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모태펀드 조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지원 등 추진

해양수산부가 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5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해양신선업 육성 및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해양모태펀트를 조성해 해양신산업을 추진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설비 개량 선박의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예선에 대한 LNG 전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모태펀드 조성, 해양신산업 육성
우선 새로 도입되는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해양모태펀드는 해양신산업 분야와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p)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큰 LNG추진 예선 도입을 확대한다.

기존 선점식 해양이용을 “先계획 後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승선인원을 집계한다. 또한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기존 300만원 수준인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 외에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 기존 자율참여로 운영했던 수산물이력제를 굴비·생굴에 대하여 의무화하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조건불리수산직불금 확대, 산재형 어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 등 수산업 관련 정책도 시행된다.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신설하여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없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게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을 신설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폐장기간에도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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