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선박재활용법안(ship recycling regulation)’을 일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IMO가 홍콩에서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선박재활용법안은 EU국적선과 EU항만에 기항하는 대형상선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재활용을 원하는 EU선박, EU선주, 선박 재활용 시설들에 대한 요건과 함께 주무관청의 행정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선박에서 석면, PCBs, PFOS, 오존층파괴물질, 오염방지화합물 등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고 제한되며 선박들은 관련당국의 승인을 거친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U국가의 항만당국은 재활용 준비 여부와 함께 유해물질 목록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선박의 점검 및 통제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선박재활용법안은 일부만 발효되어 유럽 선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 내외 선박재활용 시설의 요건, 승인시설의 리스트 등의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유해물질 목록, 승선인증 등과 관련한 부분은 승인시설의 매년 선박재활용 생산량에 기초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안에는 선박재활용펀드를 모집하기 위해 유럽항만에 기항하는 선박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동 법안의 시행이 선박 스크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다만 선주들이 서류 요건과 유해물질 목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잘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된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이 건조되는 순간부터 해체되는 순간까지 유해물질을 감시하는 것으로 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해 해체 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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