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가 새로운 선박재활용 시설 4곳을 EU 친환경 인증 리스트에 추가했다.
유럽 선주들은 전 세계 선대의 35%를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박해체는 남아시아의 해변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 해체 조선소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영향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EU 선박 재활용 규제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적의 모든 대형 외항선박은 인증 리스트에 포함된 선박재활용 시설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번 신규 인증에는 유럽 야드 2곳과 터키 야드 2곳이 포함됐다. EC 관계자는 “새로운 야드가 추가됨에 따라 EU 국적선의 선주들은 미래 선박 해체에 있어서 폭넓은 범위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야드는 덴마크의 ‘Jatob ApS’, 노르웨이의 ‘Fosen Gjenvinning AS’, 터키의  ‘Simsekler Gida Gemi Sokum Insaat Sanayi Ticaret’ 및 ‘Avsar Gemi Sokum San’ 4곳이다.
EC 측은 기존 인증리스트에 포함됐던 영국의 야드인 ‘Able UK Limited’ ‘Dales Marine Services Ltd’ 2곳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리스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U 회원국 국적의 선박들은 2020년 2월 1일부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선박재활용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Belfast 기반의 ‘Harland’와 ‘Wolff (Belfast) Ltd’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프로토콜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인증 리스트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리투아니아의 ‘UAB Armar’와 라트비아의 ‘A/S Tosmares kugubuvetava’는 허가 만료로 인해 EU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스페인 ‘DDR VESSELS XXI’, 리투아니아 ‘UAB APK’ ‘UAB Vakaru refonda’, 포르투갈의 ‘Navalria–Docas’ ‘Construcoes e Reparacoes Navais’, 프랑스 ‘Les recycleurs Bretons’의 경우 모든 라이센스 갱신을 완료함에 따라 리스트에 계속 유지된다.
EU는 현재 총 회원국 내에 친환경 선박해체 규제에 순응하는 34곳의 선박재활용 시설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 3국 중에는 터키 8곳, 미국 1곳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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