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4927 판결
 

[판결요지]
마리나 시설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고, 행정재산은 유재산의 대장에의 등록을 누락하였다 하여 행정재산의 성질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목포시가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을 신설하였고, 목포시 조례를 통하여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이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이상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은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전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492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S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11834 판결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목포시 산정동 1572 외 1필지 지선 해상에 설치된 목포요트마리나 계류장 사용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는 목포시 산정동 1572 등 토지와 전면 수역에 요트 계류시설인 목포 요트마리나(이하 ‘이 사건 마리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목포 요트마리나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마리나에 요트를 상시 계류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과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목포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원고 등 이 사건 마리나의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1, 4,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마리나는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친수시설로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항만시설운영자,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계약자가 징수할 수 있고, 항만법 제31조에 따라 비관리청이면서 항만시설을 신설한 자로서 그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징수할 수 있는데, 목포시나 피고는 항만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목포시는 이 사건 마리나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마리나의 관리에 관한 목포시 조례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에 관하여는 항만법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관계에 있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항만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목포시나 피고가 지방자치법과 그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마리나 사용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목포시는 목포지역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구 항만법(2009. 6. 9. 법률 제9773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마리나의 계류장 등에 관한 항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08. 6. 13.경 이 사건 공사 시행을 허가하였다.
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 당시 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설될 이 사건 마리나의 계류장 등은 구 항만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목포시가 준공 후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 ②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 전까지 ‘목포항 요트마리나 시설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할 것 등의 허가조건을 붙였다. 
3) 목포시는 2008. 12. 1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설된 이 사건 마리나의 계류장 등은 구 항만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4)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마리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 10. 20. 목포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9. 8. 4. 목포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5) 목포시 조례 제14조는 목포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마리나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목포시 조례 시행규칙 제9조는 목포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유지관리,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을 정하고 있다.
6)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및 위 규정들에 따라 목포시장으로부터 위 사무들을 위탁받아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목포시 조례 및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은 구 항만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1), 이 사건 공사의 허가 당시에도 이를 허가조건으로 붙였다. 구 항만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경우 소유권 취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을 신설한 목포시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마리나 시설 신설에 국비가 일부 지원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마리나 시설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의 대장에의 등록을 누락하였다 하여 행정재산의 성질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8. 5. 31. 선고 68다471 판결 등 참조). 목포시가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을 신설하였고, 목포시 조례를 통하여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이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이상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은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구 항만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항만시설의 원칙적 국가 귀속을 정하면서도 구 항만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일정한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는,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구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구 항만법 제32조, 제33조(현행 항만법 제30조, 제31조에 해당한다)는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한하여 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계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목포시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마리나 시설에 관하여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항만법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항만법 조항이 공공시설에 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4조), 목포시가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을 신설한 목적, 목포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마리나 시설은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이자 공공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최현정, 한종환
 

관계법령
■구 항만법(2009. 6. 9. 법률 제9773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 건설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乘船)과 하선(下船), 화물의 하역(荷役)·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나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용료 요율의 변경, 사용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항만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지정항만의 명칭 등)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 4. 6.>
지정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제2조 관련)
 1. 무역항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이외 생략)
 

제22조(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 및 토지)
①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의 소유인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 및 위판장시설
3. 비관리청이 그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보조시설,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해방지시설 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5.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6. 항만친수시설 중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및 해양문화·교육시설
7. 그 밖에 비관리청의 전용목적이 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토지가액이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월할) 또는 일할(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목포시에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유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요트마리나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끝.
 

(2) 대구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308584 판결

[판결요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판결전문]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858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E해운항공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가단102846 판결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4,2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청구, ②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유체동산 반출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를 각 하였는데, ② 청구는 기각되고, ① 청구만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여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① 청구에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여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무역업·가스용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통관업·보세창고업·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D는 2014. 9. 18. 중국법인인 H유한공사로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인 LPG-20㎏ 액화석유가스통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H유한공사의 수출대리인인 J유한공사는 2014. 11. 8.경 선박에 H유한공사가 제조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그 무렵 상하이항을 출발하여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라. Y산업 주식회사는 2015. 4. 1.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11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 2015카단2905호로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4. 2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마. Y산업은 위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2015.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자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15. 8. 17.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37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8.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바. Y산업은 2015. 9. 15.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본5397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D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T가 같은 달 16. D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위 법원 2015본5415호로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사. 위 각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중복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2. 22. 매각대금 3,825만 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았으며, 같은 날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5 내지 18, 20,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12, 29, 3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한 후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주식회사의 감만CY”에 장치되어 있다가, 2014. 12. 29.경 “E컨네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의 신항만 화전”에 장치된 점,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실제 점유자인 E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점, ③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는 E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유체동산의 간접점유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2016. 12. 8.자 준비서면)2), 피고가 제출한 위 유체동산에 대한 보관료 명세서(을 제6호증)도 E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점, ④ 원고 역시 당심에서 “피고는 자신의 계열사인 E컨테이너터미널을 통해 '간접점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4. 11.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2017. 2. 27.자 준비서면 제2면3)), 피고가 위 유체동산을 현실적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⑤ 피고와 E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의 임원진 중 일부가4)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E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 청구는 그 유체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인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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