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법원ᅠ2017. 6. 8.ᅠ선고ᅠ2016다13109ᅠ판결-

Ⅰ. 사안의 개요
(1) 주식회사 S스틸은 중국의 S메탈에 갈바륨 강판코일 42개 302,882kg(이하 ‘이 사건 화물’)을 관세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Unpaid)으로 미화 319,627.9달러에 수출하기로 하고, 수출입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 Y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S스틸이 피고 Y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것인지 운송주선을 의뢰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 J상선은 2012. 11. 6. 그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 K물류가 운영하는 평택항 내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 집하소)에서 K물류를 통하여 S스틸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다음 이를 컨테이너에 실었다. 피고 B마린은 같은 날 와이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내부에 고정하는 고박(固縛, lashing)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이 고박된 컨테이너는 2012. 11. 8. J상선의 선박인 SY호에 선적되었고, 피고 Y는 같은 날 S스틸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하우스 선하증권 3장을 발행하였다. 그 하우스 선하증권에 의하면 ① 송하인은 수출업체인 ‘S스틸’이고, ② 수하인은 수입업체인 ‘S메탈’이지만 운송인 명의 아래에 “상품의 인도를 신청할 상대방: SS로지스틱스(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SS LOGISTICS CO., LT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 통지수령인은 ‘S메탈’이고, ④ 선하증권 말미의 운송인 서명란 위에 ‘ACTING AS A CARRIER Y CO., LTD’라 기재되어 피고 Y가 운송인 본인으로서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화물은 J상선의 위 SY호에 의하여 2012. 11. 8. 평택항에서 중국(하우스 선하증권 상 양륙항 및 인도 장소가 ‘중국 상하이’로 되어 있다)으로 운송되었다.

(4) J상선은 2012. 11. 9. 피고 Y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마스터 선하증권 3장을 발행하였는데, ① 송하인 란에 “S스틸을 대리한 피고 Y”라 기재되어 있고, ② 수하인 및 통지수령인은 ‘SS로지스틱스’이다.

(5) 이 사건 화물은 2012. 11. 12.경 중국 상하이항에 도착하여 같은 달 중순 무렵 S메탈의 공장으로 인도되었는데, 컨테이너를 개봉한 결과 화물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그 일부가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6) 원고(보험회사)는 피고 Y가 운송인이고, 피고 B마린이 피고 Y의 이행보조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Ⅱ. 운송주선인이 운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1.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확정
가. 물품운송계약의 개념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나. 운송인의 개념
(1)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의 실행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거래에서 ‘운송인’은 일반적으로 송하인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운송인(The Contracting Carrier)과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실제운송인(The Actual Carrier)으로 나누어진다. 계약운송인은 보통 ‘위탁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 또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화물발송지의 운송주선인’이 된다. 실제운송인은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를 송하인으로 하여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가 된다.

위탁자와 사이에 계약관계에 있는 자는 계약운송인이다. 따라서 위탁자는 계약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실제운송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운송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위탁자와 사이에서는 주로 계약운송인의 확정이 문제된다.

(2) 계약운송인으로는 ① 위탁자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 ②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인, ③ 운송주선인으로서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확정운임 약정을 한 자를 들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운송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위탁자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는지, ‘운송주선만을 인수’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주로 ②, ③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s)
(1)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로 타인(송하인)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실제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2) 운송주선의 경우는 2개의 다른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즉, 위탁자와 운송주선인 사이에는 운송주선계약이 성립하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탁자와 운송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거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라. 운송인의 확정
물품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 의뢰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2. 대상사안에서 운송인의 확정
(1) 피고 Y가 S스틸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것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 Y가 운송인 본인으로서 S스틸을 송하인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 Y는 S스틸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 Y는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업무 중 평택항에서의 컨테이너 적입을 포함하여 평택항에서 상하이항까지의 해상운송은 J상선에 의뢰하였고(J상선은 평택항에서의 컨테이너 적입을 자신의 자회사인 K물류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물의 고박은 피고 B마린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마린은 운송인인 피고 Y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Ⅲ. 운송인의 화물적부에 관한 주의의무
1. 의의
(1) 상법은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간접적으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내용
(1) 운송계약상 의무에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의무(fundamental obligation)와 부차적인 의무(secondary obligation)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의무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이외에도 운송물의 수령, 운송, 운송 도중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 운송 완료 후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운송물의 선적, 적부(stowage), 정돈(trimming), 계량, 고박, 양륙, 운송물을 양륙한 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물을 보관하는 작업 등은 경우에 따라 송하인 등 하주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차적인 의무에 속한다고 하는 견해, 운송을 제외한다면 선적이나 적부, 양륙, 보관 등의 작업을 송하인 등 하주 측에서 직접 담당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판례는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하여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고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화물을 적당하게 선창이나 컨테이너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설령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대상사안의 검토
(1) S스틸과 피고 Y 사이에 운송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송인인 피고 Y로서는 운송을 위한 이 사건 화물의 적부에 있어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선박의 동요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화물을 적당하게 컨테이너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설령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이 사건에서 피고 B마린)나 송하인(이 사건에서 S스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피고 Y에게는 이 사건 화물의 적부나 고박 상태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피고 이 사건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요구에 따라 적절히 고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손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3) 피고 B마린은 운송인인 피고 Y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마린이 이 사건 화물의 고박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피고 Y가 증명하지 아니하면 피고 Y는 S스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상법 제795조 제1항 참조).

