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운노조협, “지자체별 선원 자가격리면제 적용기준 상이해 애로발생”

 
 

영국과 싱가포르를 선두로 시작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우리나라에서도 11월부터 시도된다. 정부는 방역차원에서 조치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간다는 방침이며 이미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원의 방역 규제도 육상과 보조를 맞추어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선원의 방역관련 입국관리체계 개편과 선원의 병원진료에 대한 지침 등 적절한 대응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국적선원의 자가격리면 제방침이 실행과정에서는 지자체간 상이한 적용기준으로 인해 실제 방역 및 검역 현장에서 또다른 애로사항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해운항만현장에서의 목소리이다.

 

“질병청과 지자체간 선원의 병원진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돼야”
이와 관련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월 25일 김두영 의장 주재의 협의회 간부들과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선원의 방역 및 검역지침의 개선점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동 협의회는 국적선원에 대한 현행 격리면제 범위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선원에만 적용하고 일반화물선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명확한 해명도 없다며 이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항만에 입항한 국적선원의 인명사고로 인해 급하게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후송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PCR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내에 대기해야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각 검역소와 지자체간 소통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질병청과 지자체간 국적선원의 병원진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국내항 입항시에도 선원 자가격리면제 일괄적용되도록 개선 필요”
간담회에서는 국적선원의 자가격리면제 시행에서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드러났다.

작년 8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국적선원의 자가격리면제 방침에 따르면, 격리조건을 충족한 국적선사의 국적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 첫 번째 입항 시에만 격리면제가 적용되고 두 번째와 그 이상의 국내항 입항시 하선하는 국적선원은 격리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국내항 첫 기항항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이후 기항 국내항만에서는 검역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첫 기항항만에서 실시된 검역의 내용이 지자체간 상이한 기준적용으로 인해 다음 기항항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 협의회는 “외국항만과 동일하게 임시상륙 금지 및 선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만 미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재검역 등 예외적 조치를 통해  복수의 국내항만 입항 시에도 국적선원의 자가격리면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협의회는 항공승무원의 사례를 들어 “직업의 특성상 항공승무원은 자가격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검사대상에서도 제외돼있다”라면서 항공과 선박의 승무원들간 격리면제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국적선원의 입국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항공승무원 방역관리사례로 육상과 해상의 방역기준 모호성 지적
김두영 의장은 “육상과 해상간 방역기준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육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가면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범위를 결정하고 사용이 확인된 회사내 공간을 소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데, 선박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 선원이 하선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그동안 선박은 운항중지된다”라며 육상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는 해상방역 기준의 모호성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선원들은 선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마쳐도 일부 모호한 지침으로 인해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선원의 입국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현재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국적선원들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기준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한편, 질병관리청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국적선원의 자가격리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밝혔다. 그는 신설되는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기존지침에 대해서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원은 해운산업의 핵심인력이며 국가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키맨(Key Man)이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선원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방역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 선원의 출입국시 규제도 강화돼 제때 교대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는 세계 해운산업계의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돼있다.

그동안 정부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선원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필요한 지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실제 시행현장에서는 행정상 적용기준 상이 등의 이유로 또 다른 애로사항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개선하는 한편, 육상에서의 코로나 관련 방역 및 검역기준 완화 행보와 보조를 맞춘 국적선원에 대한 시의적절한 ‘위드코로나’ 방역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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