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정지선박 04년 4척->07년 30척->올해 53척으로 늘어
정부 중점관리대상 공표 ‘국적선 안전품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최근 2-3년간 국적선대의 규모가 급팽창하면서 출항정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이 크게 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출항정지 경험이 있는 선박은 53척, 도쿄 MOU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Target Factor(T·F,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가 높은 선박이 69척으로 총 122척의 한국적 선박이 국제적으로 선박안전점검의 우선대상에 지정되었다.


출항정지 국제선박이 가장 적었던 2004년 이후, 국적선사의 출항정지 건수는 2005년 9척에서 2006년에는 22척, 2007년 30척으로 늘었고, 이번에 53척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도쿄 MOU에서 3-4년전 처음 도입한 Target Factor가 처음 시행 발표된 해여서 국제적으로 안전점검의 우선대상으로 지정된 국적선박이 122척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적선대 급팽창 -> 안전관리 필요선박 급증
국적선박의 출항정지율 급증현상은 같은 기간 국적선대 규모의 확장과 국제선박의 안전 강화체제가 직접적인 요인이다. 제주청에 등록된 한국적 국제선박을 기준으로 할 때, 국적선박은 2003년에 467척, 2005년에 544척, 2007년 664척(국토해양부 자체조사 결과 700척)으로 선대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선대규모가 증대했지만 세계적인 선원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수선원의 확보난 심화도 선박의 안전관리지수를 떨어트리는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적선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3-4년내 중점관리대상 선박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국적선사의 안전품질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아·태지역(2002년 이후)과 미국지역(2006년 이후)에서 우수국가(White List)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지역에서는 2002년이래 줄곧 중간국가(Grey List) 지위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9개의 지역협력체(MOU)들이 운영중이며, 이들 협력체들은 최근 항만국통제 강화를 통해 해상의 인명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Paris MOU)는 2007년부터 항만국통제 점검율을 100% 상향해 유럽지역 입항선박을 점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Tokyo MOU도 올해부터 항만국통제 점검율을 90%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선박안전 점검의 강화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전세계 9개 지역협력체 항만국통제 강화

이에반해 최근 급팽창한 국적선대는 우수 해기사의 확보난 등 외국항의 항만국통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항정지 선박의 대부분이 1선박 1선주 또는 소유선박 2-5척의 소형선사로 사업장과 선박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의뢰해 관리하고 있다.

 

대형 선사는 고급 해기사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 Worldwide 운항이 가능하나, 중·소형 선사는 항만국통제가 엄격한 지역과 국가는 운항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년간 출항정지 선박 53척
최근 3년간 국적선박의 출항정지 판정을 내린 나라는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이란, 싱가포르, 덴마크, 스페인, 영국, 칠레, 중국, 프랑스, 벨기에, 베트남, 러시아,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들로 드러났다. 지역별 국적선 출항정지 현황을 분석하면, 아태지역의 경우 2007년 17척이 출항정지 당했고, 유럽지역에서는 동기간 6척이 출항정지 조치됐다.

 

국가별로는 2005년-2007년 3년간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국가는 호주(16척)와 일본(13척)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폴(5척)과 중국(2척), 칠레(2척)에서도 여러 척이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영국(3척)이 가장 많았고 벨기에(2척), 스페인(2척) 순이었다. 기타지역에서는 이란(7척) 지역의 지적율이 높았다.

 


일본·호주, 산물선 출항정지 판정율 높아 
선종별로는 출항정지대상 선박은 산물선이 가장 많았으며 부선, 예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선, 케미칼선, 일반선, 냉동냉장선, 핫코일운반선, LPG운반선 등 골고루 안전점검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근 3년간 출항정지 선박현황과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 높은 선박 현황은 본지 온라인(www.monthlymaritimekorea.com)에 별첨 게재되어 있음>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가 높은 선박 69척은 주로 소형선박들과 예부선들이다.
한편 올해 1월 국제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PSC 및 FSC) 결과 대상 선박 28척중 10척이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를 받아 35.7%의 출항정지율을 기록했다. 구명 및 소화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설비 결함이 지적사항이며, 안전관리체계 이행 수준도 대체로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지방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국적선 승선점검, 계절별 안전대책 시행 등 각종 안전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국적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PSC 점검율(75%)에 훨씬 못미치는 39.2%(‘07년 기준)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PSC 전담인원은 31명이며 기국통제 전담인원은 없는 상태이다.

 

매분기 익월 6일 중점관리지정 선박 공표

 

이처럼 국적선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국적선 안전품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열어 해운업계에 알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점관리대상선박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선박을 지정하고 고시와 언론을 통해 매분기 익월 6일 공표하고 외국항 출항정지선박에 대한 특별점검과 심사를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청에서 부과하며, 국제여객선 전담검사원 지정·운영(한국선급)하는 한편 국적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대책을 지방청과 관련 기관(단체)에 시달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해운기업들의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좀더 세심한 대비가 요구된다.

