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E 항만지정으로 인천항 연 30만톤 비철금속 기대


광양항도 LME의 플라스틱 취급 인가 통해 성장의 새바람

 

마침내 인천항도 런던금속거래소(LME·London Metal Exchange)의 공식항만으로 등록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006년 10월, LME측에 항만 등록을 공식요청한 후 10개월간의 유치활동과 6차례에 걸친 LME 실사단의 현지실사를 잘 수행하여 이룬 결과인 만큼 향후 인천항에서의 LME창고 사업 유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국내에 LME창고의 유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1년 광양과 부산이 LME 공식항만으로 지정되어 현재 LME창고들이 운용되고 있다. 인천항과 광양·부산의 LME관련 현황을 짚어보았다.

 

영진공사 등 6개업체 인천항 LME창고지정 위해 경합
런던금속거래소(LME)측이 8월 21일 ‘8월 19일 열린 최종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인천항이 LME의 공식 이용 항만으로 등록됐다’고 회원사 및 인천항만공사(IPA)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인천항도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LME 공식항만이 되었다.

 

인천항 LME 항만지정 과정
인천항 LME 항만지정 과정

 

LME가 재고창고를 지정하는 과정은 (1)런던LME의 ‘국가지정’ (2)지정 국가 내에서 ‘항만지정’ (3)지정항구에 입주할 ‘개별 창고 지정’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번 인천항의 항만지정에 있어서 국가지정 단계는 우리나라에서 부산과 광양항의 지정과정 중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천항은 항만지정부터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항만지정은 항만관리권자의 정식요청이필요하기 때문에 2006년 10월 15일 IPA 사장명의의 공문을 LME측에 발송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항만지정을 진행하면서 IPA 외에도 조달청에서 조달청장 명의로 인천항 지정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인천본부세관은 비철금속의 인천항 처리현황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을 하였다. 또한 지역 창고운영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항만 실사 중 LME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창고시설 및 창고운영사의 역량을 소개하여 인천항 지정 추진을 가속화하였다.


인천항 LME창고 지정 경쟁 업체
인천항 LME창고 지정 경쟁 업체
이번에 LME 지정 항만 승인과 함께 인천항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원석 △알루미늄 합금 △구리 △니켈 등 4종이다. LME가 취급하는 금속은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니켈, 주석 등 7개 품목으로 지역별 물동량 등에 따라 LME가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금속의 종류가 달라진다. 인천항의 경우 주석의 취급도 검토되었으나 부산과 광양에서의 주석 처리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인천항의 처리 물량 또한 LME 기대물량보다 미미하여 부결되었다. IPA의 한 관계자는 “알루미늄, 동 등이 주력 품목임을 감안하면, 주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LME 지정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LME는 11월까지 향후 9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인천항에서의 공식적인 물량 처리를 허용하게 된다. LME는 이 유예기간동안 인천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각 창고사업자들을 심사해 자체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사업자들을 LME 화물 취급 창고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인천항 LME창고 지정 경쟁에는 한진과 대한통운, 대우로지스틱, 동부익스프레스, 마이트앤메인, 영진공사 등이 뛰어들어있는 상태다.


인천LME창고, 북중국 목표로 한 중간기지 역할
IPA는 LME 지정항만 등록과 발맞추어 비철금속 화주들에 대한 마케팅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7월 24일에는 한국비철금속협회 6개 회원사와 협회 실무자들을 초청해 인천항 창고 현황을 소개하는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비철금속 수급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오는 10월8일과 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금속 박람회인 LME WEEK에 지정 창고업자와 함께 참가해 인천항을 알리기 위한 포트세일즈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IPA가 주최한 비철금속협회 회원사 초청 인천항 홍보 설명회 전경
IPA가 주최한 비철금속협회 회원사 초청 인천항 홍보 설명회 전경

 

또한 대내외 지정결과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영문으로 인천항 창고 및 물류사업 현황자료 등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 중이고, 현재 인천항 창고운영사들이 개별 창고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지원도 진행 중이며, 특히 신규로 LME 사업을 준비하는 창고 운영사들을 위하여 글로벌 LME 사업자들과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LME가 인천항을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LME 지정국가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에는 LME화물취급창고가 없기 때문에 인천항이 향후 북중국에 비철금속을 공급하는 중간기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물량 증가에 대비한 추가지정,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하주의 인천항 이용을 통한 편익 증대부분도 이번 지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항만지정을 통해 IPA가 얻을 수 있는 편익으로는 △연간 약30만톤의 비철금속 물량 창출 △대중국 교류의 활성화 가속 △수도권 하주의 인천항 유인 및 물류비 절감혜택 제공 △인천항의 내항활성화(인천항 내항 및 내항 4부두 배후지는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LME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인 내항지역임. 아암물류단지, 남항 일부 지역도 LME 지정을 위해 현재 추진 중)기여 △인천항의 대외 인지도 상승 등이 있으며 거시적 측면에서는 △금속산업의 활성화 기여 △금융 및 물류업 부분 활성화 등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인천항 LME지정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향후 3~4년 내에 인천항이 100만톤가량의 LME관련 화물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02년 부산과 광양의 LME창고 유치는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부산과 광양의 LME유치 과정
부산과 광양의 LME유치 과정
LME창고의 인천항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여하고 있는 IPA와는 대조적으로 부산과 광양의 부산항만공사(BPA)나 컨테이너부두공단은 LME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만 임대하고 있을 뿐 담당부서를 두는 등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PA관계자 또한 “부산이나 광양항에 진출해 있는 일부 국내외 창고 운영사의 인천 중복진출은 예상되나 항만 대 항만의 업무제휴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의 LME창고 유치는 IPA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반면, 부산과 광양의 창고유치 당시에는 항만관계기관들보다 조달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이었다.
조달청은 1974년 최초로 국내에 선물거래를 도입하여 선물거래의 관리를 주관하여 왔으며, 그 이후 비축업무에 연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금속에 대해서 고유의 물량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LME창고 지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도 함께 분담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미 1989년 조달청 보유창고를 대상으로 LME창고지정을 추진한 전력이 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무산되고 말았었다.


