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식 한국선주협회 부장
황영식 한국선주협회 부장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선박의 등기와 등록절차를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① 해운업의 등록(기존 해운업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② 국제선박의 등록 절차, 그리고 ③ 선박에 부과되는 각종지방세, 그리고 그러한 지방세를 면제받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연재순>

1회 - 1. 해운업 등록 절차 개괄 2. 선박의 수입 절차 3. 선박 등기 - (1)

2회 - 4. 선박 등기 - (2)  미수입사실 확인 절차 5. 선박의 등록(국적취득)

3회 - 6. 해운업 등록 실무 7. 해운기업 및 선박에 부과되는 제 세금

4회 - 8.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 절차 9. 국제선박 등록 절차 10. 등기·등록 실무 종합
등기·등록 실무(3)- 해운업 등록 실무

 

1. 해운업의 등록 기준
선박을 등기하고 등록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당해선박을 가지고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등기와 등록은 해상운송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해상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4조(여객운송사업) 또는 제26조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중 원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면허제로서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해상화물 운송사업은 등록제로서 법에 정해진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경우 당해 사업에 투입할 선박도 동시에 내항선과 외항선으로 각각 등록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내항선으로 등록한 선박이 외항화물을 운송하거나 외항선으로 등록한 선박이 내항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또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은 등록요건이 정기와 부정기 2개로 나누어지는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은 컨테이너 선박을 소유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컨테이너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선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과“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다. 해운법상 해운업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의종류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

내항화물

운송사업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다만,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총톤수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외항화물

운송사업

수산물외의 화물운송

총톤수합계가 5천톤 이상일 것

5억원 이상일 것

상법상의 주식회사 일것

수산물의

운송

활선어

운송

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냉동어

운송

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 이상 있을 것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 비고 : 1. 해양수산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서지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등 사무처리 요령

 

제13조(등록기준 대상선박) ① 규칙 제19조의 별표2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하“등록기준”이라 한다)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5. 공동운항에 편입된 선박(한국선주협회에서 인정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타 사업자의 선박척수 및 선복량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당해 사업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다.


상기 등록기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 필자는 선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한 전문가로부터 예리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차제에 그 질문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질문은 상기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2항에서“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당해 사업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질문 가)“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의 총톤수 합계의 50%”’를 모두 등록신청시 선박보유량(대여 받은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10,000톤일 경우 5,000톤)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질문 나) 대여 받은 선박의 총톤수가 아무리 많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상의 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예를 들어 대여 받은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10,000톤이라 하더라도 “수산물외의 화물운송”에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 상의 보유선복량 5,000톤의 50%’인 2,500톤)밖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의 여부이다. 이 경우 ”질문 나“ 의 경우가 올바른 해석이다.


두 번째 질문은 “요령” 제1항 제3호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은 등록기준상의 보유선박으로 100% 인정되는데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은 등록기준상의 보유선박에 50% 밖에 산입할 수 없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본 규정 제정당시의 취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세번째 질문은 요령 제1항 5호 ‘“5. 공동운항에 편입된 선박(한국선주협회에서 인정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타 사업자의 선박척수 및 선복량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외국적 선박으로서 한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기 공동운항 선박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공동운항”의 개념을 “공동소유권자로 등기된 선박을 당해 공동소유권자들이 운항하는 경우’로 바꾸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본 질문은 정말 날카로운 질문으로서 누구나 쉽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공동운항의 개념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해운업의 등록 절차
상기 요건을 갖추면 해운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운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기존의 해운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절차를 밟아 새로 도입한 선박을 해운사업에 추가투입할 선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항운송사업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 외항운송사업은 해운정책팀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조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9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이 교부된다. 등록증에는 당해업체가 운항할 선박이 기록된“운항선박명세서”가 별첨으로 교부된다.

 

 ㅇ 해운업 등록절차

신청서 → 해양수산부 담당팀 → 검토, 결재 → 등록증 및 운항선박 명세서


ㅇ 해운업등록 신청서류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정기운항사업은 선박운항계획서(제 17호서식) 추가 제출
- 사업계획서
 ·사업체 개요, 보유선박 현황, 운항 및 수입계획, 운항비 개요, 선박고정비 개요, 향후 3개년간 예상수지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 계약서, 임대차계약신고서
- 선박인수도증명서(Protocol of Delivery and Acceptance)
- 선박국적증서, 선급증서, 국제톤수증서
-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 해양오염방지증서

 

해운업 등록(사업계획변경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선박은 출항하게 된다. 출항을 위해 선원이 승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승무원 명부와 선원 승(하)선공인을 받아야 한다.

 

 ㅇ 승무원 명부 및 선원 승하선 공인
- 승무원 명부 공인: 선주는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지방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선원법 4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2)
- 승하선 공인: 선주는 승선 또는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승하선 공인을 받아야 함(선원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선박입출항신고(개항질서법 제5조)
 · 항만에 입항 및 출항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입출항신고
 · 선박입출항 신고시 선원명부 등 포함한 입·출항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은 신고내용 확인

 

3. 해운기업 및 선박에 부과되는 제세금
지금까지 선박의 수입·통관·등기·등록(국적취득)·해운사업의 등록 및 입출항 절차 등에관해 살펴보았다. 이제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과 그 부과시점 그리고 그러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해운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① 해운기업에 부과되는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②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 및 지방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선박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관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면허세 등이다.


(1) 관 세
1996년까지는 수입선박(중고선박 및 BBC HP)에 수입관세가 부과되었으나 1997년부터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9류 참조).


(2) 국 세
① 법인세
해운기업의 연간소득에 대해, 연간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연간소득의 13%”,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3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5%)”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톤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톤세를 선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대신 톤세가 부과된다.


② 부가가치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③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액의 20%, 취득세 납부액의 10%이다. 현재 선박취득세는 일반선박의 경우 50%,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국제선박의 경우 전액 감면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선박의 경우 취득세 납부금액의 10%, 국제선박의 경우 취득세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으로 농어촌특별세가 2002년 4월 20일부터 면제되고 있다.


(3) 지방세
선박에 대한 지방세는 ① 등록세, ② 재산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⑤ 공동시설세, ⑥ 면허세 등의 6종류의 세금이 있다.
이중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기준일은 선박의 취득 및 등록시점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다만,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제주선박등록특구인 제주항 또는 서귀포항에 선적항을 정하고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는 2002년 4월 20일부터 100% 면제되고 있다.
① 등록세
등록세는 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과되며, 세율은 선박 취득가액의 1,000분의 0.2(0.02%) 이다.
② 취득세
선박의 취득세율은 선박취득가액의 2%이다.
③ 재산세
한국선박으로 등기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선박의 시가표준이며, 세율은 선박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이다.
④ 지방교육세
선박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세와 재산세이며, 세율은 등록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이다.
즉, 선박등록시에는 등록세액의 20%, 그리고 재산세 납부시에는 납부 재산세의 20%가 부과된다.
⑤ 공동시설세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선박에 대한 공동시설세율은 지방세법 제240조 참조)
⑥ 면허세
선박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세가 부과된다. 면허세는 선박 1척당 3,000원~45,000원이다.
이상 해운관련 세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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