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정신건강 우려...지도지침 마련

중국에 반입되는 고위험 비 콜드체인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전염병 확산 위험을 근거로 중국 해사국이 ‘선원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운영지침 V5.0’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와 방역조치로 선원교대가 어려워지며 선원은 선박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했고, 휴식·휴가를 갈 수 없어 불안, 걱정, 과민반응 등 부정적인 감정이 선원의 정신건강에 쉽게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이 ‘선원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운영지침 V5.0’의 ‘선원 정신 건강 규정’상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선원의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의 조절, 해결을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동 지침의 주요 개선 사항인 ‘선박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관리 책임’을 이행에서는 콜드체인화물과 고위험 비 콜드체인 컨테이너 화물기업에 선원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박 식품안전’ 측면에서 선상에서 구매하는 식품, 특히 냉동식품의 운송, 저장, 가공 등 선원 보호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선박 청결 및 소독’ 측면에서 콜드체인 화물 및 고위험 비 콜드체인 ‘컨’ 수입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소독 횟수가 증가했다.

‘선박화물 운영’ 측면에서는 고위도 및 한랭지역에서 화물 작업을 하는 선원과 콜드체인화물 및 고위험 비 콜드체인 ‘컨’ 화물작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간을 강화했다. 특히 ‘해외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해상 구조 요원의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 요건을 추가했다. 한편, ‘여객선의 코로나19 구분 방역 권장’은 ‘2021년 봄 운송 기간 여객 터미널 및 교통운수 도구 코로나19 구분 방역 지침’과 일치하며, 저위험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노선 여객선 관련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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