 정의가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FOS(대륙사면 끝단:Foot of Continental Slope)은 매우 중요한 과학적 요소(factor)이다.

즉 FOS의 위치는 해저탐사선박 사용하여 정밀음향측심기(multi-beam)과 single beam echo sounder)과 탄성파탐사장비로 탐사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컴퓨터의 software가 개발, 상용화되고 있는데 Caris-Lot와 Geocap 등 software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고 호주정부와 일본정부 등 몇 나라는 자체개발한 software를 사용하여 FOS의 위치를 결정한다. 또한 퇴적층 두께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이 FOS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지점의 결정도 이미 위에서 설명된 컴퓨터의 software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행된다. 여기서 인식해야 할 중요사항은 법적 대륙붕의 정의에 의한 200해리 이원의 외측끝단(outer limit)경계는 대륙주변부의 외측끝단(outer limit)과 일치한다는 것이다(그림-7과 그림-8).

 
 
그런데 그림-9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해리 이원으로 상당한 범위의 거리까지 법적대륙붕의 outer limit를 연안국이 주장한다면,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라고 정의된 이른바 ‘Area (심해저: 망간단괴 등의 심해자원 부존함)’는 전체의 대양해저에서 축소되고 감소된다. 이것을 제한하고 방지하기위하여 76조 5항은 법적대륙붕의 outer limit를 일정한 범위의 거리(distance)로 제한(restriction)하는 규정이다.

즉, 2500m수심에서 100해리까지의 거리와 기선에서 350해리까지의 거리로 200해리 이원의 법적대륙붕의 확장을 제한(constrain)하는 것이다. 그림-10과 그림-11이 위에 설명한 76조 5항의 내용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과학적 대륙붕은 해안선에서부터 붕단까지의 평평한 해저(구배1도 미만) 지형부분이다. 그런데 붕단이라는 지점의 지형단위는 전 세계적으로 전형적 인 경우 평균수심은 186m에 위치하며 더 깊은 수심 또는 더 얕은 수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과학적 대륙붕의 붕단에서 더 깊은 해저지형인 대륙사면의 끝단점(Foot of Continental Slope: FOS - maximum change in gradient)이 위치하는 지점에서부터 60해리까지(그림-8)의 해저부분이 법적대륙붕이고, 또 하나는 FOS에서 퇴적층 1%의 두께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해저부분이 법적대륙붕이다(그림-7). 동시에 과학적 의미를 갖는 ‘대륙주변부(Continental Margin)’라는 용어의 해저지형이 법적대륙붕을 정의한다.

 
 

이와 같은 200해리 이원의 확장대륙붕(법적대륙붕)의 한계(outer limit)를 제출 조건에 근거하여 문서로 만들어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연안국은 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문서가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심사되고 통과되면 법적 대륙붕의 경계는 확정된다. 2012년 2월까지 58개의 정식문서를 제출하였고 58번째의 문서 제출국은 멕시코정부이다. 이러한 제출된 문서 중에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사 종료된 문서는 2012년 2월 현재 14개문서 이고 14번째의 심사종료 문서는 수리남(Suriname)정부의 문서이다.

 
 
2009년 5월 12일까지 제출 마감된 예비정보문서(preliminary information)는 45개이다. 이중에 한국과 중국의 문서가 포함된다. 즉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2009년 5월 12일에 유엔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확장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문서를 제출하였고, 3년이 경과된 현재에 정식문서(Submission)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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