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215 판결-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A는 1998. 1. 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D에 입사하여 예인선 대성호의 선장으로, 원고 B는 1994. 8. 1. D에 입사하여 예인선 대창호의 선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08. 10. 15. 모두 징계해고되었다.
(2) 원고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 C는 인천항 및 평택항에 항만예인선을 운영하는 D를 포함한 5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조합원 63명)으로 하는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3) 원고들은 2008. 10. 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60, 2008부노38(병합) 사건으로 징계해고가 부당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2. 29.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A, B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들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D의 징계해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초심판정).
(5)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26, 2009부노4, 7(병합) 사건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2. 2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재심판정).
 

Ⅱ. 재판의 경과
1. 제1심1)의 판단

제1심은 A, B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 및 대법원의 판단
가.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과

항소심2)은 A, B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임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게 관할 선원노동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명하거나, 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고 원고들 및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3)도 항소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및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대상 판결의 요지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지방노동위원회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Ⅲ. 관련 규정
1. 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 사무, 위원의 위촉, 그 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노동위원회법 (‘노위법’)
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규칙 (‘노위규칙’)
제32조 (사건의 이송)
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Ⅳ. 선원노동위원회의 권한
1. 의의
가. 노동위원회제도의 도입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계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에서의 분쟁은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이러한 노동분쟁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위법 제1조).
 

나.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성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5)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성
노동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면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노사분규의 처리에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노사관계의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기하려는 정책적 배려의 산물이다.6)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노위법 제4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으로써(노위법 제4조 제2항) 예산 및 인사상의 독립성이 있고,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갖고 있고(노위법 제25조), 노동위원회 위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노위법 제13조).
 

  (2) 3자구성제
노동위원회는 조직원리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3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분규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이익분쟁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대노사관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 해결이 원칙이며, 자주적 해결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공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또 분쟁당사자가 가장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자주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이런 뜻에서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제3자로 구성케 하였다.7) 이와 달리 부당해고의 구제와 같은 권리분쟁의 처리는 준사법적 기능으로 보아 이를 심판담당공익위원이 맡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노위법 제15조, 제18조 참조).

  (3) 행정적, 준사법적 권한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이익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조정적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노사 간의 권리분쟁이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준사법적인 판정적 권한도 가진다. 조정적 권한은 노, 사, 공익을 대표하는 3자 위원이 행사하고, 판정적 권한은 공익위원만이 담당한다.
 

  (4) 이중적 구조
노동위원회 운영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우월적 지위 및 2심제가 채택되어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고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지시하며 재심의 권한을 가진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건처리에서 재심을 통한 공정성,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8)
 

2.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원노동위원회를 두고(선원법 제4조 제1항), 그 설치와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 소관 사무, 위원의 위촉, 그 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원법 및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9)
 

3. 선원노동위원회의 권한
가. 선원법상 권한

선원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근로조건 위반 여부 인정(선원법 제28조 제2항), 선원근로계약해지나 해지의 예고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는 선원근로계약 해지 등의 구제신청 판단(제34조 제1항),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승무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54조), 퇴직금제도에 갈음하는 제도 승인(제55조 제1항), 요양비용 지급과 관련한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의 고의성 판단(제94조 제3항), 유족보상 지급과 관련한 선원의 사망의 고의성 판단(제99조 제2항), 재해보상에 관한 해양항만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중재판단(제105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선원의 신고수리(제129조 제1항) 등의 업무를 행한다.
 

나. 노동위원회법상 특별권한
  (1) 협조요청권과 의견제시권

노동위원회는 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노위법 제22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노위법 제22조 제2항).
 

  (2) 사실조사권 등
노동위원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노위법 제23조 제1항). 이에 따라 조사관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바(노위법 제14조의3 제2항),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노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심문과 판정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한 유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고(노위법 제3조 제3항), 선원법은 노조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0) 따라서 선원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11)
 

4. 지방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선원이 부당해지구제신청을 선원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거나 선원법상 선원이 아닌 근로자가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선원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선원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선원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심판권이 있는 노동위원회로 이송할 것인지 문제된다.12)
생각건대, ①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선원법상 선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② 관할위반의 경우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다면 신청인은 재신청으로 인하여 시간·노력·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선원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노위규칙 제32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종류의 법원 사이에도 이송을 허용하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6조의2를 준용하여 이송을 하여야 한다.
 

5. 재해보상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
선원노동위원회는 재해보상에 관한 해양항만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중재를 할 권한을 가진다(선원법 제105조).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다.13) 이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제기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14) 이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서도 같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15)
 

Ⅴ. 대상판결의 검토
대상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선원노동위원회 상호 간의 관계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위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것을 명쾌하게 정리함으로써, 선원·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므로,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선원·근로자의 절차적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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