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호주항만내 선원의 승선기간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원 배승을 담당한 선주나 선박관리회사들이 호주 기항 예정선박에서의 선원교대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해양안전국(AMSA)에 따르면, 3월이후 호주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원 승선기간은 최장 11개월이 된다. 이로써 11개월을 초과해 승선시키는 선박은 AMSA의 항만국통제(PSC)에서 구류(拘留)될 가능성이 생겼다.


AMSA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중에 지난해 7월이후 호주에 기항하는 선원의 승선기간을 선원자신이 장기승선을 수용하는 경우 등 특정한 조건하에는 최장 14개월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특례기간은 올해 2월까지였다.


AMSA는 지난해 11월, 2021년 3월이후 기항선박의 승선기간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최장 11개월으로 되돌릴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호주 기항예정인 선박의 선원배증 중인 선주와 선박관리회사들은 올해초부터 장기승선 선원의 하선 움직임이 높아졌다.


최근 교대상황에 대해 관련업계는 최대선원 공급국인 필리핀이 지난해말부터 실시해온 코로나 감염국 기항선박에 대한 입국규제가 올해 2월부터 해제됐으며, 그로인해 필리핀에 직기항하는 필리핀 선원의 교대는 비교적 원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호주는 자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외 항만을 출항한지 14일 이상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에 직기항해 선원을 교대한 경우 호주까지 항해는 7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7일간은 체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화주 등 관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관련업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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