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항과 연안의 24 해리 내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저황연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OGV 연료규제 및 북미배출통제지역(NAECA) 규제에 따르면, 마린가스오일(DMA)과 마린디젤오일(DMB)의 최대 황함유율은 0.1%이다.

이 같은 연료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선주들과 선박 운항자들은 OGV 연료규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4년까지는 선박 운항자들이 0.1% 황연료를 사용하지 못하여도 선박 척당 벌금은 면제된다.

벌금 부과를 피하려면 선주나 선박운항자들은 2012년 8월 1일부터 도입된 Phase I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OGV 규제지역에서는 기준에 맞는 선박용 증류유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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