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국 수출유망품목 초점, 글로벌 연결성 높여야
업계 “화주 따라갈 뿐, FTA 체감 효과는 글쎄”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영업력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물류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발효국을 중심으로 화주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입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물류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업계는 FTA 발효국의 유망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영업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 화주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FTA가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47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했으며 중국과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발효국과는 전체적인 수출입 물량과 특정품목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환경도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FTA를 기반으로 화주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물류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FTA 확산에 따른 물류업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과의 무역구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물동량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해당지역 수출 유망분야 및 수출입 증가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물량 선점을 위한 영업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 예로 FTA 발효 이후 미국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금속, 화학 및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EU는 자동차, 금속, 섬유·의류, 농축수산품 등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세안의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석유제품, 반도체, 선박, 철강판, 합성수지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물류기업은 컨설팅, 무역, 지역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FTA 등 글로벌 경제협상에 대한 지식, FTA 모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화주와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기회로
물류기업은 해외 주요 거점에 영업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지역 및 품목 등에서 적합한 화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화주와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제물류 및 진출국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상품 수출입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물류진단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DHL코리아는 “FTA 이후 국내 물류업계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서비스나 특정 분야에만 제한된 서비스만으로는 고객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는데 역부족”이라며 “해외 시장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물류보안, 원산지 검증 리스크 관리 중요
FTA 확산에 따라 물류보안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됐으며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물류기업은 원산지 검증 내용, 협정 내용, 품목 번호를 잘 알고 서비스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의 경우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 부과 및 수출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FTA별로 원산지 증명이 상이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한 방식도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물류기업은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조달패턴을 개선해야 하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등 해당 지역의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FTA 체감 효과 모르겠다. 화주 따라갈 뿐”
한편 업계에서는 FTA와 물류시장과의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물류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별 다른 대응전략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 물류시장이 거의 개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FTA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일 뿐 실질적으로 물류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한 대형 물류업체 관계자는 “FTA의 실질적인 이익은 화주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물류기업은 사실상 화주들의 전략에 그저 따라가는 입장”이라며 “FTA와 관련한 회사의 대응전략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FTA가 발효됐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화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화주들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니 크게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결국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FTA 인력·정보 부족, 관세사와 협력
대다수가 중소규모인 포워더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FTA는 화주를 위한 것이므로 포워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 포워딩 업체 임원은 “FTA에 유리한 것은 수출입 화주들이고 포워더는 수동적인 자세”라며 “FTA와 관련하여 물동량이 늘어나면 물류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전했다.

업계의 FTA 전문인력과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포워딩 업체들은 FTA 전문교육과정에 인력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이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워더들은 화주들의 요청에 의해 FTA와 관련한 원산지 증명대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 관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템에 맞춰 관세법인에 FTA 궁금증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뿐 포워더는 FTA에 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운송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실질적인 회사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은 인접한 단거리 무역이고 운송비용이 장거리에 비해 적게 들기에 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탄탄한 네트워크로 美·中·아세안 공략

FTA가 확대될수록 경제영토가 넓어지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 물류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진은 우리나라와 FTA 발효국인 미국과 아세안 뿐 아니라 앞으로 타결이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회사 측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과 해외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사업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한진의 미주, 중국사업과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본다.

(주)한진은 미주 주요 거점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내륙운송, 포워딩, 국제특송, 3PL 등 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89년 미국 LA지점을 시작으로 1993년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뉴욕, 시카고, 댈러스 등에 10여개 영업소와 200여개의 CDC(Cargo Drop Center)를 확보하는 등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그룹사인 대한항공, 한진해운과 연계한 통합 물류 서비스는 한진만의 강점이다. 한진은 상품접수 후 2일이면 미주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국제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틀랜드, 뉴욕 JFK, LA, 시카고, 댈러스, 시애틀공항에서 국내 물류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지상조업과 연계된 항공 화물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무역 및 물류가 발달된 현지 주요 핵심도시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 영업 뿐만 아니라 한국 및 기타 해외 거점과의 연계하여 활발한 국제물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의 물류 관문인 홍콩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 남부지역에 산재한 한국계 주요 제조업체 및 파트너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조달물류 및 완성품 판매물류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 수출입 물류 중심에서 내수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동부연안 주요 도시 중심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서부 지역 신규 진출도 추진 중이다.

(주)한진은 아세안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08년 설립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점을 인도차이나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 베트남 등 주변 국가로의 네트워크 확충과 국가별 연계서비스 개발에 전력하고 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점에 이어 2013년 미얀마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물류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 CIS국가의 시장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 우즈베키스탄 최대 물류기업과의 현지 합자법인 설립에 이어 2012년 러시아 모스크바, 2013년 체코 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중동지역을 트럭-철도-항공으로 연계하는 복합물류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FTA 협상안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경쟁력”

글로벌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DHL에게 FTA의 확산은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1977년 국내 업계 최초로 국제특송 서비스를 시작한 DHL코리아의 FTA 대응전략을 알아본다.

