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15년 2월 12월 제정된 영국 The Insurance Act 2015는 기존 Marine Insurance Act 1906을 대체하며,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12일부로 발효된다.1)
동 규정은 2007년부터 진행된 영국 법개정위원회의 현행법 검토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Warranty, 피보험 이익, 피보험자의 계약 후 신의성실의 원칙 등 현행법의 분석 및 비판2)을 토대로, 이중 주로 통지의무, warranty, 피보험자의 계약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동 규정의 적용은 내년으로 미루어졌으나, 실제 발효되는 시점 이후로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험계약 혹은 갱신을 앞두고 있는 보험증권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주요 변경사항 및 고려해야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주요 변경사항
1. 통지의무의 변경(duty of fair presentation)

Insurance Act 2015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피보험자에게 부과되었던 통지의무 요건이 크게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i) 기존 법체계의 문제
위 변경의 원인은 기존 MIA 1906에서 요구하였던, 피보험자의 통지의무가 피보험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보험계약시, 주요 고지사항을 보험자로부터 질의서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질의서 이외의 내용을 고지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 기존 법체계는 피보험자에게 모든 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Lambert v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Ltd3)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Ms. Lambert의 보석 도난, 손실에 관한 보험체결 이후 9년동안 유지한 보험계약에서, 보석 분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시, 남편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9년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갱신제안서나 설문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어, 피보험자가 해당 사항을 고지할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도, 기존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보험자가 비록 정확하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자가 제공한 질의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해당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ii) 신설 조항의 효력
신설 조항에서, 피보험자의 통지내용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 명확하고 신중한 보험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 사실에 대한 모든 주요 고지사항은 정확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고지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동 조항의 변경으로 피보험자는 수많은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피보험자는 해당 정보가 보험계약에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했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고지내용 중 부실 혹은 허위사항이 없었는지 조사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iii) 피보험자의 고지내용
한발 더 나아가, 동 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지내용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고지의무의 정도에 차별화를 두었다.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고지내용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확장하여, 보험계약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 즉 중개인이 알고 있는 내용까지 적용된다. 즉, 피보험자은 알지 못했더라도, 중개인이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한 부실고지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 미치게 되었다.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피보험자의 상급 관리자나 보험계약 책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iv) 부실고지의 효과
기존 법체계에서 부실고지의 효과는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동 법에서는 부실고지에 차등을 두어 그 효과에 차별을 두었다.

- 해당 부실고지가 계약 당시에 고지되었다면, 보험자가 위험 인수를 거절하였을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는 돌려주어야 한다
- 해당 부실고지가 계약 당시에 고지되었다면,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되 계약조건에 포함시킨 경우,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해당 계약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해당 부실고지가 계약 당시에 고지되었다면, 추가보험료가 발생될 경우, 보험금은 기 보험료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또한 부실고지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발생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환불의무가 없다.
부실고지의 효과를 나눈 이유는, 기존 부실고지의 효과가 피보험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자는 해당 위험에 대하여 위험인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증책임을 짐으로써, 그 동안 피보험자에게 집중된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Warranties의 효과
기존의 warranties의 효과는 계약의 자동종료이다. 즉, 해당 warranties가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인지는 상관없이, warranties 위반으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
 

i) 기존 법체계의 문제
이 효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보험자는 과거 warranties의 위반을 이유로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의 담보를 거절할 수 있고, 그 warranties의 심각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과거 De Hahn v Hartley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4), 법원은 warranties의 경중 혹은 사고와의 여부는 상관없이 위반 사실만을 가지고 보험자의 면책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보험계약 작성 당시, 청약서에 해당 답변은 “계약의 기초”가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 모든 질의와 답변이 warranties가 되는 폐단이 있었다. Dawsons Ltd v Bonnin 판결에서 법원은 청약서의 피보험자의 잘못된 주소 기재는 비록 보험사고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나, 청약서상 해당 질의와 답변이 warranties로 인정된다면, 잘못된 주소 기재는 warranties 위반이 되어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5)

마지막으로,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warranties를 약정한 경우,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경보기를 유지하는 조건이 warranties인 경우, 보험사고가 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약 경보기가 잘못되어 수리한 경우라도,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ii) 신설 조항의 효력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는 해당 warranties의 위반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warranties 위반의 효과가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warranties 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의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warranites 위반 이전 사고 혹은 warranties를 위반하였으나 치유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항변을 금지함으로서, 기존 법에서의 warranties 위반의 광범위한 효과를 축소시켰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보험청약서에 “계약의 기초”라는 단서를 달아 warranties를 만들던 관행을 명시적으로 폐지함으로서, 더 이상 warranties의 남발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롤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warranties 위반이 보험사고 개시 시각, 장소 혹은 보험사고 형태와 연계가 되어야 warranties 위반 항변을 인정함으로서, 기존의 warranties 위반의 효과를 축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보험사기
보험사기에 관하여는 기존 MIA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더욱 더 자세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시 사기적 요소가 발견된 경우, 동 법은 보험자에게, (a)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b) 보험자가 그동안 발생시킨 비용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c) 보험사기의 효과로 보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다만 동 법에서는 “보험사기”와 “보험금 청구시 사기적 요소”6)를 구별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여전히 판결에 맡기고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부실고지의 효과를 신설함으로서, 기존의 MIA 16조와 판례법에서 인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효과가 폐지되었다. 개정 위원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보험자가 신의성실을 먼저 지키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5. Contracting out
보험계약 당사자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체결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는 보험자가 충분한 설명을 피보험자에게 한 경우, 그리고 그 불리한 사항의 적용이 명확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위원회에서 동 조항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자의 지위가 약해졌음을 이유로, 보험시장의 축소를 바라지 않는 것에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즉, 기존 MIA 체제로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통하여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항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동 법의 효력이 발하는 순간부터 기존 판례법 또한 크게 바뀔 것이므로, Contracting out을 원하는 보험자나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서에 각 조항별 효력을 명확히 명기하는 것이 추후 보험 분쟁을 피하는 방법일 것이다.
 

III. 결론
위와 같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 전에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계약조건에서 contracting out이 개별조항에 적용될 것인지, 계약서 전체에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자에게 contracting out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는 시장참여자의 우위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contracting out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조건이 동 법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자에게 contracting out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설명의무는 보험자에게 있으므로, 그 적용과 효력에 대하여 당해 보험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보험자가 만약 동 법 적용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 동 법 적용이 어떠한 보험 위험을 증가하는지 안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가장 예상되는 시나리오로서 보험자는 동 법 적용으로 보험자의 지위가 기존 MIA 체제보다 보호받지 못하므로 그만큼 보험료 인상을 노리거나, contracting out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보험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의 인지사항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상급 관리자나 보험책임자의 인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해당 관리자나 책임자를 보험자에게 알림으로써, 부실고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보험자의 인지사항은 이제 주관적 평가가 되었으므로, 보험자와 협의하여 고지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개 보험자는 질의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질의서 외의 사안에 대하여 미리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험자의 인지사항을 넓혀주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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