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정안 8월 2일 본회의 통과

해양경찰 권한 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 ‘해양경찰위원회’ 도입

 

앞으로 육상경찰이 고위 간부로 승진해 해경청장을 맡는 관행이 사라진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의 안전을 관리하는 직책이지만 육상경찰 출신이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해경 출신만 해양경찰청장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실은 지난 8월 2일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를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찰 법안은 총 5장 22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다. 동 법안에는 해양경찰청장 임명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해양경찰법’ 제정안은 동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관리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해양경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해양경찰청장 임명과 국가 해양관리 차원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 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규정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 ▲특히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로 규정 등이다.

1월에 발의한 해양경찰 법안은 오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된 만큼 1만 3,000명의 해양경찰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