-한중 FTA, TPP, RCEP 등 확산되는 FTA 체결에 대응한 회사의 경영전략
“DHL익스프레스는 세계적 수준의 특송 네트워크 구축에 매년 5억여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올해 일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물류시설을 구축했고, 영국 전역에 걸쳐 기존 시설을 강화했으며, 기타 모든 지역에서 항공기를 추가도입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특송전문가(Certified International Specialists)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FTA를 포함한 TPP, RCEP 체결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DHL코리아는 중소기업 고객의 강화를 중요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삼고 여러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영업직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가 사업에 미친 영향
“FTA는 세계 무역의 조류를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잠재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국제특송 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DHL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매출 신장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 FTA의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증명할 수 없으나 2012년 3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DHL을 이용해 발송된 물량은 2012년 14.3%, 2013년 16.7%가 증가하면서 DHL코리아 전체 발송물량 성장률에 비해 월등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 누계로 약 6배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미 FTA체결이 발송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다.”

-중소 화주들에게 제공하는 FTA관련 서비스가 있다면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7일에는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FTA 원산지 검증 및 특혜 세율 세미나, 통관, AEO인증 등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가 직접 강연을 진행해 업무상의 실질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다.”

-FTA와 관련하여 물류회사들이 갖춰야 할 경쟁력은
“현재 발효 중인 각 국가별 FTA 협상안을 제대로 알고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름길이다. DHL과 같은 물류회사들은 해외 시장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연결성을 높이는데 상호협력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서비스나 특정 분야에만 제한된 서비스만으로는 고객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는데 역부족이므로 국내 물류기업은 글로벌 전문물류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임성종 관세사, 이대희 관세사
(왼쪽부터) 임성종 관세사, 이대희 관세사
“FTA 수혜품목 위주 영업전략 강화해야”

FTA 협정내용 잘 알아야 영업효과 높아, 전문관세사 활용 필요

“이 아이템의 수입 협정세율이 몇 프로인가요?”“원산지 증명서의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포워더들이 FTA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기준을 알기 위해 관세사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다. FTA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아직 대다수 포워더 업계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과 정보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FTA를 사업에 활용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업무 등 거래처의 서비스 요구가 다변화되는 추세에서 포워더 업계도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워더 업계가 FTA 확산에 따른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FTA 전문관세사(인천한주 관세법인 이대희·임성종 관세사)를 만나 들어봤다.

-FTA 확대가 포워더 및 수출입 화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은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FTA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교역량이 16억달러이던 것이 지난해 71억달러로 4.5배 증가했다. 이를 볼 때 FTA 확산이 물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향후 동양의 거대시장인 중국과 한중 FTA가 타결되고 RCEP가 타결된다면 우리 포워더와 수출입화주들은 넓어진 경제영토를 확보하여 역내 물류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현재의 경쟁체계로는 업무량만 늘어날 경우 적자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 업무 외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길이며 그것이 물류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 수출입 화주들의 경우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는 품목인지를 확인한 후, 혜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비교 검토 후 적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포워더 또는 관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FTA 전문관세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포워더가 FTA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과거에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연료비 절감을 중심으로 한 물류코스트의 억제가 큰 관심사였으나 오늘날은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 다변화되고 있어 어떻게 거래처의 요청에 대응하느냐가 물류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포워더의 고객은 바로 중소 수출입업체들이다. FTA가 확대되고 물류이동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 FTA혜택을 누리려고 할 것이며, 포워더에게 그러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하기 마련이다. 한 예로 화주들이 FTA 관련 수입요건 등 원산지 증명을 포워더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원산지 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라 전달이 누락될 경우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포워더 실무자가 FTA와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

FTA가 체결되더라도 모든 수출입 화주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HS코드(품목번호)별로 정해진 품목만 협정세율을 적용가능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혜택받는 품목 위주로 물류량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체결되는 FTA협정 수혜 품목위주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전략을 집중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한 예로 포워더 영업자가 마사지기계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 타겟으로 FTA 지식을 활용해 아이템을 집중하는 사례가 있었다. 관세율, 협정서 비교 등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영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포워더·화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FTA는 협정 대상국별로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방법 등이 다르기에 적용하려는 협정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FTA 비적용 대상일 때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 위주로 신고했으나, FTA 적용 품목일 경우에는 ‘협정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사본)이 수입통관시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간혹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첫 거래일 경우, 수입통관 시점 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를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전달토록 하여 오류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FTA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방안은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나 개별협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 수출품이 특혜관세에서 배제되고, 수입품은 원산지 심사 등으로 사후에 추징을 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혜수입 관세의 주요한 위반유형은 원산지 증명서 건수 기준으로 직접운송요건 위반,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증명서류요건 위반, 품목, 세율적용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아세안 FTA 및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서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국발행 통과선화증권을 필수서류로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특혜적용 건에 대한 추징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이해당사자인 수출입업체, 관세사, 포워더에 종사하는 기업실무자들이 소속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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