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판정, 해경 조사중, 해수부 “실습선원의 권리보호 관련법 개정”

승선 실습중이던 해양대학교 재학생의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팬오션이 운영하는 1만 7,850톤급 ‘선샤인’호에 승선해 실습 중이던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이 인도네시아 말라카해협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유족들이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해양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팬오션 실습생의 사망사고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해수부는 “2020년 2월 9일 인도네시아 항해 승선실습(기관실 작업지원)중 실습선원이 열사병 의심증상을 보여 선상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2월 10일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지시각 2시 6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전하고, 이와관련 “해경이 2월 10일 팬오션으로부터 신고받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과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선원 휴식시간 보장, 승선실습계약 체결, 실습선원 운영실태 점검, 위반시 처벌규정 등 내용을 반영해 선박직원법과 선원법 등 관련법을 올해초 개정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실습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습선원 관련 선원법령 개정사항>

□「선원법」일부 개정법률안(공포: ‘20.2.18. 예정 / 시행: 공포 후 1년)

ㅇ 실습선원의 정의 신설(제2조제23호)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

ㅇ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신설(제61조의2)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휴식, 1주간 최소 1일 이상 휴일 부여

ㅇ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근거 신설(제129조의2) -해수부장관이 실습시간, 휴식시간 준수,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여부 등 선원실습 운영 지도․점검

ㅇ 벌칙 신설(제170조제3호의2)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직원법」일부 개정법률안(공포: ‘20.2.18. 예정 /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해기사 실습생의 정의 신설(제2조제4호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

ㅇ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근거 신설(제21조)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에 따라 실습 실시

ㅇ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근거 신설(제21조의2)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실습생과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준수

ㅇ 벌칙 등 신설(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벌금) 현장승선실습 거부,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