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12나50520호 및 서울중앙지법 2012나 42566호 판결과 관련하여)

이 글은 8월 27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해법학회의 제 14회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Ⅰ. 서론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경우에 후에 운송인이 운송도중 화물을 멸실, 훼손, 지연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 화주는 통상 운송주선인이나 선박대리점에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주선인등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화주는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화물의 훼손에 대하여 孫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대상판결은 과연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인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또한 운송인의 책임이 아니라면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실무상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이론과 함께 판결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대상판결(1)의 내용
가. 부산고법 2012나50520판결
(1) 사실의 개요.

(가) 소외 케이엔에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케이엔에프중공업”이라고 한다)는 타워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제조, 해체 및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2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 원고는 케이엔에프중공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2)이며, 피고는 수출입 기타 화물의 국제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케이엔에프중공업은 수평크레인 및 부속장치(이하 “이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케이엔중공업은 2011. 1.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377소재 케이엔에프중공업의 공장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 육상 및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람세스 로지스틱스 주식회사(RAMSES LOGISTICS CO. LTD.,이하 “람세스”라 한다)에게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라) 케이엔에프중공업은 2011. 2. 하순경 위 공장에서 이 사건 화물 중 수평 크레인과 일부 부속품(이하 “이 사건 사고 화물”이라고 한다)을 현대로지엠 주식회사가 준비한 HDMU-903851-6(이하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나머지 부속품을 HDMU-696932-7컨테이너에 적입하였는데, 당시 대경제이에스디라는 상호로 화물 고정 고박업 등을 영위하는 전성동은 적입된 이 사건 화물을 고정·고박(3)(이하 “이 사건 고정·고박”이라고 한다)하는 작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화물은 람세스의 운송의뢰에 따라 2011. 3. 4. 부산항에서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2011. 3. 18. 로스앤젤레스항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화물 선적 당시 람세스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 현대상선 주식회사는 람세스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였다.

 

(바) 람세스의 미국내 파트너인 씨엠에스 로지스틱스 주식회사(CMS LOGISTICS INC.)의 운송의뢰에 따라 하버 초이스 익스프레스 주식회사(HARBOR CHOICE CO. LTD.)는 2011. 3. 19.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라스베가스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가 전복되어 이 사건 사고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사) 더블유케이 웹스터 유한회사(W.K WEBSTER LTD., 케이엔에프중공업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미국 현재 대리인)의 의뢰를 받은 조사원, 씨엠에스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 하버 초이스 익스프레스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은 조사원의 참여 아래 2011. 3. 21.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보고서 및 더블유케이 웹스터 유한회사의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파손 범위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사고 원인
 특히 주목할 점으로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하부에는 슬링으로 고정된 흔적이 없었고, 단지 작은 나무 조각을 받쳐 컨테이너바닥과 이 사건 사고 화물을 고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송하인의 부적절한 적입으로 발생하였다.

 

(아)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더블유케이 웹스터 유한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O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가 전복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 화물의 부적절한 고정·고박이었다. 즉,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하부에는 슬링으로 고정된 흔적이 없었고, 작은 나무 조각만이 컨테이너바닥에 이 사건 사고 화물을 고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케이엔에프중공업의 부적절한 적입으로 결론짓고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이 사건 화물을 훼손함이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고박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를 운송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5조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타)이에 대해 피고는 본 건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부적절한 고정고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 육상운송인의 운송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4), 피고는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령 고정고박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도 고박업자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이고 고박계약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판시내용
(가)운송인으로서의 책임성립여부

피고는 케이엔에프중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경남 창녕군 소재 케이엔에프중공업 공장에서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 육상 및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람세스에게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육상운송을 각 의뢰한 사실, 람세스는 2011. 3. 4.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하면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현대상선 주식회사는 람세스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다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의 우측 하단에 “BY RAMSES. LOGISTICS CO., LTD” “ACTING AS A CARRIER”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종목 란에 ‘복합운송주선업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케이엔에프중공업과 피고 사이에 각 구간별로 운임협상이 진행되었고, 세금계산서 역시 각 구간별로 발행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케이엔에프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을 의뢰받고 그에 따라 케이엔의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현대로지엠 주식회사를 운송인으로,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까지의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람세스를 운송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 성립여부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이 사건사고는 운송행위 자체와 관련한 과실이 아닌 이 사건 고정·고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점, ②케이엔에프중공업과 피고는 처음에 국내 육상, 해상, 미국내 육상 운임에 관하여 협상하였을 뿐 고정·고박작업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고 있다가, 케이엔에프중공업이 2011. 2. 22. 전자우편으로 피고에게 고정·고박업체를 불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전성동에게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의뢰한 점, ③케이엔에프중공업이 위 요청 당시 작업인원은 한명만 오면 충분하다고 명시하였고,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서 사진의 영상처럼 고정·고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 점, ④전성동이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완료한 후, 고정·고박이 이루어진 이 사건 화물을 사진 촬영하여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전송한 점, ⑤ 피고는 케이엔에프중공업에 전성동을 소개시켜주는 외에는 이 사건 화물의 적입 및 고정·고박작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⑥피고가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 대금을 전성동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금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 지급을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요구하며 자신명의의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성동은 케이엔에프중공업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케이엔에프중공업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운송주선인인 피고나 그 사용인이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인도,보관,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결론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상고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07777판결
(1)사안의 개요

사실관계의 판단은 위 부산고법판결과 유사하므로 위 판결의 사안의 개요를 참조.
본 건에서는 운송주선업자인 글로빌프로세스 주식회사가 회생회사 케이엔에프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윤치순을 상대로 운송주선업무를 완료를 원인으로 운송료(5) 및 운송주선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송인 내지 운송주선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의무가 있어 이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항변주장을 한 사안이다.

