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논문은 구랍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한 <남북한 물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발표중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실은 글이다. 편집상 일부내용은 생략되어 있음을 알린다.


북한의 해운항만 조직및 제도·법률, 북한의 선박과 선박회사, 선원에 대한 연구내용이 주목할만하다. 내용은 ▲북한의 해운·항만 조직과 제도 및 법률 ▲북한의 항만 인프라 현황 ▲ 북한의 선박과 선박회사, 그리고 선원 ▲남북한 해운·항만 협력사업의 정책과제 

<편집자 주>

 

 

 

 

<북한의 해운·항만 조직과 제도 및 법률>

(1) 북한의 해운·항만 조직
북한에서 해운업무는 교통성 소속의 해운관리국으로 시작한 이후, 1964년 교통성이 철도성과 교통운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발족한 해운총국이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7년부터는 해운총국이 육운총국과 통합되어 육해운성으로 승격되었고, 1972년 제6차 내각에서 다시 해운부로 독립되었다가 1977년에 육해운부 해운총국으로 나누어졌다. 현재는 내각 육해운성이 해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해운성 산하에는 해사감독국과 항만수송운수관리국이 있으며, 그 아래에 동(서)해 항만건설사업소, 해운사업소, 무역항 등이 있다.

 

<그림-1> 북한의 해운정책 기구                                      자료 : 통일부 및 북한법령집을 기초로 작성
<그림-1> 북한의 해운정책 기구                                      자료 : 통일부 및 북한법령집을 기초로 작성

 

북한의 항만법에서는 항만관리를 원칙적으로 항관리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개 항만을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정무원에서 정해주는 데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항만관리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항만시설물을 제때에 보수·정비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항만법 제4장에서는 무역항에서 배취급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비상설항연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무역배 취급과 관련해서만 관계기관, 기업소들의 사업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짐을 싣고 부리거나 실어 나르는 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제때에 정비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항관리운영기관을 항만법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창고와 적재장, 철길과 도로도 해당기관과의 연계하에 정상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력공급 시설을 비롯한 항만관련 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항관리운영기관은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만 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자유무역항규정 제5조).


항만의 선박 입출항 업무는 항사업감독기관에서 담당한다. 항사업감독기관은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화주)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자유무역항규정 제5조). 또한, 항사업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으로부터 입출항 신청을 받으면 배에 대한 검사와 뱃길안내(도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에서 항만건설계획은 해운기관에서 담당하고, 항만건설은 항건설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항건설기관은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건설기관은 서해항만건설사업소와 6·2항만건설사업소가 있다.


한편 남한의 기업체에서 북한과 접촉을 하거나 의사교환을 할 때 주로 접촉하는 북한의 기구는 과거 '민족경제협력연합회'(약칭: 민경련), 현재 '민족경제협력위원회'(약칭; 민경협)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경련은 북한이 남한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1994년에 개설한 일원화된 대남경협창구이다.

 

모든 경협관련 상담은 민경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경련 산하에는 5개의 총회사 즉,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총회사, 금강산관광총회사 그리고 조선상업은행을 두고 있다. 각 회사는 남한기업의 성향과 품목특성에 따라 적합한 회사가 나설 수 있게 한다. 남한기업이 임의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수 없다. “민경련”이란 창구를 통해서만 적당한 회사가 정해진다.


민경협은 기존의 민경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산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일반 남북경제협력사업, 대북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맡아 온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 등은 남북경협사업에서 빠지게 함으로써 대남 경제협력사업 채널을 단일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북한의 해운·항만 제도와 법률
가. 북한의 해운법과 정책

북한의 해운제도는 해운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법은 제도를 담고 있는 규범이기에 북한 해운법도 북한의 해운정책과 방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해운법은 법 제정이후 3회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운법의 제정은 1980년 8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 1998년 11월에 해운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82호로 수정 보충된다. 그리고 2004년 9월 27일 역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685호로 수정 보충하였다.


2004년에 수정된 북한의 현행 해운법은 총10장, 11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해운법은 1998년 해운법과 비교할 때, 배의 국적취득 조항(해운법 제12조), 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해운법 제99조), 억류선박의 강제처분 및 판매(해운법 제107조) 등이 수정되었다.
북한에서 해운의 목적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해운법 제2조). 이를 위해 배 관리 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하여 해상운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1조).


이를 위해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해운정책을 통해 관철하기 위해 해운산업에 대해 지도통제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해운법 제94조). 그리고 해운사업에 대해서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 하에 중앙해운기관인 육해운성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제95조).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해운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고,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97조).

 

또 해운관련 과학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해운법 제96조), 관련기관은 해운사업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제, 자금을 제 때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98조).


북한의 해운법에 나타난 해운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국화물 우선적취제도이다(해운법 제38조). 북한의 경우 수출입화물이 많지 않지만, 선박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화물 우선적취제도를 통해 자국의 화물수송에 만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해운법에 있었던 해운발전정책을 국가경제 발전정책과 연계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여 보다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 연안수송은 북한 선박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37조).


북한의 해운이 남한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선박과 행만에 대한 국가적 소유구조이다. 북한에서 선박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로 한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11조). 이는 북한 헌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20조).

 

그리고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21조). 또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22조).


북한 해운법은 북한의 국적을 가진 선박은 해사감독기관에 등록하고 선박의 국적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해운법 제12조). 그리고 선박 등록시 기존 국가의 국적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해운법 제13조).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5) 그리고 북한 소유 선박과 북한선박관리회사의 선박은 북한 국기를 게양토록 허용하고 있다(해운법 제13조, 제14조). 이는 외국선의 용선 및 북한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 해운 관행을 어느 정도 수용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 해운법에서는 선박의 매매, 폐선시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의무화(해운법 제20조)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상업적인 선박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원에 대해서는 배, 짐 관리 당직 및 항해 근무수행을 의무화 하고 있다(해운법 제21조). 이는 기존의 해운법에서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강조하고, 집단주의, 정치활동 우선주의를 강조한데 비해 개정된 해운법은 선원의 역할을 재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선박안전관리 의무는 항무관리기관 및 해당기관에 있고, 만약 항해준비 상태 점검 결과 불비시 출항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29조). 그리고 선박은 해상충돌방지규칙을 준수하고, 당해수역의 특별항행 규칙과 정박운행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박은 항만감독기관의 지시 이행과 해상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30조, 제31조).


한편 북한에서는 외국용선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1980년 해운법에도 수용되어 있다. 북한에서 선박수송 중 화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해운법 제58조), 천재지변 등과 같은 경우에는 선박관리기관에게 면책특권을 주고 있다(해운법 제59조).


현재 북한 항만에서 외국선박의 업무는 선박대리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63조). 이러한 규정은 외국선사의 독자적 활동을 여전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 북한의 항만에서 도선 사용은 의무화하고 있고(해운법 제64조), 예선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65조). 해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84조). 현재 북한내에서 해난구조 및 인양작업은 북한 해사당국만이 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제71조).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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