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절차 몰라 ‘과태료 폭탄’…업체 ‘발 동동’

 
 

 

상계신고 누락에 5년치 과태료 부과 ‘타격’
“포워더도 상계신고면제 업종 포함시켜야”

포워더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되어 정부당국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운송물량이 줄어 고심하고 있는 포워더 업계는 외국환거래규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예상치 못한 외환거래 단속으로 전전긍긍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워더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포워더도 선사나 항공사처럼 상계신고면제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외환거래조사 20곳→100곳 확대
업계 ‘외국환거래법’ 잘 몰라 상계신고 누락

포워더 업체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신고 부주의로 본의 아니게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관할에 등록되어 있는 20여곳의 포워더 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위반으로 외국환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세관의 조사대상 업체는 약 100여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포워더들이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 시 상계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항공 포워더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향후에는 부산세관과 인천세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해상 포워더에게도 조사의 불똥이 튈 것으로 보여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포워더들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프레이트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는 선박운임, 항공운임 또는 수수료를 외국 포워더와 주고 받는 외국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파트너와의 운임 정산, 해외화주와의 운임 정산 등 다양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포워더 업종의 도입시기인 1970년대부터 대다수의 업체들은 선사 또는 항공사와 같이 별도의 상계 신고 없이 관례적으로 외국환거래를 진행해 왔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상계 시에는 반드시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50만불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포워더들은 동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별도의 상계신고 없이 외국환 거래를 예전처럼 진행해 왔으며 포워더 업종이 외국환거래의 상계신고 대상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외국환거래은행의 외환담당자들도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포워더의 외환상계 처리과정에서 서류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외국환 거래를 처리해 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포워더 업체들은 앞으로 해외 거래처와의 외환거래 시 상계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상계신고 또는 상호계산신고를 해서 업무에 불이익이 가거나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년치 과태료 부과, 업계 부담 가중

세관의 ‘건수잡기’식 조사 불만 쌓여
정부당국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포워더 업체들에게 5년치의 과태료를 소급해서 물릴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관은 업체 및 은행 담당자들이 상계신고 의무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 5년간의 외국환거래 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규정대로 부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국환거래 조사결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포워더 업체들은 적잖은 당혹감을 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예를 들어 한 중견업체가 매달 10만달러의 상계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5년치 상계신고 누락금액은 약 600만달러이다. 이중 과태료가 1~2% 적용될 경우 최소한 6,000만원을 과태료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건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과태료는 더욱 불어나게 된다. 안 그래도 경영이 안 좋은 중소 포워더 입장에서는 거액의 과태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업체도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세관의 외환거래 단속이 지나치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중소업체들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태료를 매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계는 세관 측의 ‘건수잡기’식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40여년간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외국환거래인데 사전홍보도 없이 갑자기 조사를 해서 5년치의 과태료를 맞았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관세청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태료 유예해 달라” 항변하는 업계
상계신고면제 업종에 ‘포워더’도 포함돼야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업계는 한국국제물류협회를 중심으로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정부당국에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랍 11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관세청 외환조사과, 금감원에 외국환 거래 조사관련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 따르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이 도입된 지 40여년이 넘도록 포워더의 외국환거래 업무는 아무런 문제나 제약 없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규정위반 시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계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위배사항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정부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의 충분한 이해 부족에 따른 외환업무 수행이었을 뿐이지 동 규정을 악용하여 외화도피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유관기관인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등을 방문하여 포워더의 행정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법의 내용과 취지를 업계에 충분히 알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법 규정대로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포워더도 선사나 항공사처럼 상계신고면제 대상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외환규정 상의 엄격한 절차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불편으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선자 입장인 포워더도 넓게 보아 선사, 항공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사의 경우 2004년 해운업계의 요청을 당시 재경부가 수용해 상계신고가 불필요하다고 규정이 개정된 사례가 있다. 당시 관세청은 공동운항에 따른 선복 및 장비의 상호교환을 상계거래로 간주하고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선주협회는 신고기관인 한국은행, 감독기관인 관세청에서 지난 20년 동안 국제적인 관례인 공동운항과 관련해 상계신고에 대해 언급이 없던 점을 감안해 관계당국에 공동운항과 관련 외국환 거래법령에 따른 상계신고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결국 재경부의 수용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제물류협회 측은 관계당국에 포워더의 상계신고 면제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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