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2022년 1월 6일까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에 대한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여수, 광양, 거문도항 내 공유수면 허가 시설 104개소의 점용·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및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수청은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국가관리무역항 및 연안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점용·사용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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