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그린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의 일환으로 기존의 IMO의 탄소규제요건을 넘어 싱가포르 국적선들이 승인된 탈황장치기술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최근 열린 ‘Singapore International Maritime Awards 2013’에서 싱가포르 운송장관에 의해 발표된 프로그램 내용에 따르면, 탈황장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선은 초기 등록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매년 톤세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IMO의 EEDI(신조선 에너지 효율지수)를 초과한 선박에 대해서는 초기 등록비 50%를 감면하고 톤세 20%를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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