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해운대리점업 980개, 해운중개업 920개, 선박관리업 363개
업계 실태파악 ‘긍정적’, 반면 협회는 미가입 다수…성장정체·재정난 ‘이중고’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 도입 2년째인 지난해 우후죽순 난립하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 각 협회들은 신규 회원사 유치가 쉽지 않고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수년 째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는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3개 해운부대업종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말 해운법 일부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해양수산부 및 각 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등록갱신 결과 2014년말 기준 해운대리점업은 2012년 1,800개사에서 980개사로 절반 이상이 줄었으며, 해운중개업은 2012년 1,100여개에서 920개로 430개사가 줄었다. 선박관리업은 2012년 496개에서 363개로 130여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폐업한 업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주무부처인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회사들 대부분이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등록갱신제를 통해 업체들이 정리되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혹 등록갱신 시점을 놓쳐 등록효력이 상실된 회사들의 경우 신규로 다시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관리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신규 업체라 해도 갱신을 하지 않아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각 지방항만청에서 집계한 등록갱신 결과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업체 난립 해소 및 실태 파악에는 ‘긍정적’
업계 관계자들은 해운부대업의 등록갱신제가 당초 의도대로 업계실태 파악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해운부대업은 규제완화로 신규업체의 수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면서 출혈경쟁이 심화돼 왔다. 일회성 영업을 위한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등록 이후에도 주소지 변경이나 폐업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2012년말 등록갱신제가 도입되면서 등록만 돼있고 사업여부가 불분명한 유령업체들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업체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장기적으로 시장질서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해운부대업체들도 등록갱신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012년 12월 2일 기준으로 해운부대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되는 업체는 1년 이내 의무적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그리 복잡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다’는 평가도 있다. 등록갱신 신청일을 경과할 경우는 개별절차 없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등록갱신제를 통해 해운부대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매달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와 미갱신 업체 등으로 인해 전체 해운부대업종의 등록 숫자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2015년 3월 16일 기준으로 해운대리점업은 899개사로 작년말보다 80여개사가 줄었고, 해운중개업은 887개사로 30여개사가 줄어든 반면 선박관리업은 393개사로 30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갱신업무 위탁 무산…협회 재정난 등 정체 지속
등록갱신제의 시행으로 전체 난립돼 있는 해운부대업체 수는 줄어들어든 반면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 차원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해운대리점협회, 해운중개업협회 등은 최근 해운 경기악화로 회원사가 줄어들거나 기존 회원사들의 회비 미납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각 협회들은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의 업무대행을 통해 신규 회원사 수를 늘리고 수년 째 정체에 빠진 협회들의 재정 및 기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업무대행 불가판정을 받으며 업무대행은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결국 등록갱신제가 협회나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등록돼 있는 해운부대업체들의 상당수가 협회 미가입사인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들이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운대리점업협회의 회원사는 전체 980개사 중 150여개사 수준이며, 해운중개업협회의 경우 전체 920개사 중 회원사는 단 60곳에 불과하다. 선박관리업협회는 전체 363개사 중 절반 이상인 183개사가 협회에 가입해 있어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규 회원사 유치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협회들은 올해도 재정안정과 기능 강화를 위해 신규 수익사업과 회원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등록갱신제와 관련해 앞으로 협회들과 새롭게 추진할 특별 업무계획은 없다”면서 “앞으로 등록갱신제 업무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대리점협, 980개사 중 150여개사
가입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등록갱신 실적확인 검토
 
 
지난 1999년 해운대리점업의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신규 등록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회원사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등록갱신제 시행 결과, 2014년 해운대리점업은 2012년말 1,800여개사에서 980개사로 과반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시장 수요에 비해 과다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중 협회 가입사는 150여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선사의 국내 지사 설립 등으로 대리점업무 수요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으로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결국 회원사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해운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기존 회원사들도 회비를 장기간 미납하는 일이 빈발해졌으며 500만원의 가입비 부담 등으로 신규 회원사 유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0곳이 회비 미납사로 제명처분을 받았으며 신규회원사는 ‘아쿠아트랜스’ 1곳에 불과했다.

협회 사무국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기존 사용했던 적선현대빌딩 사무실(103평)을 전체 임대한 후 규모를 축소하여 인근 광화문 플래티넘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부산 사무실 구조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회원사의 회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 20억원 이상의 A급 회사는 기존 2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회비가 하향조정됐다. 협회의 올해 예산안은 2억 6,400만원이다.

특히 협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및 등록갱신 실적확인 등의 사업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모집해 방향을 세우고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리점업 등록시 이행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등록갱신 요건에 일정한 실적 기준을 마련하여 협회가 업체의 실적을 확인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일회성 영업을 위한 대리점 등록 관행을 줄이고 해운대리점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측은 “이는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이고 대리점 업계에서도 제너럴 에이전트와 정기선사 에이전트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중개업협, 920개사 중 60개사 가입
해운거래정보센터 매매거래정보 이용 선박가치평가사업 추진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1991년 창립 이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해운중개업체의 수는 1990년대 진입규제 완화 및 해운업 활성화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말 1,100여개사로 집계됐으나 등록갱신제가 도입되면서 2014년말 기준 920개사로 정리됐다. 이 가운데 협회 가입사는 60개사로 몇 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작년 협회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에스티엘글로벌’ 1곳이며 올해 협회의 예산안은 6,500만원 수준이다.

해운중개업협회는 중개업 등록 및 갱신시 협회를 통한 추천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업체의 실체성과 공신력을 검증하여 시장의 질서회복과 해운관련업의 위상제고, 협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의견 반영에 노력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다.

협회는 미등록업체의 직접 등록 지원이나 가입비 납부 유예 등을 통한 신규 회원사 확보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운거래정보센터와 협약을 통해 선박매매거래정보를 이용한 선박가치평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협회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현재 관련기관과의 협조 하에 긍정적 분위기로 추진되고 있으며 3개월 경과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협회 위상 제고는 물론 협회 재정적자 완화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도 재직자 중심의 해운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선박관리업협, 363개사 중 183개사

가입회원사 확대보다 선박관리·선원관련 사업에 초점

 
 
부산에 위치한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타 협회들에 비해 그나마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선박관리업체의 수는 2012년말 496개에서 2014년말 363개로 줄어든 가운데 협회 회원사는 183개사로 절반 이상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기금 3억원을 기반으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을 중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2013년부터 교육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매해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해왔다. 올해도 5월과 9월에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7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박관리업협회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타 협회와 달리 신규 회원사 확대 보다는 선박관리정보화 시스템 개발,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 신규 선원인력 개척사업 등 실제적인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협회의 올해 총 지출예산안은 약 10억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회원사들이 있고, 회원사가 늘었다고 해서 협회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규 회원사 유치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실제적인 선박관리 및 선원사업 자체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 3년째에 접어드는 등록갱신제가 해운부대업체의 난립 해소와 실태 파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날 뿐 아니라 기존 업체의 등록갱신이 이어지고 있어 매달 업체 수에는 다소 변동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등록갱신제를 통해 부실업체들의 정리가 마무리 되고 시장질서가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나, 재정난과 성장정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협회들의 활성화로 연결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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