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정책> 철도·연안해운 전환시 보조금·인센티브 지원
                     친환경물류 근거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
<물류비절감방안> 철도공사 or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논의
                        공기업 민영화 후 대형 물류기업 M&A로 대형기업 유도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물류 전체를 통합관리하게 된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가물류 효율화방안 모색에 팔을 걷어 부친 모습이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국가물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환경친화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관련법을 올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다양한 시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가물류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어서 ‘실용정부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물류정책>
국토해양부는 우리 물류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관련법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올 연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2013년부터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발리 유엔기후협약’ 등 전 지구적인 요구에 대응한 것이다.

 

도로화물, 철도·연안해운 전환시 ‘재정지원’
화물차 적재효율 제고위해 물류기지와 단지 ‘확대’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기본방향은 CO2 배출원 단위가 높은 화물차에 의한 도로화물을 철도와 연안해운 등 대량수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와 연안해운 전환시 보조금 또는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철도화물 수송을 보다 전문화하고, 연안화물선 유가보조 연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송과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기능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의 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과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화물차 적재효율 제고를 위해 공동 수·배송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현재 3개 권역(수도·부산·호남권)에서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를 5대 권역(중부·영남권 추가)으로 확대하고, 대전과 부산, 울산 등지에 있는 물류단지도 1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물류단지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확대(07년 419만㎡?12년 1,128만㎡, 08.6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하고 개발절차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08.11, 물류시설법 개정)할 예정이다.


선진시스템 도입해 보관시설 효율화 제고, LNG화물차 등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확대
창고 등 보관시설의 경우는 기둥과 출입구 등에 대한 표준적인 Layout 부재와 자동화 장비 부족으로 작업속도 저하 등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센터의 입하도크에 수령된 상품을 그대로 분류해 컨베어벨트로 출하도크까지 운반해 배송트럭에 바로 실어 출하할 수 있는 ‘크로스 도킹 시스템(Cross Docking System)’과 창고 관리시스템 등 선진 물류센터 관리기법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으로, ‘10년까지 산업별·기능별 창고구조, 자동화 장비 등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관련업계에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경유차에 비해 CO2 배출량이 약 30% 절감되는 LNG화물차와 80%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e-RTGC(갠트리 크레인으로 부두 안벽에 설치되어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내리는 장비) 등 저 공해형 물류장비와 재활용 등이 가능한 포장용기의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용화 수준에 도달한 LNG화물차와 전기구동 갠트리크레인(e-RTGC)의 보급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플라스틱 등 재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와 파레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올해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중일, ‘환경친화적 물류’ 협력과제로 선정
국토부 “연간 CO2 배출량 600만톤 감축될 것”
최근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 유출사태와 같은 막대한 환경과 인명피해가 육상운송에서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육상 위험물 운송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올해 중으로 가칭 ‘육상 위험물 운송법’을 제정해 이 법에 위험물의 분류·포장과 경로지정·위치추적, 사고관할·대응체계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공동노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17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환경친화적 물류’를 물류협력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하고, 연내 ‘환경물류 전문가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


