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극 운항선박과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유 사용선박 준비 필요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2017년) 1월 1일부로 극지방코드(Polar Code)와 가스 연료유 사용선박에 대한 IGF코드를 발효했다. 북극과 남극을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강제 Polar Code와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코드가 강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코드 적용을 받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은 새로운 훈련요건에 맞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 이 두 코드를 적용받는 선박이 많지 않지만 관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MO가 강제화하고 있는 Polar Code는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의 증가, 선박안전, 극지방의 환경보호, 선원과 여객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정, 시행되고 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북극항로를 항해한다면 상업적으로 항로거리의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극과 남극은 인기있는 관광지로도 부각되고 있다.

극지방은 독특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기후조건과 해도의 부족, 통신시스템 및 기타 항해구조 설비의 부족 등 항해사들에게 도전적인 요소가 많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이 어렵고 오염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조치비용도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다. 

극지방의 낮은 기온은 갑판기기나 비상 장치를 포함해 수많은 선박설비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선체와 추진시스템의 추가적인 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극지방코드는 설계를 비롯한 건조, 장비, 운항, 교육 및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강제화 규정으로 제정됐다. 극지방을 운행하는 탱커는 이중 선체구조로 환경보호를 위해 기름, 케미컬, 선박오수, 폐기물, 음식찌꺼기 등 배출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극지방코드는 안전조치에 관해 강제규정(Part 1-A)과 환경보호조치(Part II-A), 그리고 추가적인 지침(parts I-B 및 II-B)으로 구성돼있다. 

극지방코드의 안전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신조선박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첫 도래하는 중간검사나 갱신검사 시기까지 극지방코드의 관련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극지방 운항 선박은 정보제공의 의무도 가진다. 선박소유자와 운항자, 선장 및 선원에게 비상시에 의사결정 프로세서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의 운항능력과 제한사항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극지역 운항 매뉴얼(PWOM)’을 비치해야만 한다.

극지방코드는 각 장에서 목적과 기능적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구조, 복원성, 구획, 방수밀 및 풍우밀, 기계장치 설비, 화재, 안전보호, 구명설비 및 비치, 안전항해, 통신, 항해계획, 최소승무원 및 교육, 기름오염방지, 유해액체물질의 오염관리, 포장된 형태로 운반되는 유해물질, 선박의 오수, 폐기물 배출금지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안전 및 환경규정은 2014년 11월 제94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4) 극지방코드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개정됐으며, 환경 관련규정은 2015년 5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8)에서 채택됐다.

교육훈련과 관련,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의 훈련과 자격조건에 대한 강제 최소요건들은 2016년 11월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에 관한 국제협약(STCW) 및 관련 STCW 코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코드도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따라서 동 코드에 적용받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은 새로운 훈련요건에 맞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게 됐다.

황산화물(SOx)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연료유와 달리 가스 및 저인화점연료유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청정 연료유로 평가받고 있으나 적절한 안전관리와 고도의 안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IGF코드는 관련선박과 선원 및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채택됐다.

가스와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코드는 LNG에 초점을 맞추어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의 모니터링, 통제,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IGF코드 관련협약 및 규정들도 있다. STCW 협약에는 선장, 사관 및 기타 선원들의 훈련과 능력보유에 대한 최소 강제요건이 추가되며, SOLAS의 화물탱크의 환기 제2차 수단과 관련된 규정(II-2/4.5 및 II-2/11.6)과 환기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SOLAS II-2/20 규정 등이 있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의 제12규칙(슬러지탱크)의 개정을 통한 슬러지 탱크, 규정의 최신화 및 개정, 배출연결구 및 배관요건이 확대된다.

아울러 2010년 마닐라 개정사항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2017년 1월 1일 이후에 STCW 증서의 발급, 재발급 및 유효기간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된다.

올해 1월까지 협약의 요건에 따라 STCW 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2010년 마닐라 개정사항에 따라 발급된 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선원의 경우 회람문서를 발행하고 올해 7월1일까지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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