 

 

<중점관리대상선박 지정 및 공표>
- (대상 선박 지정) 최근 3년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및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가 특히 높은 선박
- (대상선박 공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선박 고시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지도) 및 관리>
- (정기 점검) 대상 선박에 대하여 분기별 특별점검 실시
- 국내 입항 선박을 기준으로 점검 실시하고, 필요시 국외 출장 점검

- (대상 선박 관리):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누락 방지 위해 Port-Mis에 명단 입력(관리)하여 국내입항 신고시 자동식별
- 항만국통제에 우선하여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중대결함 발생시 출항정지명령 및 특별심사(선박) 실시
- 단순한 결함사항일지라도 당해 항만에서 시정완료토록 조치. 다만 결함사항 시정에 장기간 소요 등 불가피한 경우 본부와 협의 조치
- (우수선박 조치) 최근 3회의 특별점검 결과 중대결함 사항이 식별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선박 지정 해제
- 선박소유자가 직접 본부에 중점관리대상선박 지정 해제 요청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조치>
(특별점검 및 심사)
- 국내 입항 최초 항만(지방청)에서 특별점검 실시
- 국내에 입항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본부 또는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특별점검 실시
- (과태료 부과)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명단 공개)
- 선박소유자 명단을 3개월간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

  (당해 분기 익월 5일까지)
- 또한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손해보험협회 및 선박검사대행기관(KST 및 KR)에 배포
- (안전관리체계 점검)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점검
-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의식 및 안전대책의 실효성 등 확인
- (중점관리대상선박 관리) 분기별로 최근 출항정지선박을 중점관리대상선박 명단에 포함, 점검결과 우수선박 제외

 

<선박안전관리 부실 선사(사업장)에 대한 조치>
- (선사에 대한 특별심사) 최근 1년이내 소유 선박중 출항정지 선박(척수) ISM 특별심사
- 소유선박 5척 이하인 선사 : 출항정지 선박이 2척 이상 경우
 ※ 단, 1선주 1선박의 경우에는 출항정지 선박 1척일 때 적용
- 소유선박 6-10척인 선사 : 출항정지 선박이 3척 이상 경우
- 소유선박 11척이상인 선사 : 출항정지 선박이 4척 이상 경우
- (대행업체 특별심사)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수탁한 업체에 특별심사 실시
 - (특별심사 실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심사는 본부 주관 하에 심사대행기관과 합동심사
※ 안전관리체계 점검 또는 특별점검(심사) 결과 선박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소유 선박으로 특별점검 확대 실시

 

 <국제여객선에 대한 특별 조치>
- 외국항 출항정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부와 지방청의 반기별 특별점검 체계 확립(‘08년 점검결과에 따라 지속 시행여부 결정)
- (점검체계) 본부(1월 및 7월) 및 지방청(4월 및 10월) 주관 점검
- (점검사항) 선박의 설비 및 ISM 이행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
※ 모든 국제여객선(대상 : 30척, ‘08.3월 기준)에 대하여 PSC 또는 FSC 시행
- 경영전략을 “운항 우선”에서 “안전 우선”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엄격한 국제안전기준 적용
- 국제여객선에 대한 검사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기준 전문지식 및 검사 경험이 많은 검사원을 국제여객선 전담검사원으로 지정·운영

 

 <국적선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신속한 상황 전파>
- (교육 실시) 국적선사의 공무감독 등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반기별 교육(세미나) 실시
- 최근 IMO 협약 제·개정 사항 및 국적선 출항정지 사례 분석·소개 등
- (상황 전파) IMO, PSC 지역 협력체 및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 동향 등을 파악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수시 전파
- (PSC 매뉴얼 발간) PSC 대응요령, 국제협약 등 PSC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지침서) 발간·배포

 

 <특정 지역·국가 입항 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제도 도입·시행>
- (대상지역·국가) : 유럽지역(Paris MOU), 미국 및 호주
- (대상 선박) 최근 6개월내 대상 지역·국가 입항실적이 없거나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가 특히 높은 선박
- (점검 신청) 중점관리대상선박은 반드시 대상지역·국가 입항 전에 선박소유자(운항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참여)토록 유도

 

<주변국과 협의회 통한 항만국통제 협력활동 강화>
- (국제 인적 네트워크 확대) 국적선의 부당한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국제 인적네트워크 확대(강화)가 필요하므로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 아국 항만국통제관/기국통제관 적극 참여
※ 현재 국외여비 부족으로 국제회의에 제한적으로 참여 또는 인원 최소화
- (주변국가와의 협력활동 강화) 일본,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해상안전협의회 시 국적선의 항만국통제 시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의제에 포함하여 구체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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