이렇게 국토해양부는 일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친환경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 약 1억톤 중 6%인 600만톤 정도가 매년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대형 물류기업 탄생>
철도공사 또는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안 추진
글로벌  물류기업 탄생 프로젝트 개시
현재 정부는 ‘물류비절감방안’이라는 목표아래 이의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이 모색을 위한 용역이 6월 중으로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히 세계적 경쟁력있는 물류기업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초대형 물류기업의 탄생을 위해 철도공사 또는 우정사업본부을 민영한 후, 대형물류기업과의 M&A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연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가됐고 3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친 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 관련한 한 관계자는 “독일의 도이치포스트가 모델이 되고 있어 철도공사보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방안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며 “실제로 양 공기업 중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택배사업 등 이미 물류사업의 근간을 구축하고 있는 우정사업부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 수순대로라면 적어도 올 4분기쯤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기업,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M&A 지원
M&A 위한 전문조직 육성방안 추진 계획
해운물류기업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 특히 해운물류기업은 Door-to-door 국제물류에서 해상운송과 관련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이 7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절감 요인의 대부분을 통제하며 전지구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해운기업이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더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한 방안으로 정부는 글로벌 해운·물류기업의 성장전략으로서 M&A의 유용성이 입증된 만큼 글로벌 물류기업과 제휴 또는 인수·합병에 대한 국내 해운기업 경영진의 적극적인 자세를 독려하고 국제물류투자펀드와 같은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개별기업의 차원을 넘어 세계 해운·물류업체의 역량과 지분구조 등을 분석하는 전문조직 육성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로 국제물류지원단 자료에 의하면 대형화를 통한 코스트 절감과 마켓 쉐어 확대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총 1,291건(834억달러)의 M&A 거래실적을 보여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중 해운업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탄생된 종합물류기업인증제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현 상황에서 신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친환경 물류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물류지원단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설 심의기구 필요”
- 일본사례를 통해본 효과적인 친환경 물류대책

 

-편집자주-
국제물류지원단이 ‘일본의 친환경물류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우리나라의 친환경 물류정책으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보고에 때맞춰 소개된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물류지원단이 제안하고 있는 친환경물류정책을 요약했다.

 

일본은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1차 의무감축 대상국으로서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때문에 일본은 운수뿐만 아니라 도시녹화를 활용한 온실효과가스 흡수원 대책 등 다양한 지구온난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일본은 ‘사회자본정비심의회’와 ‘교통정책심의회’를 통해 현재까지 진척정도나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해 이후의 친환경 물류정책방향에 심의해 오고 있다. 이에 일본은 2007년 6월 ‘21세기 환경 입국전략’에 의거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물류 정책의 주요사업과 국제물류지원단이 제안하는 시사점이다.

 

<철도·해운으로의 모달 쉬프트>
현재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송분담율을 철도와 해운운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컨테이너 열차의 확충과 컨테이너선의 확대, 철도역과 항만을 정비하고 나섰다. 
또한 해상운송업자의 면허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해상 신규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그린물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하주기업과 전문물류기업이 파트너쉽에 의해서 실시하는 新물류 정책 중 CO2 삭감효과가 명확히 예견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정도(상한 5억엔 또는 총 사업비의 1/3)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 물류효율화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련에 드는 필요비용을 하주와 물류기업에 각각 재정지원하고 있다.

 

<그린물류파트너쉽 회의 설립>
친환경 물류시스템 강구를 위한 민·관·학 협동기관으로 ‘그린물류파트너쉽 회의’를 설립했다. 일본은 이 그린물류파트너쉽 회의를 통해 하주와 물류사업자간의 유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새로운 모델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동 회의에 가입돼 있는 회원사는 총 2,784개사로, 하주기업 816개사, 물류전문기업 1,447개사, 기타단체 521개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新모델의 조성·보급, 물류코스트 산정방법의 표준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럭운송의 효율화 사업>
저공해차의 도입보조 또는 자체기술개발 등에 재정지원을 해, 그린 에너지차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현재 일본은 2005년 기준 저공해차 33만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33만대 도입을 목표로, 자동차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화주와 물류기업과의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로운송차량법’에 기초해 2003년 9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의 최고속도 억제를 위한 속도억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시켜 주행속도에 의한 CO2 배출삭감을 꾀하고 있고 기존의 중·소형 트럭중심의 운송수단 24톤 초과 25톤 미만의 대형트럭을 도입, 공동수배송화하고 있다.

 

<시사점>
우리나라도 친환경물류를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는 화주와 물류기업에게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그린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민·관·학계가 공동으로 친환경·물류산업 고도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상설 심의기구가 요구된다.


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트럭 저매연 절감장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자동차 개발에 매진하며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의 규제강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