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법·선원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 통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14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법안 14건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마리나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레저선박의 수리·전시·판매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사업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트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선박 최소 무게 기준을 규정한 규제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여 가능 선박 척수가 1,006척에서 3,235척(’15년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처벌(과태료 300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위험한 이용자에 대한 대여, 수상레저사업과의 혼종 영업 등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는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 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최초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해적피해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원법 개정안에서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세부 내용은 유기구제보험 제도 도입,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범위 확대, 선원의 직접청구권 보장, 보험계약 중도해지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재정 보증시스템이 강화되어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항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위한 기구인 ‘항만운송 수급관리위원회’와 분쟁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안정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성과 평가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선박급유업자가 급유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 소관 법안 14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원법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어선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 명시
-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

ㅇ선수금 제도 도입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 도입

ㅇ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 완화
- 마리나선박 대여업 기준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낮추되, 대상선박이 늘어나는 만큼 등록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위험한 이용자의 대여금지 등의 안전 조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보험 대신 공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ㅇ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소유자 처벌 규정 신설 등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과태료 300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위험한 이용자에 대한 대여, 수상레저사업과의 혼종 영업 등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을 추가
 

<국제항해선박 해적행위 피해예방법안(제정) 주요 내용>
ㅇ(목적)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

ㅇ(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등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

ㅇ(신고 의무) 누구든지 해적행위 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ㅇ(정부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방지를 위하여 선박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ㅇ(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음

ㅇ(해상특수경비업 허가)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무기의 사용) 선장 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해적행위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ㅇ(보험의 가입) 해상특수경비업자와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따른 책임, 손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주, 선원, 해상특수경비원 및 제3자의 사상, 부상, 재산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선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유기·선원 구제를 위해 유기구제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의 직접청구권을 보장

*①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송환하지 않거나,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경우, ③식료품 물 등 선상생활의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 선상생활 필수품 공급비용
***(종전) 미지급임금 3개월분/미지급퇴직금 3년분 → (확대) 4개월분/4년분
   (기존) 보험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보상

ㅇ보험사업자가 30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의 중도해지가 제한되고, 계약변동사항* 또한 일정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선원에게 고지
*보험계약 신규 체결, 유효기간만료 전 보험중도해지, 보험계약 미갱신

ㅇ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선박소유자에게 유기보험·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여부, 보험급여 청구·지급절차 등의 선내 게시의무 부여

ㅇ벌칙의 부과대상을 보험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보험가입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 계약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는 보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임대계약 체결, 위약금 부과, 임대 계약 해지 및 성과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검수사 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ㅇ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의 개정·시행(’13.7.1)에 따라, 검수사 등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변경

ㅇ선박급유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급유를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항만운송 작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부 제한

ㅇ항만운송과 관련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운영

ㅇ항만운송과 관련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항만별로 분쟁협의회 설치·운영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연구·학술·정책수립 목적의 방사성물질 해양유입 조사를 해양수산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법’ 적용 제외

ㅇ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사업에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가

ㅇ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에 따라 배출해야함
- 배출률 승인 업무를 전문 검사기관이 대행하도록 하고 대행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 배출률 승인을 받지 않거나 배출률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ㅇ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오염비상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ㅇ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ㅇ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ㅇ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

ㅇ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함

ㅇ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도록(기속) 변경

ㅇ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설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폐지

ㅇ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ㅇ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무단배출 시 기름의 무단배출 시의 처벌 수준과 동일하도록 벌칙 강화
-(고의)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 → (개정)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
 (과실)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 → (개정)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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