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매체에 따르면 수에즈운하에서 혼잡을 유발한 ‘에버기븐’호가 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았고, 동 선박은 9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구금되게 되었다.

동 보도에서 수에즈운하 당국의 회장은 “‘에버기븐’호가 9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 압수당했다”라며 “법원의 압수명령에 따른 9억달러의 배상금은 ‘에버기븐’호 좌초로 인한 손실과 구조, 수리비용이 계산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통신사 AFP는 수에즈운하 당국의 또 다른 소식을 인용해 ‘에버기븐’호의 일본선주, 보험회사, 운하당국 간의 손해배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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