(4)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Y가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실제 운송인의 운송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관하여는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고박 작업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에 관하여 피고 Y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피고 B마린의 고박에 관한 주의의무
가.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S스틸이 피고 B마린의 지지목에 관한 문제점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채 계속 동일한 지지목을 받침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화물과 같은 강판코일은 가운데 빈 원기둥이 있는 형태로서 그 하단을 지지목으로 받쳐주어야 구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S스틸은 이를 지지목으로 받쳐 일체로 인도하였고, 피고 B마린은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 내부에 와이어로 고박하여 왔다.

(3) S스틸이 인도한 강판코일에는 그 지지목의 크기가 코일의 크기와 맞지 않거나 지지목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웨지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 B마린은 2012. 9. 15. S스틸의 담당 직원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S스틸에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스틸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

(4) 피고 B마린은 계속하여 S스틸의 요구에 따라 S스틸이 제공하는 지지목이 부착된 강판코일을 컨테이너 내에 고박하였고, 이 사건 화물도 와이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당 강판코일의 중량을 초과하는 강도로 단단하게 고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 B마린이 2012. 9. 15. S스틸 측에 지지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심은 피고 B마린이 S스틸에 대하여 지지목의 규격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공 문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공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2. 11. 15.에야 작성된 것이다.

(2) 피고 B마린이 작성한 사고 관련 의견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위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서로서 위 피고가 2013. 6. 17. 작성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위 문서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위와 같은 사실은 위 문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위 문서에도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2. 11.부터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화물 입고작업 과정을 소개하면서 ‘K물류 수출담당자가 컨테이너 앞에 정리된 코일 상태 및 포장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화물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며, 이때 B마린은 S스틸 담당자에게 문제점을 유선으로 통보함. 통보 결과 S스틸은 문제 부위에 대하여 보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음’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마린이 2012. 9. 15. S스틸 측에 지지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S스틸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S스틸이 피고 B마린의 지지목에 관한 문제점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채 계속 동일한 지지목을 받침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다. 소결 : 피고 B마린의 고박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따라서 화물 지지대에 문제가 있었다면 피고 B마린으로서는 마땅히 지지목을 교체·보완하거나 버팀목 등으로 화물과 컨테이너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문제가 있는 지지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와이어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박하였으므로, 피고 B마린이 고박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고박에 관한 책임을 화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가. 약정의 유효성
운송인은 수령한 운송물을 적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법 제795조 제1항), 적부란 운송물을 선박에 선적하여 선창(hold) 내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에 대한 선적, 적부 및 고박작업은 송하인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하역업체가 화물을 고박한 경우와 같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운송인이 인수할 용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약정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나. 선박안전법상 고박의무와의 관계
선박안전법 제39조 제1항,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4, 제2조의6, 화물고박 등에 관한 기준 등은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게 적부 및 고박에 관하여 일정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 운송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이 운송물의 적부 및 고박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운송계약상 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운송인의 의무
이와 같은 F.I.O. 특약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과정에서 선박의 감항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한도 내에서 선적 및 적부작업을 감독할 기본적인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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