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의장·3개위원회·사무국 등 조직

 
 

국제해사분쟁을 중재할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학회,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상공회의소, 해기사협회 등 법조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9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48평)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아태중재센터 규모는 중재심리실(1실), 준비실(1실), 사무실 등이며, 의장을 비롯해 운영·홍보·해사중재 등의 3개 위원회와 경영관리·사건관리를 맡을 사무국 등으로 조직됐다.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재규칙 제정 △한국식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해사중재설명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사중재 전문인력 양성 △해사중재 판정사례집 및 저널 발간 등이다. 센터는 해사중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쟁대상을 유형별 전략과 홍보를 통해 2022년까지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센터 설립으로 인해 △국내외 해사중재수요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상법률서비스 기반 구축 △해사중재 korea brand 구축 및 중재산업 도모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통한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은 "동아시아 해운 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에 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과 함께 중재판정의 우수성, 공정성을 대내외에 홍보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김기영 경제부시장은 "이번 중재센터 개소로 국내 중재를 활성화해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선사 및 화주, 조선사 등 해양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설립을 추진 중인 해사법원을 유치해 부산이 해양지식산업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과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아태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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