이후 조달청은 1998년부터 런던현지에 자문관을 두고 부산시, 광양시 등과 협의를 거쳐 대외창구 및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도 LME창고가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모두 항만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유치를 지원했으며 세방을 비롯한 민간 창고업자들도 적극 뛰어들어 2002년 창고지정의 성과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국내업체 중엔 LME공식지정 창고 사업자는 없어

하지만 국내 창고운영사가 LME사업을 유치했다고 그 국내기업이 완전한 LME창고 사업자는 아니다. 일단 LME창고가 LME라는 간판을 내걸고는 있지만 런던금속거래소와는 아무런 소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LME가 발행하는 증권(WARRANT)은 세계 어딘가의 창고에 반드시 그 실물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 실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LME가 라이센스를 내준 업체가 LME창고사업자인데, 아직 국내창고운영업체 중에는 LME 정식 등록업체가 없다. 따라서 국내 LME창고업체들은 스타인벡(Steniweg), 헨리버스&선(Henry Bath & son), C&P아시아, 기어벌크(Gear Bulk), 코머더(Comelder) 등의 LME창고업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과 계약을 맺고 용역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창고운영사의 역할은 ‘하청’의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LME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창고의 운영방침 내에서 LME의 지정 창고업자들이 금속화물을 유치하게 되면 국내창고 운영사들은 그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주고 작업비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국제 창고운영사가 금속 딜러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몇날 몇시’에 광양항에 ‘어떤 배’로 ‘어떠한 화물’이 들어온다는 정보에 따라 배가 입항할 때 국내 창고운영사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러면 국내 창고업자는 (1)선박으로부터의 하역 (2)부두에서 창고로의 운송 (3)LME 준거에 맞는 계근작업 (4)저장 및 보관 (5)출고상차의 과정만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LME 준거에 맞는 계근작업이란 벌크로 들어온 금속을 LME 증권의 단위에 맞는 묶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판은 25톤이 증권 1매이고 납은 20톤, 주석은 5톤, 니켈은 6톤, 알루미늄은 25톤이 증권 1매의 단위이므로 그에 맞춰 나눠주는 작업이다.

 

LME창고업의 향방
LME는 2007년도에 ‘3~4년 내에 현재규모의 2배로 성장한다’는 모토를 내세우고 혁신적인 사업신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은 기존의 7가지 ‘비철금속’ 외에 플라스틱과 철강을 취급품목으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철(非鐵)과 금속(金屬)을 모두 넘어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지의 창고에서 2005년부터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광양도 올해 플라스틱에 대한 취급허가가 났다. 철강의 경우 모든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원자재 상태에 가까운 빌렛을 취급하는 것인데, 앞으로 2008년 4월부터 전 세계 3군데에 철강취급창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일단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지난 7월 12일과 13일에 철강부문 관련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 관련업계에서는 베트남보다 우리나라가 지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며 올 연말쯤이면 광양, 인천, 부산 중 한 곳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LME의 성장전략은 당연히 창고운영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고운영사는 많은 물량을 처리할수록 수익이 증대되므로 가장 큰 관심사는 ‘물동량’이라할 수 있다. LME의 규모가 두배로 불어난다면 그에 발맞춰 물동량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므로 LME의 성장전략은 LME창고업계에 있어서도 호재라 할 수 있다.


광양항도 지난 7월 24일 플라스틱 제품 물류센터로 지정되어 8월 24일부터 그 기능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다국적 창고업체인 메트로사 관계자들이 광양을 방문해 투자 간담회 등을 갖는 등 성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 국내 LME창고들의 가장 큰 지정이유가 중국을 상대로 한 금속물류 전초기지인만큼 중국내에 LME가 들어서는 일만큼 위협적인 일은 없다. 하지만 상하이 금속 거래소와도 연계하고 있는 다국적 창고운영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직까지 중국에 LME가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LME 공식지정 업체로 성장 시급
현재 항만물류업계에서 LME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LME창고업과 항만의 물동량 증가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점은 국내창고업체들이 하청업체를 넘어서서 LME의 공식 지정을 받은 라이센스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물류사들의 LME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또한 금속과 같은 벌크화물이 컨테이너 화물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IPA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벌크화물 물동량 증가도 수익증대 및 각종 편익에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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