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해석 “포워더 발급, 법적문제 없다”
공정위 통관업 규제개선 검토…향배에 관심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을 둘러싼 포워더와 관세사 간의 공방이 10여개월만에 합의에 도달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관세사의 직무수행 고시’에 따라 관세사들은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포워더가 아닌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면서 업계에 큰 논란이 되어 왔다. 관세사들의 단체인 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에게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화주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토록 강제화했으며 회원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포워더에게 발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일감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포워더들의 단체인 국제물류협회는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관련기사, 2013 해양한국 10월호 ‘포워더-관세사 해묵은 갈등 해법 없나’)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포워더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올해 5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제물류협회가 국세청에 요청한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 회신으로 ‘포워더가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사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관세청 무역조건 내세워 막판 힘겨루기
그러나 이 같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국제물류협회 간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계속됐다.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무역거래조건을 내세우며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 이후 관세사회에 보낸 공문으로 논란을 가중시켰다. 특정 무역조건(DDP, EXW)의 경우에만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를 포워더에게 발행하고 그 외에 무역조건의 경우에는 종래대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에 관세사회 역시 국제물류협회의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업무처리 지침’ 철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관세청이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자 국제물류협회 측은 “상부 정부기관(기재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하위 정부기관(관세청)의 작위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6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정위 제소 조치와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 등을 조치했다. 거래 관세사에게도 이러한 조치 내용을 통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막판까지 계속된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6월 17일 서울세관에서 관계자들이 만나 최종협의를 거친 끝에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국제물류협회, 관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기재부 유권해석대로 따르기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EXW·DDP 등의 무역조건 뿐 아니라 그 외의 무역조건의 경우에도 포워더가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해서는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사회도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KIFFA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6월 18일 전 회원사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같은 최종합의에 따라 업계의 원성과 업무 혼란은 잦아들 것이라 보았다. 한편 KIFFA는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철회해줄 것을 관세사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관세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포워더 통관업 진출 허용 향배 주목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논란을 계기로 포워더의 통관업 진출 허용문제에 대한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규제 개선 목표 중 하나로 포워더에 통관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통관업은 관세사·관세법인이 행하는 전문자격업이지만 예외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이들 법인이 50/100 이상 출자한 법인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을 설립해 통관업을 할 수 있다. 이에 포워더는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 전 과정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게 통관을 위탁해야만 한다.

업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포워더에 통관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포워더들이 통관업무를 취급해야 국제복합일관수송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또 관세사법 제19조를 개정하여 통관취급법인 기준에 △운송, 보관, 하역 또는 국제물류주선(포워더)을 업으로 하는 법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인증기업 등을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우수 포워더 인증제’의 혜택으로 ‘통관업 허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는? 관세사회는 무마 총력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온 포워더의 통관업 진출 요구는 관세사들의 반발이 커서 번번이 무산돼 왔다. 관세사들은 포워더에 통관업을 허용할 경우 통관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통관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정위와 국제물류협회, 관세사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7월 통관업 규제 개선과 관련한 회의를 가진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6월 국제물류협회에 포워더의 통관업 허용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워더의 통관업 진출 허용으로 인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등이 정성적 효과라면 화주 혹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한 정량적 수치 자료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워더의 통관업 진출과 관련한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자료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업계는 이미 통관시장의 경쟁이 과열된 상태에서 실제 포워더가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통관업무를 외주화할 때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관세사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영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세사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높은 벽이다. 관세사회는 지난해부터 포워더의 통관업 허용 요구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공정위 등을 방문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기재부,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무마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관세사회는 “시장규제라는 미명하에 국제물류협회가 건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또 다시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포워더에 대한 통관업 허용 요구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허황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포워더에 통관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포워더 업계의 숙원사업인 통관업 진출이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해결될 지, 아니면 또 다시 관세사 측의 반발로 무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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