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MEPC76 결정,  ‘E’단계와 3회연속 ‘D’ 평가시 선주등 개선계획 기국에 제출해야
 

6월 17일 IMO(국제해사기구)의 제76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6)에서 기존선박을 대상으로 한 GHG(온실효과가스) 단기대책인 ‘현존선연비성능규제(EEXI)’와 ‘실연비등급규제(CII)’가 채택됐다.
 

논란의 쟁점이던 CII의 평가기준이 되는 연비 개선율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더욱 높은 목표치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기준치를 내걸고 매년 강화정도를 변화시켜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기존선박 에 대한 GHG 규제가 2023년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MEPC76에서는 CII의 구체적인 룰의 기본방향이 초점이 되었다. CII는 1년간 연비실적을 사후에 체크해 A―E 5단계로 평가한다. 최저 ‘E’단계와 3회연속 ‘D’로 평가될 경우, 선주 등은 기국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등급기준이 되는 연비개선율은 2019년의 글로벌 연비보고제도인 ‘IMO―DCS’를 기반으로 3단계에 따라 강화 정도를 변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종과 사이즈로 기준의 차이를 두게 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단계1(22―23년)에서는 5% 강화하고, 단계 2(24―26년)에서 매년 2%씩 강화한다. 2027년이후 3단계의 개선율은 2026년에 결정키로 했다.

이러한 기준치에 대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한층 더 높은 수치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기국이 선박의 연비성능을 사전에 검사, 인증하는 EEXI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 제도에서는 기준치는 1999년부터 2008년의 과거 10년에 건조된 선박의 톤마일당 배출량의 평균치를 기본으로 산출한다. 신조선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에너지설계지표(EEDI)’ 단계 2―3과 동일한 규제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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