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2016년도 KSA Hull·P&I 세미나’ 150명 참석

 
 

터미널운영자 종합배상공제 출시, 해외지정보험자 확대 등

한국해운조합이 내년도 요율에서 선박공제는 8%, P&I는 2%를 인하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의 장수익 경영본부장은 12월 6일 코리안리재보험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KSA Hull·P&I 세미나’에서 “선박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서 지속적인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선종별, 선급별, 톤수별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요율 인하를 검토 중이며 선박공제는 8%, P&I는 2%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최근 7년간 요율을 동결해왔으며 2016년도에는 선박공제요율을 전년대비 평균 6% 인하한 바 있다.

해운조합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해상보험 시장동향 및 실무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조합 공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합원사와 해운선사 및 보험사, 보험중개업체, 검정업체, 변호사 등 해운업계 실무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해운조합 이기범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조합은 작년에 이어 2017년도 선박 및 선주배상책임공제요율을 인하하여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터미널운영자 종합배상공제 및 계약분쟁 법률비용보험을 출시, 운영할 계획이고 해상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국내 유일한 종합해상보험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해상보험 국내외 주요판례’를, 중국 검정업체 HUATAI의 Capt. JIANG WEIJIAN과 HE MIAO씨가 ‘중국의 클레임 절차’를, 해운조합 장수익 사업본부장이 ‘공제사업 현황 및 17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선원공제 요율 동결, 여객공제 보상한도액 증액

해운조합의 ‘2017년도 공제사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선박공제 8%, P&I 2%의 요율인하를 추진하고 선원공제와 여객공제는 요율 동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객공제 보상한도액 증액을 추진한다. 여객선은 1인당 최대 3.5억원에서 5억원으로, 1사고당 최대 3억불에서 5억불로 증액하며, 유도선의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1인당 최저 1.5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터미널 운영자의 종합배상공제을 출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수익 본부장은 “KSA Hull·P&I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객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고객사업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지정보험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 본부장은 “이를 통해 해외운항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조합 공제사업 규모의 확대 기반을 마련해 조합의 공제사업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지정보험자는 일본, 파나마, 인도, 팔라우, 영국, 벨리제, 니우에 승인돼 있다.

가입선박 7,378척, 공제료 862억원

해운조합은 현재 선박공제사업, 여객공제사업, 선원공제사업, 선주배상책임공제(P&I)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선박건조공제사업을 출시, 운영 중이다. 2016년 11월 30일 기준 가입척수는 7,378척이며 공제료는 862억원(추정) 이다. 공제사업의 연도별 손해율은 2014년 74%, 2015년 72%, 2016년 72%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2014년 767억원, 2015년 858억원, 2016년 938억원이며 조합 지급여력비율은 508%이다.

해운조합은 공제상품별로 재보험 가입을 통해 최대 3억달러까지 보상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재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코리안리이며 해외 재보험사는 로이즈(Skulld 외 신디케이트 18개사)이다.

해운조합 올 1월부터 선박건조공제사업을 출시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상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공제기간은 건조공정에 따라 Steel Cutting부터 4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적용요율은 500톤 미만은 자체요율, 500톤 이상은 구득요율이다. 가입인수한도액은 선박건조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전액 인수하며, 적용약관은 조합 자체 선박건조공제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해운조합의 선박공제는 선종에 따라 타 보험요율 대비 약 11%-23% 저렴한 편이다. IG 클럽이 최근 7년간 누적 140% 인상(연평균 5% 인상)한데 비해 해운조합은 최근 7년간 선주배상책임공제(P&I) 요율을 동결했다.

이밖에도 해운조합은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선령기준 매 3년마다 실시되는 P&I가입 선박의 안전검사비용을 조합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276척을 수검해 1억 4,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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