 

(2)판시내용
위 부산고법판결과 동일한 취지(6)로, 운송주선업자인 글로빌프로세스에게 운송인 내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 후 확정되었다.


 
Ⅳ. 대상판결의 검토
1. 운송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검토
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종래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인용(7)하면서, 해상운송인인 람세스가 부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항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항함에 대하여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케이엔에프중공업과 운송주선업자인 피고 사이에 각 구간별로 운임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역시 각 구간별로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운송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개입권행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운송하였다거나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의 주장에 대해서는 케이엔에프중공업과 피고 사이에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케이엔에프중공업과 피고는 운송주선계약 당시 운임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이 사건 화물의 국내운송, 해상운송, 미국 내 육상운송, 세관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견적을 송부한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절차를 진행하되,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이 완료되면 피고가 케이엔에프중공업에 대하여 실제운송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체당금형식으로 청구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피고를 운송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적절하기는 하나, 사고의 원인 판단에 있어서 세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즉, 대상판결은 미국내 손해사정인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만 근거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사고의 원인이 부적절한 고박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는 미국육상운송인의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인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육상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높고, 조사보고서 상으로도 사고 당시 컨테이너차량이 고속도로 커브길을 돌다가 컨테이너만 전복되었을 뿐 차량이 함께 전복되지는 아니한 점을 보면 육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차량에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커브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운행하여 컨테이너를 떨어뜨린 과실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육상운송 중 컨테이너가 전복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육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차량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고리를 구멍에 연결시키는 고박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고박을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다. 왜냐하면, 육상운송인 입장에서 고박을 하는 것이 성가시고 업무가 늘어나며 컨테이너가 전복될 경우 차량과 같이 전복되어 차량운전자가 사상을 당할 수 있으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주로 차량운전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컨테이너가 전복된 것은 차량과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 고박작업(정확히는 쇼링작업)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없이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만을 취신하여 사실인정한 것은 법원이 심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치판단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건에서 사고의 발생 원인은 미국내 육상운송인의 단독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육상운송인과 고박업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하고 그런 다음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관련당사자들간의 후속소송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단이므로 정확한 심리 및 판단을 요하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2.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검토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여부에 관해서 운송주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그 결론에서는 동일하나 부산고법판결과 서울지법항소부판결은 판시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부산고법판결은 운송주선인의 업무범위에 관해 “운송주선업은 운송의 거리가 육해공 삼면에 걸쳐 길어지고 운송수단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동이 필요불가피한 화물도 복잡다양화, 대형다량화 되어짐에 따라 송하인과 운송인이 적당한 상대방을 적기에 선택하여 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 신속한 운송로와 시기를 선택하여 운송의 주선을 하는 운송주선업이 필요하게 되어 점차 긴요한 수단으로서 발달하게 된 것인 바,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에 속하고 오히려 순수한 운송주선업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드물고, 이와 같은 부수업무외에도 운송수단까지 갖추어 거기에 알맞은 운송영업까지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판결 등 참조).”라고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면서, 본 건에서 이 사건사고화물이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무게중심이 어긋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컨테이너가 도로에 전복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은 운송과 관련하여 케이엔에프중공업의 편익을 위한 업무로서 이를 운송주선인의 업무범위에는 속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앞서 판시사항에서 살펴보았듯이 ①이 사건사고는 운송행위 자체와 관련한 과실이 아닌 이 사건 고정·고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점, ②케이엔에프중공업과 피고는 처음에 국내 육상, 해상, 미국내 육상 운임에 관하여 협상하였을 뿐 고정·고박작업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고 있다가, 케이엔에프중공업이 2011. 2. 22. 전자우편으로 피고에게 고정·고박업체를 불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전성동에게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의뢰한 점, ③케이엔에프중공업이 위 요청 당시 작업인원은 한명만 오면 충분하다고 명시하였고,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서 사진의 영상처럼 고정·고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 점, ④전성동이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완료한 후, 고정·고박이 이루어진 이 사건 화물을 사진 촬영하여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전송한 점, ⑤ 피고는 케이엔에프중공업에 전성동을 소개시켜주는 외에는 이 사건 화물의 적입 및 고정·고박작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⑥피고가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 대금을 전성동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금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 지급을 케이엔에프중공업에게 요구하며 자신명의의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성동은 케이엔에프중공업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고정·고박작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케이엔에프중공업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운송주선인인 피고나 그 사용인이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인도,보관,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즉, 다시 말해 고정·고박작업이 운송주선인의 업무범위에는 속하나, 실제 고박업자인 전성동이 운송주선인이 아닌 송하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역할을 하였기에 운송주선인에게는 주선상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나. 그러나, 서울지법항소부판결은 이 사건 고정·고박계약의 당사자는 케이엔에프중공업과 고박업자인 전성동이고, 케이엔에프중공업의 책임과 감독하에 이 사건 고박작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전성동은 케이엔에프중공업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고박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결국 케이엔에프중공업의 과실로 발생하여 운송주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상법 제115조상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고정·고박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과실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위 양 판결 모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부적절한 고박작업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점에서 부당하고, 결과적으로 사고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육상운송인을 면책되게 한 점은 후속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Ⅴ. 결론
대상판결들은 기존의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에 관한 판례 및 이론, 학설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한 판결이나, 사고의 원인의 판단에 있어서는 상식에 반하는 오류를 범하여 실제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미국내 육상운송인을 면책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본건은 결국 화주가 운송인이나 고박업자가 아닌 운송주선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피고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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